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센터 업무분야

개인정보 유출 사고

개인정보 유출은 사고를 알게 된 순간부터 시계가 돌아갑니다. 2026. 9. 11.부터는 유출 가능성 단계의 통지 의무와 무거운 과징금이 더해져 첫 사흘의 판단이 이후 제재와 소송을 좌우합니다.

이런 경우 바로 상담이 필요합니다

  • 쇼핑몰 서버가 해킹당해 회원정보가 빠져나간 흔적이 나왔습니다
  • 직원이 고객 명단 파일을 엑셀로 외부에 잘못 보냈습니다
  • 퇴사한 직원이 고객 DB를 가지고 나가 영업에 쓰고 있습니다
  • 위탁업체에서 사고가 났는데 우리 회사도 책임을 지는지 궁금합니다
  •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자료 제출 요구를 받았습니다

관련 법조문

개인정보 보호법 제34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40조

유출을 알게 되면 72시간 안에 유출 항목, 시점과 경위, 피해 최소화 방법, 대응조치, 담당부서 연락처, 손해배상 등 권리 행사 방법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합니다. 1천 명 이상이거나 민감정보·고유식별정보가 유출됐거나 외부 불법 접근으로 유출된 경우에는 72시간 안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나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해야 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64조의2

개인정보가 유출되면 안전성 확보 조치를 다한 경우가 아닌 한 전체 매출액의 100분의 3 이내에서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2026. 9. 11.부터는 고의·중과실로 3년 안에 다시 위반하거나 피해자가 1천만 명 이상인 경우 등에 100분의 10 이내의 과징금이 가능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39조, 제39조의2

회사는 고의·과실이 없음을 증명하지 못하면 손해배상 책임을 지고, 고의·중과실로 유출됐다면 손해액의 5배 이내에서 배상액이 정해질 수 있습니다. 정보주체는 손해를 증명하지 않고 300만 원 이하의 법정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조문은 요지만 옮겼습니다. 정확한 문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알게 된 시각부터 기록합니다

72시간은 유출을 알게 된 때부터 셉니다. 보안 담당자가 이상 징후를 처음 본 시각, 경영진에 보고된 시각, 차단 조치를 한 시각을 분 단위로 적어 두세요. 나중에 통지가 늦었다는 지적을 받을 때 이 기록이 회사를 지켜 줍니다.

유출 항목이나 경위를 아직 다 확인하지 못했더라도 그때까지 확인된 내용으로 먼저 통지·신고하고, 추가로 확인되는 내용은 바로 덧붙여야 합니다. 접속 차단이나 취약점 보완처럼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면 그 사유가 해소된 뒤 즉시 통지할 수 있습니다.

2026. 9. 11.부터 달라진 점

개정법은 유출이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대통령령으로 정한 유출 가능성이 있음을 알게 되면 해당 정보주체 모두에게 알리도록 했습니다(제34조 제2항). 불법 접근 흔적이 있는데 실제 반출 여부를 조사 중인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과징금 상한도 반복·대규모 위반에는 전체 매출액의 100분의 10까지 올라갔습니다. 반대로 보호 투자와 자율적인 보호 활동은 감경 사유로 반영되므로, 평소 접근통제·암호화·접속기록 보관을 해 온 자료를 정리해 두면 조사에서 쓸 수 있습니다.

내부자 유출이라면 고소도 함께 검토합니다

퇴사자나 직원이 고객 DB를 빼돌린 경우에도 회사는 관리 책임을 따로 집니다. 그와 별도로 그 직원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영업비밀 침해, 업무상배임 고소를 검토하고, 자료 회수와 사용 금지를 요구합니다.

위탁업체에서 사고가 났더라도 위탁한 회사가 관리·감독과 교육을 소홀히 했다면 과징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제64조의2 제1항 제5호). 위탁계약서와 점검 기록을 함께 확인합니다.

지산 기업센터는 이렇게 대응합니다

  1. 1

    첫 72시간 점검

    인지 시각과 확인된 내용을 정리하고, 통지·신고 대상인지와 기한을 판단합니다.

  2. 2

    통지문과 신고서 검토

    법이 정한 항목이 빠지지 않았는지, 사실과 다르게 단정한 표현이 없는지 검토합니다.

  3. 3

    조사 대응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자료 제출 요구에 맞춰 제출 자료와 의견서를 쓰고, 의견 진술에 함께 나가며 안전조치 이행 자료를 정리합니다.

  4. 4

    내부자 고소와 회수

    내부자가 관여했다면 고소장을 내고 자료 회수와 사용 금지를 요구합니다.

  5. 5

    손해배상 소송 대응

    자문하던 변호사가 이용자들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까지 이어서 맡습니다.

이 사건을 맡는 변호사

  • 구본우

    구본우 대표 변호사

    전) 스마일게이트인베스트먼트 준법감시인 · 하나증권 · IBK기업은행

    프로필 보기 →
  • 박종진

    박종진 파트너 변호사

    현) 주식회사 동화약품 자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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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현우

    강현우 파트너 변호사

    대한병원협회 · 경기도의료원 등 의료기관 자문

    프로필 보기 →
  • 박한민

    박한민 파트너 변호사

    하도급 · 설계변경 · 간접비 등 건설 거래 분쟁

    프로필 보기 →

자주 묻는 질문

유출된 인원이 몇십 명뿐인데 신고까지 해야 하나요?

1천 명 미만이라도 민감정보나 주민등록번호 같은 고유식별정보가 포함됐거나 외부의 불법 접근으로 유출됐다면 신고 대상입니다. 신고 대상이 아니더라도 정보주체 통지는 인원과 관계없이 해야 합니다.

해킹을 당한 피해자인데 회사가 과징금을 내야 하나요?

유출이 되면 과징금 대상이 되지만, 법이 정한 안전성 확보 조치를 다했다면 부과하지 않습니다(제64조의2 제1항 제9호 단서). 결국 접근통제, 암호화, 접속기록 보관을 실제로 해 왔는지가 쟁점입니다.

통지를 홈페이지 공지로 대신해도 되나요?

연락처를 알 수 없는 경우처럼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만 홈페이지에 30일 이상 게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연락처를 아는 이용자에게는 개별 통지가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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