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는 원장님이, 법률 문제는 지산이 맡겠습니다

병원과 약국을 운영하다 보면 법률 문제가 진료 일정 사이로 끼어듭니다. 보건소 점검, 공단의 자료 제출 요구, 환자 측 내용증명, 경찰서의 출석 요구가 한꺼번에 오기도 합니다. 지산 의료센터는 이런 일이 생겼을 때 원장님이 혼자 판단하지 않도록 사실관계부터 같이 정리해 드립니다.

센터에는 대한병원협회, 대한간호조무사협회, 경기도의료원, 경기도약사회와 여러 병원·의원의 자문을 맡아 온 강현우 파트너 변호사와, 인천지방검찰청에서 의료 사건을 전담한 검사 출신 김한솔 대표변호사가 함께 있습니다. 평소에는 개설 구조와 계약, 광고를 점검하고, 수사나 처분이 시작되면 조사 연습과 조사 동석, 변호인 의견서와 처분 의견제출까지 담당 변호사가 직접 수행합니다.

의료 사건은 형사 절차와 행정처분, 환자와의 분쟁이 한 사건 안에서 함께 움직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찰에서 한 진술이 면허정지 처분의 근거가 되고, 조정 단계에서 낸 자료가 소송에서 다시 쓰입니다. 그래서 지산은 처음부터 세 절차를 나란히 놓고 방향을 정합니다. 02-6951-4097은 주말과 공휴일에도 24시간 받습니다.

이런 원장님께 필요합니다

  • 개원 자금을 지인에게 빌리거나 투자받으려는데 사무장병원이 될까 걱정됩니다
  • 봉직의로 일한 병원이 사무장병원이라며 경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 수술 뒤 환자가 숨져 유족이 업무상과실치사로 고소했습니다
  • 제약회사 영업사원 수첩에 제 이름이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의료기관이 자주 겪는 일, 이렇게 나눠 봅니다

개원·운영 자문

개설·청구·리베이트 수사

의료사고·환자 분쟁

진료 현장 의료법 위반

의료인·의료기관이 받을 수 있는 행정처분

  • 자격정지(면허정지)

    대상
    의료인
    근거
    의료법 제66조
    범위·기준
    1년 범위. 사유가 생긴 날부터 5년(거짓 청구는 7년)이 지나면 처분 못 함
  • 면허취소

    대상
    의료인
    근거
    의료법 제65조
    범위·기준
    결격사유, 자격정지 중 의료행위, 자격정지 3회 이상, 면허 대여 등. 사유별 재교부 제한 기간 있음
  • 의료업 정지·개설허가 취소·폐쇄

    대상
    의료기관
    근거
    의료법 제64조
    범위·기준
    1년 범위 정지. 정지 기간 중에는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음
  • 과징금(의료법)

    대상
    의료기관
    근거
    의료법 제67조
    범위·기준
    의료업 정지를 갈음해 10억원 이하, 3회까지만 부과

구체적인 처분 기간은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별표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위반 유형별로 정해져 있습니다. 2026년 10월 현행 법령 기준.

통지를 받았다면 먼저 연락 주셔야 하는 이유

  1. 01

    현장에서 쓴 확인서가 오래 남습니다

    현지조사 사실확인서와 경찰 조서는 환수, 면허정지, 형사 재판에서 모두 근거로 쓰입니다. 서명한 뒤에 내용을 뒤집기는 어렵습니다.

  2. 02

    세 절차가 한 사건에서 움직입니다

    같은 사실로 형사 처벌과 자격정지, 요양급여 환수가 함께 진행됩니다. 한 절차에서 인정한 내용이 다른 절차의 전제가 되므로 방향을 처음부터 맞춰야 합니다.

  3. 03

    불복 기한은 생각보다 짧습니다

    행정심판과 취소소송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내야 합니다. 공단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도 90일 안에 해야 하고, 다투는 동안에도 처분은 원칙적으로 그대로 집행됩니다.

  4. 04

    2026년 10월부터 수사 구조가 바뀌었습니다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 검사가 기소를 맡습니다. 검사는 직접 수사하지 않고 부족하면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하므로, 경찰 단계에서 낸 진술과 자료의 무게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사건 진행 절차

의료 사건, 단계별로 어떻게 대응하는지 알려드립니다.

보건복지부 현지조사는 조사, 부당금액 확정과 환수, 처분 사전통지, 처분, 불복 순서로 이어집니다. 단계마다 기한이 짧아 날짜부터 챙겨야 합니다.

  1. 조사명령서에 적힌 기간을 따름. 지침상 현장조사는 의원·약국 1주, 병원 2주, 종합병원 3주, 상급종합병원 4주 이내(2026. 10. 1. 적용)이고, 늘리려면 보건복지부장관의 사전승인이 필요

    조사팀이 오면 증표와 조사명령서, 자료제출 요구서를 받아 조사 기간, 대상 기간, 항목을 적어 둡니다. 현지조사는 원칙적으로 시작 7일 전에 전화와 사전통지서로 알립니다. 다만 거짓청구가 의심되거나 인력·비급여 청구처럼 현장에서 증거를 바로 확보해야 하는 항목, 공단이나 심사평가원의 자료 제출·확인서 날인을 거부했던 기관은 예외여서 조사 당일 통보받을 수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를 거부하면 그 자체로 업무정지 사유가 되므로 범위를 확인하면서 응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변호사가 조사 과정에 입회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행정조사기본법 제23조 제2항). 조사 첫날 바로 연락 주세요.

