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기업
회사를 살 때 주식을 살까, 영업을 살까
박종진 파트너 변호사2026.03.08인수할 회사를 고르고 나면 다음 질문은 무엇을 사느냐입니다. 지분을 사서 회사를 통째로 가져올 수도 있고, 필요한 사업만 떼어 넘겨받을 수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 나은지는 가격 협상보다 먼저 정해야 합니다. 두 방식은 떠안는 위험의 종류부터 다르기 때문입니다.
주식 인수는 회사를 통째로 받습니다
주식을 사면 회사라는 법인은 그대로 남고 주인만 바뀝니다. 계약, 인허가, 직원과의 근로관계가 그대로 이어지는 대신 회사가 지고 있던 채무, 진행 중인 소송, 과거 세금 문제도 함께 따라옵니다. 그래서 실사가 중요하고, 잔금 뒤에 드러난 문제는 계약서의 진술·보장과 손해배상 조항에 적힌 만큼만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양도 절차에서 놓치기 쉬운 것
주식 양도 자체에도 확인할 것이 있습니다. 정관에 이사회 승인을 받도록 정해 두었다면 승인 없는 양도는 회사에 대해 효력이 없습니다(상법 제335조). 주권을 발행하지 않은 회사라도 회사 성립 후 6개월이 지났다면 양도 합의로 주식을 넘길 수 있지만, 회사에 대해 주주로 인정받으려면 명의개서가 필요합니다.
영업양수는 골라 받지만 다른 책임이 생깁니다
영업양수는 필요한 자산과 계약만 골라 넘겨받을 수 있다는 점이 장점입니다. 대신 거래처 계약과 인허가를 하나씩 옮겨야 하고, 원칙적으로 근로관계가 함께 넘어간다고 보는 것이 판례의 태도여서 승계에서 빼려는 직원이 있다면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상법은 영업양도에 몇 가지 법정 효과를 붙여 두었습니다. 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 쓰면 양도인의 영업상 채무도 갚을 책임을 지지만, 넘겨받은 뒤 지체 없이 책임이 없다는 뜻을 등기하면 면할 수 있고, 양도인과 양수인이 지체 없이 채권자에게 그 뜻을 통지하면 통지를 받은 채권자에 대해서도 같습니다(제42조). 양도인은 다른 약정이 없으면 10년간 같은 시·군과 인접 시·군에서 같은 영업을 할 수 없습니다(제41조 제1항).
- 떠안는 채무: 주식 인수는 회사 채무 전부, 영업양수는 원칙적으로 넘겨받은 범위(상호 속용 시 예외)
- 필요한 결의: 회사 영업의 전부나 중요한 일부를 넘기면 주주총회 특별결의(제374조)
- 직원: 주식 인수는 변화 없음, 영업양수는 승계가 원칙
- 경업금지: 영업양도는 약정 없어도 10년, 주식 양도는 계약서 문구에 따름
구조를 정해야 계약서 틀이 나옵니다
주식 양도에는 상법 제41조가 바로 적용되지 않으므로, 회사를 판 대주주가 근처에서 같은 사업을 시작해도 계약서에 경업금지 약정이 없다면 막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반대로 영업양도라면 회사 쪽에서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거쳤는지,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 절차를 안내했는지가 거래의 효력과 닿습니다.
어느 쪽이 나은지는 우발채무의 크기, 인허가를 옮길 수 있는지, 세금 부담, 데려가야 할 사람들을 함께 놓고 정합니다. 구조가 정해져야 실사 범위와 계약서의 진술·보장 목록이 정해지고, 그때부터 가격 이야기가 의미를 갖습니다. 세금 부분은 협력하는 세무사와 함께 비교합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를 알려 드리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사건마다 사정이 다르니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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