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바로 하실 일
사고 직후 몇 시간은 사람을 구하고 추가 사고를 막는 데 집중하고, 그다음 순서로 기록을 챙깁니다.
- 119 신고와 구조, 같은 작업의 즉시 중지와 근로자 대피를 먼저 합니다(산업안전보건법 제54조 제1항).
-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지체 없이 사고를 보고합니다.
- 설비나 현장을 치우기 전에 사진과 영상을 남기고, 현장은 그대로 둡니다.
- 목격자와 작업 관련자 명단을 만들고 연락처를 확보합니다.
- 사내에 자료 삭제·수정 금지를 공지하고, 대외 창구를 한 사람으로 정합니다.
처음 며칠 동안 조심할 것
사고 경위서를 서둘러 쓰면서 원인과 책임을 단정하지 마세요. 확인된 사실만 시간순으로 적고, '부주의', '과실' 같은 평가는 빼 두는 것이 좋습니다. 관계자들끼리 진술을 맞추는 모임도 피해야 합니다. 나중에 진술이 똑같으면 오히려 의심을 받습니다.
협력업체에 책임을 넘기는 공문을 급히 보내는 일도 신중해야 합니다. 원청이 시설과 장소를 실질적으로 관리했다면 하청 근로자 사고에도 원청의 의무가 문제 되기 때문입니다(중대재해처벌법 제5조).
언론이나 거래처 문의에는 정해진 한 사람이 확인된 사실만 짧게 답하도록 합니다. 사고 원인을 추측하는 사내 메신저 대화도 나중에 압수 대상이 될 수 있으니 공지로 자제를 요청하세요.
조사는 여러 기관에서 차례로 옵니다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은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을, 경찰은 현장 관계자의 업무상과실치사를 주로 봅니다. 현장 관리자, 안전관리자, 대표이사가 각각 조사를 받고, 본사와 현장에 압수수색이 이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압수수색이 오면 영장의 대상 장소와 물건, 혐의를 확인하고 변호인에게 바로 연락하세요. 변호인은 영장 집행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121조). 휴대전화와 PC 자료를 가져갈 때에는 선별 범위와 포렌식 참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조사받는 직원에게 회사가 원하는 답을 알려 주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각자 기억과 자료대로 답하게 하고, 이해관계가 다른 사람은 변호인을 따로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유족과의 관계
장례 지원과 조문은 사람의 도리이면서 이후 합의의 바탕이 됩니다. 다만 사고 원인에 대한 발언은 조심하고, 합의 조건은 산재보험 급여와 회사 배상의 관계를 정리한 뒤 제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의무를 위반했다면 손해액의 5배 이내 배상책임이 생길 수 있습니다(중대재해처벌법 제15조). 유족의 처벌불원 의사와 회사의 재발방지 조치는 처분과 양형에 반영되는 사정입니다.
지산이 돕는 방법
지산에서는 사고 직후 대표변호사가 직접 상황을 듣고 보고, 현장 보존, 내부 공지 문구를 함께 정합니다. 압수수색이 나오면 현장에 참여해 압수 범위를 확인하고, 디지털 자료는 포렌식 참여를 신청합니다. 대표이사와 관리자 조사 전에는 예상 질문으로 연습하고 조사에 동석하며, 의무 이행 경과를 담은 변호인 의견서를 냅니다.
사고가 방금 났다면 02-6951-4097로 연락 주세요. 주말과 공휴일에도 받습니다.
이 상황, 혼자 판단하기 어려우시면
상담 전화는 24시간, 주말·공휴일에도 받습니다. 지금 겪고 계신 일을 말씀해 주시면 담당 변호사가 다음에 할 일을 알려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고용노동부 보고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되면 지체 없이 보고해야 합니다(산업안전보건법 제54조 제2항). 천재지변 같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그 사유가 없어진 뒤 지체 없이 보고합니다. 보고 방법은 고용노동부령에 따릅니다.
사고 후에 안전 서류를 보완해도 되나요?
사고 뒤에 재발방지 대책을 세우는 것은 필요하지만, 사고 전 날짜로 서류를 새로 만들거나 고치면 증거인멸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새로 만드는 문서에는 작성일을 사실대로 적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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