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센터 · 상황별 안내

내용증명이나 소장을 받았을 때

거래처나 주주에게서 내용증명이 오거나 법원에서 소장, 지급명령, 가압류 결정문이 오면 회사가 대응할 수 있는 기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서류를 받은 날부터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받은 서류가 무엇인지부터 구분합니다

내용증명은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보냈는지를 우체국이 증명해 주는 우편일 뿐 법원 서류가 아닙니다. 받았다고 바로 법적 의무가 생기지는 않지만, 계약 해제 통지나 이행 청구처럼 그 자체로 효과가 생기는 내용이 들어 있을 수 있습니다.

반면 법원에서 온 소장 부본, 지급명령, 가압류 결정문에는 법에 정한 대응 기한이 있습니다. 봉투에 적힌 발신처와 송달받은 날짜를 먼저 기록해 두세요. 기한은 대부분 송달받은 날부터 계산합니다.

법원 서류를 받았다면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사건번호로 진행 상황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사건번호와 재판부를 메모해 두면 상담할 때도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에 회신하기 전에 확인할 것

회신하지 않는다고 불이익이 바로 생기지는 않지만, 상대방 주장을 그대로 두면 나중에 인정한 것처럼 비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서둘러 쓴 회신서에 사실과 다른 내용이나 불리한 인정이 들어가면 소송에서 그대로 증거가 됩니다.

회신서는 상대방 주장 가운데 사실과 다른 부분, 계약서상 근거, 우리 회사의 요구를 짧고 분명하게 적는 것이 좋습니다. 감정적인 표현이나 협박으로 읽힐 수 있는 문장은 빼야 합니다.

  • 계약서와 별첨, 관련 이메일
  • 상대방이 주장하는 사실과 금액의 근거
  • 우리 회사가 받을 돈이나 상계할 채권이 있는지
  • 상대방이 정한 회신 기한

소장을 받았다면 30일 안에 답변서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다투려면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답변서를 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256조). 답변서를 내지 않으면 법원은 청구 원인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257조).

30일 안에 모든 주장을 완성할 필요는 없지만, 청구를 다툰다는 취지와 주요 반박은 담아야 합니다. 회사 내부 담당자와 자료를 정리하는 데 시간이 걸리므로 소장을 받은 주에 상담을 시작하시길 권합니다.

지급명령은 2주 안에 이의신청

지급명령은 법원이 변론 없이 채권자의 신청만 보고 내리는 명령입니다.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하면 지급명령은 그 범위에서 효력을 잃고 일반 소송으로 넘어갑니다(민사소송법 제470조). 이 기간은 불변기간이어서 늘어나지 않습니다.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민사소송법 제474조). 그 뒤에는 회사 계좌나 매출채권에 강제집행이 들어올 수 있으므로, 금액이 작더라도 다툴 부분이 있다면 기한 안에 이의신청부터 해 두세요.

가압류 결정문이 먼저 올 수도 있습니다

상대방이 소송 전에 회사 예금이나 부동산을 가압류하면 거래 은행이나 제3채무자를 통해 먼저 알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채무자는 가압류 결정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지만, 이의신청만으로 집행이 정지되지는 않습니다(민사집행법 제283조).

상대방이 본안 소송을 내지 않고 있다면 법원에 제소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정한 기간(2주 이상) 안에 채권자가 본안 소송을 냈다는 서류를 내지 않으면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가압류가 취소됩니다(민사집행법 제287조).

회사 안에서 같이 챙길 것

법원 서류는 법인등기부에 적힌 본점 주소로 옵니다. 사무실을 옮기고 본점 이전 등기를 하지 않았다면 서류를 받지 못해 대응 기회를 놓칠 수 있습니다. 받은 서류는 한 사람에게 모으고, 받은 날짜를 봉투째 기록해 두세요.

상대방과 통화하거나 만날 때 사실관계를 인정하는 말을 쉽게 하지 마세요. 녹음이나 메시지가 그대로 증거가 됩니다. 담당 직원이 바뀌었다면 당시 담당자에게 경위를 메모로 받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소송이 시작되면 거래처와의 다른 거래도 영향을 받을 수 있으니, 진행 중인 발주나 납품은 계약서대로 처리하고 변경 사항은 서면으로 남기세요.

지산이 돕는 방법

지산은 서류를 받은 날부터 기한을 계산해 답변서, 이의신청, 회신서 가운데 무엇을 먼저 낼지 정합니다. 자문을 맡아 온 거래라면 그 변호사가 소송까지 이어서 맡아 계약 경위를 처음부터 다시 설명하실 필요가 줄어듭니다.

지급명령이나 가압류 결정문처럼 기한이 짧은 서류를 받았다면 02-6951-4097로 먼저 알려 주세요.

이 상황, 혼자 판단하기 어려우시면

상담 전화는 24시간, 주말·공휴일에도 받습니다. 지금 겪고 계신 일을 말씀해 주시면 담당 변호사가 다음에 할 일을 알려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내용증명에 답하지 않으면 불리해지나요?

답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법적 의무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다만 상대방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면 그 점을 기록으로 남겨 두는 편이 나중에 소송에서 도움이 됩니다. 회신 여부와 내용은 소송 가능성을 보고 정합니다.

소장을 받았는데 상대방과 합의할 여지가 있습니다. 답변서를 안 내도 되나요?

합의를 진행하더라도 답변서는 기한 안에 내야 합니다. 답변서를 내지 않으면 변론 없이 판결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소송 중에도 조정이나 화해로 끝낼 수 있으므로 답변서와 합의 협상을 함께 진행합니다.

자문을 받던 거래에서 소송이 생기면 같은 변호사가 맡나요?

지산은 기업 자문을 맡아 온 변호사가 소송까지 이어서 맡습니다. 계약 체결 경위와 자문 기록을 알고 있어 처음부터 사실관계를 다시 설명하실 필요가 줄어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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