이런 경우 상담이 필요합니다
- 근무 태도가 문제였던 직원을 내보냈는데 노동위원회에서 구제신청서 부본이 왔습니다
- 퇴사한 직원이 연장근로수당을 못 받았다며 노동청에 진정을 넣었습니다
- 해고를 카카오톡으로만 알렸는데 효력이 없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 권고사직으로 정리했다고 생각했는데 직원은 해고라고 주장합니다
- 프리랜서로 계약한 사람이 자기는 근로자였다며 퇴직금을 청구합니다
관련 법조문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7조, 제28조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정직·감봉 등을 하지 못하고, 해고는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알려야 효력이 있습니다. 근로자는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안에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시 근로자 4명 이하 사업장에는 이 세 조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근로기준법 제36조, 제107조(2026. 10. 8. 시행)
퇴직한 근로자의 임금과 퇴직금 등은 14일 안에 지급해야 합니다. 2026. 10. 8. 이후의 위반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그 전 위반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 피해 근로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분명히 밝히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다만 명단이 공개된 체불사업주가 공개 기간 중 다시 체불하면 예외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3조(이행강제금)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이행기한까지 따르지 않으면 3천만 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고, 처음 구제명령을 한 날을 기준으로 매년 2회 범위에서 이행할 때까지 반복될 수 있습니다.
조문은 요지만 옮겼습니다. 정확한 문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직원이 문제를 제기하는 세 가지 길
임금체불 진정
- 접수처
- 지방고용노동관서
- 회사가 받는 서류
- 출석요구서
- 흐름
- 근로감독관이 금액을 확인하고 시정을 지시, 지급하지 않으면 형사 사건으로 처리될 수 있음
부당해고 구제신청
- 접수처
- 지방노동위원회
- 회사가 받는 서류
- 구제신청서 부본, 답변서 제출 요청
- 흐름
- 조사와 심문회의를 거쳐 판정, 불복하면 중앙노동위원회 재심과 행정소송
민사소송
- 접수처
- 법원
- 회사가 받는 서류
- 소장 부본
- 흐름
- 해고무효확인이나 임금 청구, 판결로 강제집행 가능
| 구분 | 접수처 | 회사가 받는 서류 | 흐름 |
|---|---|---|---|
| 임금체불 진정 | 지방고용노동관서 | 출석요구서 | 근로감독관이 금액을 확인하고 시정을 지시, 지급하지 않으면 형사 사건으로 처리될 수 있음 |
| 부당해고 구제신청 | 지방노동위원회 | 구제신청서 부본, 답변서 제출 요청 | 조사와 심문회의를 거쳐 판정, 불복하면 중앙노동위원회 재심과 행정소송 |
| 민사소송 | 법원 | 소장 부본 | 해고무효확인이나 임금 청구, 판결로 강제집행 가능 |
근로기준법 제28조, 제31조 기준. 2026. 10. 7. 현행법.
해고의 정당성은 회사가 증명합니다
노동위원회는 해고 사유가 실제로 있었는지, 그 사유가 해고까지 할 정도였는지, 취업규칙의 징계 절차를 지켰는지를 차례로 봅니다. 여러 번 말로 경고했다는 사정은 종이로 남아 있지 않으면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경고장, 시말서, 근태 원자료, 업무 지시 메일을 날짜순으로 묶는 일부터 합니다. 해고 통지서에 적지 않은 사유를 답변서에서 새로 꺼내면 설득력이 떨어지므로, 통지서에 적힌 사유를 중심으로 자료를 맞춥니다.
권고사직과 해고는 서류로 갈립니다
사직서나 합의서 없이 "내일부터 나오지 마세요"라고 했다면 해고로 판단될 가능성이 큽니다. 문자나 메신저로 알린 경우에는 해고 사유와 시기가 구체적으로 적혀 있었는지에 따라 서면 통지로 볼 수 있는지가 달라집니다.
권고사직으로 정리하려면 사직 의사와 위로금, 퇴직일을 적은 합의서에 본인 서명을 받아 두세요. 프리랜서·위촉 계약이라도 출퇴근 시간과 업무 지시를 받았다면 근로자로 판단될 수 있어, 계약서 이름보다 실제 일한 방식을 먼저 따져 봅니다.
임금체불 진정은 금액 정리부터
진정이 들어오면 근로감독관이 양쪽을 불러 체불 금액을 확인하고 지급을 지시합니다. 기한 안에 지급하지 않으면 형사 사건으로 바뀌어 송치될 수 있습니다. 인정하는 금액과 다투는 금액(연장근로 시간, 포괄임금 약정 등)을 나눠 표로 만들고, 인정하는 부분은 먼저 지급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퇴직 후 14일이 지나면 그다음 날부터 연 100분의 20의 지연이자가 붙습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 2025. 10. 23.부터는 고의로 체불했거나 체불이 일정 기간 이상 쌓인 경우 근로자가 체불액의 3배 이내 배상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43조의8).
지산 기업센터는 이렇게 대응합니다
- 1
서류와 기한 확인
구제신청서 부본이나 출석요구서의 제출 기한과 신청 취지를 확인하고, 형사 사건으로 번질 가능성이 있는지 봅니다.
- 2
기록 정리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징계 회의록, 근태·급여 자료를 받아 회사 주장을 뒷받침하는 순서로 정리합니다.
- 3
답변서와 소명 자료
통지서에 적은 사유를 중심으로 노동위원회 답변서를 쓰고, 체불 사건은 금액 계산표와 지급 계획을 함께 냅니다.
- 4
심문회의 출석
심문회의 전에 회사 측 진술을 예상 질문으로 연습하고, 노동위원회 심문회의에는 지산이 회사 대리인으로 함께 출석합니다. 근로감독관 조사도 예상 질문을 미리 짚은 뒤 함께 출석하고, 형사 사건으로 바뀌면 피의자 조사에 동석합니다.
- 5
화해와 재발 방지
화해가 회사에 나은지 비교하고, 판정 뒤 중앙노동위원회 재심이나 행정소송으로 이어지면 그 사건까지 이어서 맡습니다. 사건이 끝나면 근로계약서와 징계 규정을 고칩니다.
이 사건을 맡는 변호사
자주 묻는 질문
직원이 4명뿐인데도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당할 수 있나요?
상시 근로자 4명 이하 사업장에는 해고 제한(제23조 제1항)과 구제신청(제28조)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 수는 법 적용 사유가 생긴 날 전 1개월 동안 쓴 연인원을 가동 일수로 나눠 계산하므로 아르바이트까지 넣어 다시 세어 봐야 합니다. 30일 전 해고예고(제26조)는 4명 이하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
지방노동위원회 판정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판정서를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안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고, 재심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5일 안에 행정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제31조). 다투는 동안에도 구제명령 이행기한이 지나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어 함께 계산해 둬야 합니다.
퇴직금 지급일을 직원과 합의해서 미뤄도 되나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당사자 합의로 14일 기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제36조 단서). 연장한 날짜와 금액을 적은 합의서를 남겨 두세요. 합의 없이 넘기면 지연이자와 형사 책임 문제가 생깁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