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바로 하실 일
상담 전에 아래 네 가지만 챙겨 오셔도 회사에 맞는 자문 방식을 훨씬 빨리 정할 수 있습니다.
- 지난 6개월에서 1년 사이에 생긴 법률 질문을 적어 보세요. 계약서 검토 몇 건, 내용증명 몇 건, 직원 문제 몇 건처럼 종류별로 세면 됩니다.
- 자주 쓰는 계약서 양식(공급, 용역, 비밀유지, 근로계약)을 한 폴더에 모아 두세요.
- 정관, 법인등기부등본, 주주명부, 취업규칙을 준비하세요. 담당 변호사가 회사를 처음 파악할 때 가장 먼저 보는 서류입니다.
- 회사 안에서 변호사와 연락할 담당자를 한 명 정하세요. 질문이 여러 사람에게서 따로 오면 답도 흩어집니다.
이런 방식은 피하세요
인터넷에서 받은 계약서 양식을 회사 사정에 맞추지 않고 계속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양식끼리 조항이 서로 어긋나거나, 우리 회사가 갑인지 을인지에 따라 불리한 문구가 그대로 남아 있기도 합니다.
서명한 뒤에 검토를 맡기는 것도 흔한 실수입니다. 이미 서명한 계약은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으면 고치기 어렵습니다. 같은 질문을 여러 사무소에 나눠 맡기면 기록이 흩어져, 분쟁이 생겼을 때 경위를 다시 맞춰야 합니다.
회의나 통화로 합의한 내용을 정리하지 않고 넘어가는 것도 문제입니다. 회의가 끝난 뒤 합의한 내용을 메일로 한 번 보내 두면 그 자체가 기록이 됩니다.
정기 자문과 건별 자문, 어느 쪽이 맞을까
질문이 매달 생기고 계약서가 자주 오간다면 정기 자문이 맞습니다. 담당 변호사가 회사의 사업 구조와 거래처, 지난 자문 기록을 알고 있어 질문할 때마다 처음부터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1년에 몇 건 정도라면 건별 자문으로 시작해도 됩니다. 몇 번 맡겨 본 뒤 업무량을 보고 정기 자문으로 바꿔도 지난 기록은 그대로 이어서 씁니다.
어느 쪽인지 판단이 어렵다면 몇 달 동안 건별로 맡겨 보고 실제로 몇 건이 생기는지 세어 보는 방법도 있습니다. 숫자가 쌓이면 회사에 맞는 자문 범위를 정하기가 쉬워집니다.
정기 자문에서 자주 맡기는 일
업종마다 다르지만 회사들이 실제로 많이 묻는 일은 비슷합니다.
- 거래처 계약서 검토와 수정안 작성, 우리 회사 표준계약서 정비
- 내용증명 작성과 받은 내용증명에 대한 회신
-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징계 절차 검토
- 주주총회와 이사회 소집 서류, 의사록 검토
- 미수금 회수 방법(지급명령, 가압류, 소송) 판단
- 개인정보 처리방침과 동의서 점검
고문계약서에서 확인할 것
자문을 시작한 뒤에 "이건 포함 안 된다"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처음에 문서로 정해 둡니다.
- 자문 범위: 계약서 검토, 법률 의견, 내용증명 작성, 주주총회·이사회 서류 검토가 포함되는지
- 기본 범위를 넘는 일과 소송·고소 대리를 맡길 때 비용을 정하는 방식
- 연락 방식(전화, 이메일, 메신저)과 담당 변호사 이름
- 회사 자료의 비밀유지, 보관 방법, 계약이 끝난 뒤 반환이나 파기 방법
- 계약 기간과 해지할 때 통지 방법
자문을 시작하면 이렇게 진행됩니다
상담에서 업무량을 듣고 범위와 방식을 정하면, 담당 변호사가 정관과 주요 계약서, 취업규칙을 읽고 회사 현황을 정리합니다. 이후 질문이 오면 예상 소요 시간을 먼저 알려 드리고 검토 의견이나 수정한 계약서를 회신합니다.
정기주주총회 일정, 임원 임기 만료, 임원이 바뀐 뒤 2주 안에 해야 하는 변경등기(상법 제317조 제4항, 제183조)처럼 놓치기 쉬운 기한은 미리 알려 드립니다.
급한 일은 전화로 먼저 알려 주시고 자료는 메일로 보내 주시면 됩니다. 상대방과 일정이 걸린 협상이라면 상대방이 정한 회신 기한도 함께 알려 주세요.
지산이 돕는 방법
상담은 대표변호사가 직접 합니다. 중견·중소기업과 제약회사 자문을 맡아 온 박종진 변호사, 금융회사와 벤처캐피탈에서 준법감시 업무를 한 구본우 변호사, 병원·의료단체 자문을 맡아 온 강현우 변호사가 회사 업종에 맞춰 함께 봅니다.
자문하던 거래에서 소송이나 수사가 생기면 자문을 맡던 변호사가 이어서 맡습니다. 비용은 상담을 마친 뒤 업무량에 맞춰 안내합니다. 궁금한 점은 02-6951-4097로 편하게 물어 주세요.
이 상황, 혼자 판단하기 어려우시면
상담 전화는 24시간, 주말·공휴일에도 받습니다. 지금 겪고 계신 일을 말씀해 주시면 담당 변호사가 다음에 할 일을 알려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고문료 안에 소송도 포함되나요?
보통 자문료는 법률 질의와 계약 검토 같은 자문 업무를 대상으로 하고, 소송이나 고소 대리는 따로 정합니다. 어디까지 포함되는지는 고문계약서에 미리 적어 두고, 소송이 필요해지면 비용을 먼저 안내한 뒤 진행합니다.
계약 기간 중간에 해지할 수 있나요?
고문계약서에 정한 해지 통지 방법과 기간을 따릅니다. 해지한 뒤 넘긴 자료를 돌려받거나 파기하는 방법도 처음 계약할 때 정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직원 문제 같은 노무 질문도 해도 되나요?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징계 절차, 퇴직 정산처럼 회사에서 반복되는 노무 질문도 정기 자문에서 많이 다룹니다. 징계나 해고를 하기 전에 절차를 먼저 물어보시면 나중에 다툼이 줄어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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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증명이나 소장을 받았을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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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표권 침해 경고장을 받았을 때 →
- 투자계약서에 서명하기 전에 →
- 공동창업자·주주와 갈등이 생겼을 때 →
- 직원이 회사 돈을 빼돌린 것 같을 때 →
- 회사에 압수수색이 나왔을 때 →
- 임시주주총회를 열고 싶을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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