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센터 업무분야

기업 인수·지분 양수도

회사를 사고파는 거래는 계약서에 서명하는 날보다 실사와 진술·보장 조항을 다듬는 단계에서 성패가 갈립니다. 잔금을 치른 뒤 드러난 문제는 계약서에 적힌 만큼만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상담이 필요합니다

  • 거래처 회사를 지분 인수로 사려는데 숨은 채무가 걱정됩니다
  • 회사를 파는데 매수인이 진술·보장 조항을 길게 요구합니다
  • 잔금을 치른 뒤 매도인이 말하지 않은 소송과 세금 문제가 드러났습니다
  • 정관에 주식 양도는 이사회 승인을 받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 가게를 넘긴 전 사장이 근처에 같은 가게를 열었습니다

관련 법조문

상법 제335조

주식은 자유롭게 양도할 수 있지만, 정관으로 이사회 승인을 받도록 정할 수 있고 승인 없는 양도는 회사에 대해 효력이 없습니다. 주권 발행 전의 양도는 회사에 효력이 없으나, 회사 성립 후나 신주 납입기일 후 6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있습니다.

상법 제374조

영업의 전부나 중요한 일부를 양도하거나, 회사 영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다른 회사 영업을 양수할 때에는 주주총회 특별결의가 필요합니다. 소집 통지에는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내용과 행사 방법을 적어야 합니다.

상법 제41조, 제42조

영업을 양도하면 다른 약정이 없는 한 양도인은 10년간 같은 시·군과 인접 시·군에서 동종영업을 할 수 없습니다. 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 쓰면 양도인의 영업상 채무도 갚을 책임을 지지만, 지체 없이 책임이 없다는 뜻을 등기하면 면합니다.

조문은 요지만 옮겼습니다. 정확한 문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주식 인수와 영업양수는 다릅니다

주식을 사면 회사가 그대로 남기 때문에 회사의 채무와 소송, 세금 문제도 함께 따라옵니다. 영업양수는 필요한 자산과 계약만 골라 넘겨받을 수 있지만, 거래처 계약과 인허가를 하나씩 옮겨야 하고 근로관계 승계 문제가 생깁니다.

어느 구조가 나은지는 회사의 우발채무, 인허가 승계 가능성, 세금 부담을 함께 놓고 정합니다. 구조가 정해져야 실사 범위와 계약서 틀이 나옵니다.

  • 등기부와 정관, 주주명부로 지분과 양도제한 확인
  • 진행 중인 소송, 미지급 임금·퇴직금, 세무조사 이력
  • 주요 거래처 계약의 지배권 변경 조항
  • 인허가와 지식재산권 명의

진술·보장과 손해배상 조항이 핵심입니다

매도인이 회사 상태를 사실대로 밝혔다고 약속하는 진술·보장 조항은 잔금 뒤 문제가 드러났을 때 책임을 묻는 근거가 됩니다. 범위가 넓을수록 매수인에게, 좁고 기간이 짧을수록 매도인에게 유리합니다.

배상 한도, 청구 기간, 일정 금액 이하는 청구하지 않는 조항, 대금 일부를 유보하는 에스크로 같은 장치를 함께 협상합니다. 매수인이 실사로 이미 알았던 사정에 대해서도 청구할 수 있는지 문구로 분명히 해 둬야 다툼이 줄어듭니다.

거래 뒤 생기는 분쟁

잔금 미지급, 진술·보장 위반, 경업 약속 위반, 성과에 따라 대금을 더 주기로 한 조건(언아웃)의 정산이 대표적입니다. 해제를 주장하려면 계약서의 해제 사유와 시정 기간, 이행을 촉구하는 절차를 거쳤는지부터 확인합니다.

분쟁이 예상되면 내용증명으로 위반 사실과 요구 사항을 특정하고, 상대방 재산 처분이 걱정되면 가압류를 함께 검토합니다.

지산 기업센터는 이렇게 대응합니다

  1. 1

    거래 구조 상담

    주식 인수와 영업양수 중 무엇이 맞는지, 필요한 결의와 승인 절차를 정리합니다.

  2. 2

    법률실사

    지분, 소송, 노무, 계약, 인허가를 점검해 위험 항목과 가격 조정 근거를 보고합니다.

  3. 3

    계약서 작성·검토

    진술·보장, 손해배상, 선행조건, 해제 조항을 협상합니다.

  4. 4

    종결 절차

    이사회·주주총회 결의, 명의개서, 등기와 대금 지급 순서를 맞춥니다.

  5. 5

    사후 분쟁 대응

    진술·보장 위반 청구나 대금 청구를 같은 변호사가 이어서 맡습니다.

이 사건을 맡는 변호사

  • 구본우

    구본우 대표 변호사

    전) 스마일게이트인베스트먼트 준법감시인 · 하나증권 · IBK기업은행

    프로필 보기 →
  • 박종진

    박종진 파트너 변호사

    현) 주식회사 동화약품 자문변호사

    프로필 보기 →
  • 강현우

    강현우 파트너 변호사

    대한병원협회 · 경기도의료원 등 의료기관 자문

    프로필 보기 →
  • 박한민

    박한민 파트너 변호사

    하도급 · 설계변경 · 간접비 등 건설 거래 분쟁

    프로필 보기 →

자주 묻는 질문

주권을 발행하지 않은 비상장 회사 주식은 어떻게 넘기나요?

회사 성립 후 6개월이 지났다면 주권 없이도 양도 합의로 넘길 수 있습니다. 회사에 대해 주주로 인정받으려면 주주명부 명의개서가 필요하고, 이중 양도 같은 다툼에 대비해 확정일자 있는 통지나 승낙을 받아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회사를 팔면 직원들 고용은 어떻게 되나요?

주식을 넘기는 경우에는 고용주가 회사 그대로라 근로관계에 변화가 없습니다. 영업양도는 원칙적으로 근로관계가 함께 넘어간다고 보는 것이 판례의 태도여서, 승계에서 빼려는 직원이 있다면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계약서에 경업금지 약정을 넣지 않았는데 전 사장이 근처에서 같은 사업을 합니다.

영업양도라면 약정이 없어도 양도인은 10년간 같은 시·군과 인접 시·군에서 동종영업을 할 수 없습니다(상법 제41조 제1항). 주식만 넘긴 경우에는 이 조항이 바로 적용되지 않아 계약서 문구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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