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기업

프로포폴 반복 투약, '진료 목적'은 기록이 말합니다

김한솔김한솔 대표 변호사2026.01.23

수면마취를 하는 의원이라면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이 늘 신경 쓰입니다. 같은 환자가 짧은 간격으로 반복해 투약받은 내역은 시스템에서 바로 드러나고, 식약처 점검이나 수사의 출발점이 됩니다. 의사가 처방할 수 있는 약이라는 사실만으로는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프로포폴은 향정신성의약품이어서 아래 조항들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업무 외 투약의 무게

마약류취급자는 업무 외의 목적으로 마약류를 투약하거나 제공해서는 안 됩니다(마약류관리법 제5조 제1항). 향정신성의약품에 관해 이를 어기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제61조 제1항 제7호). 수사기관은 환자별 방문 간격, 1회 투약량, 함께 이뤄진 시술이 있었는지를 봅니다.

시술 없이 수면마취만 반복된 기록, 돈을 더 받고 투약 횟수를 늘린 정황은 진료 목적을 부정하는 근거로 쓰입니다. 반대로 진찰 내용과 투약 사유가 매번 적혀 있고 다른 치료와 함께 이뤄졌다면 설명할 여지가 커집니다. 환자가 다른 병원에서도 같은 약을 받고 있었다는 사정이 나중에 드러나는 경우도 있어, 처방 전 투약내역 확인을 했는지도 함께 확인됩니다.

재고와 보고는 따로 처벌됩니다

  • 향정신성의약품 취급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진료 목적으로 가진 향정신성의약품이 보고된 재고량과 다름: 500만원 이하 과태료
  • 대통령령으로 정한 약물을 처방하면서 환자 투약내역을 확인하지 않음: 과태료(긴급한 경우 등 예외)

재고 차이가 나면 입력 착오, 잔량 폐기 미보고, 직원의 유용 가운데 무엇인지 원인을 먼저 가려야 합니다. 단순 착오는 과태료로 끝날 수 있지만, 빈 앰플이나 폐기 기록이 없으면 유출을 의심받습니다. 차이를 맞추려고 장부를 고치는 것은 가장 나쁜 선택입니다.

보고는 투약·조제·폐기 때마다 품명, 수량, 환자 정보를 통합관리시스템에 하는 방식입니다(제11조). 바쁜 날 몰아서 입력하다 생긴 시차가 재고 차이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으니, 입력 담당자와 입력 시각 기록을 함께 확인합니다.

직원이 빼돌렸다면

직원이 업무 외 목적으로 투약했다면 일차 책임은 직원에게 있습니다. 다만 원장이 알고도 방치했다면 관리 책임을 넘어 공모를 의심받고, 양벌규정(제68조)도 문제 됩니다. 마약류 보관함 열쇠를 누가 갖고 있었는지, 관리대장 기록 담당자를 정해 두었는지가 관리 책임을 판단하는 자료가 됩니다.

직원의 유용을 알게 됐다면 숨기기보다 먼저 확인해 알리는 편이 나을 수 있습니다. 감췄다가 점검에서 드러나면 관리 소홀을 넘어 공모로 의심받기 때문입니다. 사실을 알게 된 시점과 그 뒤에 한 조치를 기록으로 남겨 두는 것이 원장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분실·도난 같은 사고 마약류 보고 절차(제12조)를 밟았는지도 함께 확인됩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를 알려 드리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사건마다 사정이 다르니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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