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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계약서에 서명하기 전에

투자자에게서 텀시트나 투자계약서 초안을 받았다면, 서명 전 며칠이 조건을 고칠 수 있는 거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무엇부터 모으고 어떤 조항부터 볼지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지금 바로 하실 일

투자자가 정한 회신 기한이 있다면 그 날짜부터 달력에 적어 두세요. 아래 순서대로 준비하면 검토 시간이 크게 줄어듭니다.

  • 받은 텀시트, 신주인수계약서, 주주간계약서 초안을 한 폴더에 모으고 파일명에 받은 날짜를 붙여 두세요.
  • 정관, 법인등기부등본, 주주명부, 기존 투자계약서, 스톡옵션 부여 내역을 함께 꺼내 두세요. 기존 투자자의 동의권이나 우선인수권이 새 투자와 부딪히는 일이 많습니다.
  • 서명란에 회사 말고 대표이사 개인이 '이해관계인'으로 들어가 있는지 표시해 두세요.
  • 투자자에게 수정 의견을 언제까지 보내면 되는지 물어 두세요. 일정이 촉박하다는 이유로 검토 없이 서명하는 일을 막을 수 있습니다.

서명 전에 하지 말아야 할 일

투자 담당자가 말로 "그 조항은 실제로 쓰지 않는다"고 해도, 계약서에 남지 않으면 나중에 증거가 되지 않습니다. 걱정되는 조항은 문구를 고치거나 단서를 붙여 달라고 하세요.

텀시트에 '법적 구속력 없음'이라고 적혀 있어도 비밀유지나 독점협상 조항은 따로 구속력을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텀시트 끝부분에서 어느 조항이 구속력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진술·보장 목록을 읽지 않고 '해당 없음'으로 넘기는 것도 위험합니다. 소송 중인 사건, 체불 임금, 미등록 특허처럼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으면 나중에 계약 위반 사유가 됩니다.

경영에 닿는 조항부터 봅니다

사전동의권은 회사가 정해진 일을 하기 전에 투자자 동의를 받게 하는 조항입니다. 신주 발행이나 합병처럼 큰 일만 들어 있으면 괜찮지만, 일정 금액 이상 지출이나 직원 채용까지 들어 있으면 일상 경영이 막힙니다. 투자자가 여럿이면 각자 동의권을 갖는 구조가 사실상 만장일치가 되므로 투자자 과반 동의로 묶자고 제안해 볼 수 있습니다.

우선매수권, 공동매도권(태그얼롱), 동반매도청구권(드래그얼롱)은 대표 지분을 팔 때 걸리는 조항입니다. 누가 언제 행사할 수 있는지, 통지 기간이 며칠인지까지 확인해 두세요.

돈이 되돌아가는 조항은 숫자로 확인합니다

주식매수청구권(풋옵션)은 회사나 이해관계인이 계약을 어기면 투자자가 주식을 되사 달라고 청구하는 조항입니다. 사유가 '중대한 위반'으로 좁혀져 있는지, 고칠 기회(시정 기간)가 있는지, 매수 가격에 붙는 이자율이 얼마인지 봅니다.

위약금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되어 지나치게 많으면 법원이 줄일 수 있습니다(민법 제398조). 그런데 계약서에 '위약벌'로 못 박아 두면 줄이기가 훨씬 어렵습니다. 같은 위반에 주식매수청구와 위약벌이 겹쳐 걸리는지도 확인하세요.

상환전환우선주(RCPS)의 상환은 회사의 이익으로 하게 되어 있어(상법 제345조) 배당가능이익이 없으면 상환 자체가 어렵습니다. 대신 상환 지연에 높은 이자나 다른 책임을 붙여 두는 계약이 있어 그 부분을 따로 봐야 합니다.

대표 개인에게 지우는 책임

이해관계인 조항이 있으면 회사가 진 의무를 대표 개인이 함께 지는 구조가 될 수 있습니다. 벤처투자법은 창업기획자, 벤처투자회사, 벤처투자조합, 개인투자조합이 투자한 회사의 의무를 제3자에게 연대해서 지우는 것을 원칙적으로 막고 있습니다(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27조, 제39조, 제52조).

다만 고의나 중과실이 있는 경우로서 선행조건을 채우지 않고 투자금을 받은 경우, 진술·보장이 거짓인 경우, 투자금을 정한 용도와 다르게 쓴 경우, 이해관계인이 계약에 반해 주식을 처분한 경우 등은 예외입니다. 투자자가 이 법의 적용을 받는 곳인지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후속 투자라면 기존 계약부터 다시 읽습니다

기존 투자계약에 신주 발행이 사전동의 사항으로 들어 있으면 새 투자를 받기 전에 기존 투자자의 동의서를 먼저 받아야 합니다. 기존 투자자에게 우선인수권이 있으면 새 투자자에게 줄 수 있는 물량도 줄어듭니다.

전환가격 조정(리픽싱) 조항이 있는 우선주가 있다면, 새 투자 단가가 낮을 때 기존 투자자의 전환 비율이 올라가 대표 지분이 생각보다 많이 줄어듭니다. 주주가 아닌 사람에게 신주를 배정하려면 정관에 근거가 있어야 하므로(상법 제418조 제2항) 정관도 함께 봅니다. 투자 전후 지분표를 직접 계산해 보면 협상할 조항이 분명해집니다.

지산이 돕는 방법

벤처캐피탈에서 준법감시인으로 일했던 구본우 변호사가 계약서를 조항별로 읽고, 고칠 문장과 받아들여도 되는 문장을 나눠 드립니다. 수정안은 문장 단위로 만들고 왜 고쳐야 하는지 이유를 붙여 투자자에게 그대로 보낼 수 있게 정리합니다.

투자 뒤에도 정기 자문으로 이어지면 같은 변호사가 계약 내용을 기억하고 다음 라운드에서 기존 조항과 부딪히는 부분을 먼저 짚습니다. 회신 기한이 며칠 남지 않았다면 02-6951-4097로 먼저 일정을 알려 주세요.

이 상황, 혼자 판단하기 어려우시면

상담 전화는 24시간, 주말·공휴일에도 받습니다. 지금 겪고 계신 일을 말씀해 주시면 담당 변호사가 다음에 할 일을 알려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투자자가 표준계약서라 고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래도 의견을 내도 되나요?

표준 양식이어도 사전동의 항목, 주식매수청구 사유, 위약벌 금액 같은 부분은 협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부 바꾸자고 하기보다 회사에 부담이 큰 조항 두세 개를 골라 대안 문구로 제시하는 편이 받아들여지기 쉽습니다.

투자금을 넣으면 언제부터 투자자가 주주가 되나요?

신주를 인수한 투자자는 납입기일에 돈을 넣으면 그 다음 날부터 주주가 됩니다(상법 제423조). 발행주식 수와 자본금이 바뀌므로 2주 안에 변경등기를 해야 합니다(상법 제317조 제4항, 제183조).

텀시트 단계에서 변호사 검토를 받는 게 이르지 않나요?

오히려 텀시트 단계가 조건을 바꾸기 쉬운 때입니다. 본계약은 텀시트에서 합의한 조건을 옮겨 적는 경우가 많아, 그때 가서 핵심 조건을 바꾸자고 하면 협상이 길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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