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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 의사인데 조사를 받게 됐다면
김한솔 대표 변호사2026.01.19의료 사건 상담 전화를 거는 사람이 의사 본인이 아닌 경우가 꽤 있습니다. 배우자, 형제, 부모가 본인은 진료 때문에 통화가 어렵다며 먼저 연락합니다. 가족이 해 줄 수 있는 일은 분명히 있지만, 선을 넘으면 오히려 짐이 되기도 합니다.
가족이 할 수 있는 일
일정 관리가 가장 큰 도움입니다. 출석 요구 날짜, 의견제출 기한, 이의신청 기한처럼 놓치면 안 되는 날짜를 달력에 적고 챙겨 주세요.
의료 사건은 형사, 처분, 환수가 서로 다른 날짜로 움직이는데, 진료를 계속하는 본인이 이것을 혼자 챙기기는 어렵습니다. 집으로 온 등기우편을 가족이 대신 받았다면 받은 날짜를 꼭 적어 두세요. 기한이 그날부터 계산되는 서류가 많습니다.
상담 예약과 자료 정리도 도울 수 있습니다. 받은 통지서와 출석요구서를 사진으로 찍어 날짜순으로 모으고, 본인에게 짧은 경위 메모를 받아 전달하면 상담이 빨라집니다. 다만 사건 내용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은 본인이므로 상담에는 본인이 직접 참여해야 합니다. 가족이 들은 대로 전하는 설명은 중요한 부분이 빠지거나 바뀌기 쉽습니다.
가족이 하면 안 되는 일
- 병원 직원이나 동료 의사에게 연락해 당시 상황을 묻는 것
- 고소인이나 환자 측을 찾아가 사정하는 것
- 수사관에게 대신 전화해 사건을 설명하는 것
- 재산을 급히 다른 가족 명의로 옮기는 것
마지막은 상담에서 종종 나오는 질문입니다. 환수 예상액이 클 때 부동산을 자녀에게 넘기면 어떻겠느냐는 것인데, 채권자를 해칠 줄 알면서 한 처분은 나중에 취소될 수 있고 사건 전체의 인상도 나빠집니다. 재산 문제는 반드시 상담 뒤에 정하세요. 직원이나 동료에게 연락하는 일도 가족은 선의로 하지만, 수사기관에는 진술을 맞추려는 시도로 비칠 수 있습니다.
본인을 어떻게 대할까
의사는 사건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환자를 봐야 합니다. 조사 전날 잠을 못 자고, 사건 이야기만 나오면 예민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면허가 끝났다는 식의 비관도, 별일 아닐 거라는 위로도 크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가족이 사건을 대신 판단해 주기보다 본인이 변호사와 이야기할 시간을 확보해 주는 것이 실제로 더 큰 도움이 됩니다. 조사 당일에는 진료 일정을 비우고, 조사가 길어질 수 있다는 점도 미리 감안해 두세요.
변호사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지킬 의무가 있어(변호사법 제26조) 상담 내용을 동의 없이 밖으로 알리지 않습니다. 가족이 먼저 연락하더라도 사건 진행은 본인의 뜻을 확인한 뒤에 정합니다.
변호사를 고르는 일을 가족이 맡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럴 때는 상담한 변호사가 조사 연습과 조사 동석까지 직접 하는지, 형사와 면허 처분, 환수를 함께 볼 수 있는지를 물어보세요. 의학 내용을 가족이 다 이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날짜와 서류를 놓치지 않게 돕는 것만으로도 본인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를 알려 드리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사건마다 사정이 다르니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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