상황별 안내

처음 겪는 일이라 막막할 때, 무엇부터 해야 하는지 정리했습니다.

안내 글 20편 모두 보기 →

의료센터 변호사

지산 변호사는 7명입니다. 의료센터 사건은 주력 변호사가 맡고, 민사·가사 문제가 겹치면 해당 분야 변호사가 같이 봅니다.

  • 김한솔
    주력

    김한솔 대표 변호사

    전) 인천지방검찰청 의료전담 검사 ·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 대전지방검찰청 홍성지청 검사

    프로필 보기 →이 변호사에게 상담

  • 강현우
    주력

    강현우 파트너 변호사

    대한병원협회 · 대한간호조무사협회 · 경기도의료원 · 경기도약사회 자문

    프로필 보기 →이 변호사에게 상담

함께 사건을 보는 변호사

의료센터 칼럼

2026.10.03기업

현지조사는 정말 예고 없이 나올까

보건복지부 현지조사는 7일 전 사전통지가 원칙이고 당일 통지는 정해진 경우에만 허용됩니다. 변호사 입회와 녹음에 관한 규정도 함께 정리했습니다.

강현우강현우 파트너 변호사

2026.10.03기업

민사에서 배상 판결이 났다면 형사도 유죄일까

의료사고 형사 사건은 예견 가능성, 회피 가능성, 인과관계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돼야 합니다. 민사와 형사의 기준이 왜 다르고, 2026년 10월 이후 절차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정리했습니다.

김한솔김한솔 대표 변호사
의료센터 칼럼 50편 모두 보기 →

자주 묻는 질문

상담 전에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을 모았습니다.

상담 신청
경찰 조사와 보건복지부 처분은 따로 진행되나요?

따로 진행되지만 서로 영향을 줍니다. 자격정지는 형사 판결이 나오기 전에도 할 수 있고, 형사 절차에서 기소유예나 선고유예를 받으면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에 따라 처분 기간을 줄여 주는 감경 규정이 있습니다(리베이트 수수 등 일부 위반은 제외). 그래서 수사 단계의 진술과 결과를 처분 대응까지 내다보고 정해야 합니다.

업무상과실치사로 금고형을 받으면 면허가 취소되나요?

금고 이상의 형은 의료인 결격사유이지만, 의료행위 중 형법 제268조의 업무상과실치사상죄를 범해 그렇게 된 경우는 면허 취소 사유에서 빠져 있습니다(의료법 제65조 제1항 제1호 단서). 다만 같은 사건에서 진료기록을 고쳤다는 혐의가 함께 문제 되면 다른 처분이 따를 수 있습니다.

현지조사 때 사실확인서에 꼭 서명해야 하나요?

조사 자체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면 업무정지 등 제재 사유가 됩니다. 다만 확인서는 내용을 읽어 보고 사실과 다르거나 기간·항목이 특정되지 않은 부분은 고쳐 달라고 요구할 수 있고, 하고 싶은 설명을 적어 넣을 수도 있습니다. 서명 전에 연락 주시면 전화로 함께 확인합니다.

환수 처분을 다투는 동안에도 돈을 내야 하나요?

이의신청이나 소송을 내도 처분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멈추지 않습니다. 그래서 행정소송을 내면서 법원에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소명합니다. 공단의 징수금은 이의신청(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심판청구,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변호사 선임 사실이 병원 직원이나 환자에게 알려질까 걱정됩니다.

변호사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지킬 의무가 있습니다(변호사법 제26조). 상담 사실과 내용은 동의 없이 밖으로 알리지 않고, 연락 방법과 시간도 원장님이 편한 쪽으로 맞춥니다.

약국도 상담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면대약국 의심, 약사법 위반 수사, 약사 자격정지와 약국 업무정지·과징금, 요양급여 환수까지 상담합니다. 경기도약사회 자문을 맡아 온 변호사가 함께 봅니다.

비용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사건의 단계와 범위를 들은 뒤 상담을 마치고 안내합니다. 정기 자문은 병원 규모와 질의량에 따라 범위를 정하고, 수사·처분·소송은 절차별로 나눠 말씀드립니다.

주제별 질문 53개 더 보기 →

사무소 안내

의료센터 사건은 4곳 사무소 어디서나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가까운 곳으로 오세요.

  • 서울 주사무소

    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46길 109, 6층(지산빌딩)

    전화 02-6951-40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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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 분사무소

    인천광역시 검단구 이음4로 6, 606호(KR법조타워)

    전화 02-6951-40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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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 분사무소 · 송파 분사무소: 주소 추후 안내, 전화 02-6951-4097

상담 전화는 24시간, 주말·공휴일에도 받습니다.

확인서에 서명하기 전, 조사에 나가기 전에 먼저 연락 주세요.

주말·공휴일 포함 24시간 상담합니다. 남겨 주신 내용은 담당 변호사가 직접 확인하고 연락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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