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센터 · 자주 묻는 질문

질문 60개를 주제별로 모았습니다

상담에서 실제로 많이 듣는 질문들입니다. 내 사정과 다른 부분이 있다면 전화로 물어보셔도 됩니다.

기본 질문

경찰 조사와 보건복지부 처분은 따로 진행되나요?

따로 진행되지만 서로 영향을 줍니다. 자격정지는 형사 판결이 나오기 전에도 할 수 있고, 형사 절차에서 기소유예나 선고유예를 받으면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에 따라 처분 기간을 줄여 주는 감경 규정이 있습니다(리베이트 수수 등 일부 위반은 제외). 그래서 수사 단계의 진술과 결과를 처분 대응까지 내다보고 정해야 합니다.

업무상과실치사로 금고형을 받으면 면허가 취소되나요?

금고 이상의 형은 의료인 결격사유이지만, 의료행위 중 형법 제268조의 업무상과실치사상죄를 범해 그렇게 된 경우는 면허 취소 사유에서 빠져 있습니다(의료법 제65조 제1항 제1호 단서). 다만 같은 사건에서 진료기록을 고쳤다는 혐의가 함께 문제 되면 다른 처분이 따를 수 있습니다.

현지조사 때 사실확인서에 꼭 서명해야 하나요?

조사 자체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면 업무정지 등 제재 사유가 됩니다. 다만 확인서는 내용을 읽어 보고 사실과 다르거나 기간·항목이 특정되지 않은 부분은 고쳐 달라고 요구할 수 있고, 하고 싶은 설명을 적어 넣을 수도 있습니다. 서명 전에 연락 주시면 전화로 함께 확인합니다.

환수 처분을 다투는 동안에도 돈을 내야 하나요?

이의신청이나 소송을 내도 처분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멈추지 않습니다. 그래서 행정소송을 내면서 법원에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소명합니다. 공단의 징수금은 이의신청(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심판청구,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변호사 선임 사실이 병원 직원이나 환자에게 알려질까 걱정됩니다.

변호사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지킬 의무가 있습니다(변호사법 제26조). 상담 사실과 내용은 동의 없이 밖으로 알리지 않고, 연락 방법과 시간도 원장님이 편한 쪽으로 맞춥니다.

약국도 상담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면대약국 의심, 약사법 위반 수사, 약사 자격정지와 약국 업무정지·과징금, 요양급여 환수까지 상담합니다. 경기도약사회 자문을 맡아 온 변호사가 함께 봅니다.

비용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사건의 단계와 범위를 들은 뒤 상담을 마치고 안내합니다. 정기 자문은 병원 규모와 질의량에 따라 범위를 정하고, 수사·처분·소송은 절차별로 나눠 말씀드립니다.

수사 단계

압수수색으로 병원 PC와 서버를 가져가면 진료는 어떻게 하나요?

영장에 적힌 범위 안에서만 압수할 수 있고, 진료에 필요한 전자의무기록은 복제본을 만드는 방식으로 협의할 수 있습니다. 현장에서 영장의 압수 대상과 장소를 확인하고 압수목록을 꼭 받으세요. 진행 중이라면 바로 전화 주세요.

직원이 공익신고를 했다고 합니다. 그 직원을 내보내도 되나요?

신고를 이유로 해고나 불이익을 주면 별도의 법적 문제가 생기고 사건 전체에도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대응하는 것이 먼저이며, 인사 조치는 상담 뒤에 정하세요.

불송치 결정이 나오면 사건이 끝난 건가요?

경찰이 불송치하면 기록이 검사에게 보내지고, 고소인은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사건은 검사에게 송치되므로 바로 끝났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같은 사실로 진행되는 처분 절차에는 불송치 결정서를 제출해 활용합니다.

경찰이 진료기록을 임의로 제출해 달라고 합니다. 내줘야 하나요?

환자 기록은 원칙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보여 줄 수 없고, 형사소송법에 따른 압수나 임의제출처럼 법이 정한 경우에만 내줄 수 있습니다(의료법 제21조 제2항·제3항). 영장 없는 제출 요청이라면 요청 공문과 대상 범위를 확인하고, 내더라도 사본으로 하되 무엇을 냈는지 목록을 남기세요. 제출 범위는 상담 뒤 정해도 늦지 않습니다.

고소인이 민사 소송에서 이겼다며 형사 고소도 했습니다.

민사에서 병원 책임이 인정됐다고 형사 과실이 그대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형사에서는 결과를 예견하고 피할 수 있었는지, 그 잘못 때문에 결과가 생겼는지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돼야 하기 때문입니다. 민사 판결문과 감정 결과를 받아 형사 기준으로 다시 따져 보고 의견서를 냅니다.

제약회사 영업사원이 저에게 돈을 줬다고 진술했다고 합니다.

영업 수첩이나 진술은 회사에 보고하려고 부풀렸거나 계획만 적은 것일 수 있습니다. 전달했다는 날짜와 장소를 그날 진료 일정, 카드 사용 내역과 맞춰 보면 사실과 다른 부분이 드러나기도 합니다. 기억만으로 부인하기보다 자료를 먼저 모아 오세요.

대리수술 의혹으로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처분은 얼마나 나오나요?

의료인이 아닌 사람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하면 5년 이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고(의료법 제27조 제5항, 제87조의2 제2항), 그로 인해 환자가 다치면 더 무겁게 처벌됩니다(제87조의2 제1항). 자격정지 기준은 2026년 4월부터 6개월로 올라갔고, 드러나기 전에 스스로 신고하면 감경하는 규정이 새로 생겼습니다. 수술기록, 마취기록, 수술실 출입 기록부터 확인합니다.

응급실 당직 때 환자를 받지 않았다고 진료거부로 고발됐습니다.

응급의료법은 응급의료를 요청받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기피하지 못하게 합니다(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 쟁점은 그때 병원이 실제로 환자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는지입니다. 당시 당직 인력과 병상, 장비 상황, 119에서 전달받은 환자 상태, 수용이 어렵다고 알린 시각과 내용을 기록으로 모아 두세요. 경찰 조사 전에 이 자료로 시간대별 경위를 정리해 두면 진술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경찰이 수술실 CCTV 영상을 달라고 합니다. 줘도 되나요?

범죄 수사와 재판을 위해 관계 기관이 요청하면 영상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의료법 제38조의2 제5항 제1호). 그 밖에는 환자와 수술에 참여한 의료인 모두가 동의했거나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조정 절차에서 요청한 경우 등에만 열람·제공할 수 있고, 이를 어기면 처벌됩니다. 요청 공문으로 근거를 확인하고 제공 기록을 남기세요.

행정처분

면허정지 기간에도 병원을 열어 둘 수 있나요?

자격정지 중인 의료인은 의료행위를 할 수 없고, 이를 어기면 면허취소 사유가 됩니다. 다른 의사가 진료를 이어 가는 방식은 가능할 수 있지만, 거짓 청구를 이유로 자격정지를 받은 개설자의 의료기관은 그 기간 의료업을 할 수 없습니다(의료법 제66조 제3항).

면허가 취소되면 다시 받을 수 있나요?

취소 사유가 없어지거나 개전의 정이 뚜렷하고 정해진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하면 재교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사유에 따라 취소된 날부터 1년, 2년, 3년, 10년 동안은 재교부가 제한되고, 거짓으로 면허를 취득한 경우는 재교부가 안 됩니다(의료법 제65조 제2항).

보건소에서 시정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냥 고치면 되나요?

시정명령을 기한 안에 이행하면 대개 그 단계에서 마무리됩니다. 이행하지 않으면 업무정지 등 더 무거운 처분 사유가 되므로 기한과 이행 내용을 문서로 남겨 두세요.

자격정지 기간에 다른 병원에서 진료를 도와줘도 되나요?

안 됩니다. 자격정지 기간에 의료행위를 하면 면허취소 사유가 되고(의료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이 사유로 취소되면 2년 동안 면허를 다시 받을 수 없습니다(같은 조 제2항). 봉사 진료나 자문 형식이라도 의료행위가 들어가면 같습니다.

의료광고 때문에 보건소에서 업무정지 예고를 받았습니다.

금지된 의료광고(의료법 제56조 제2항)는 행정처분 규칙상 업무정지 1개월, 거짓 광고는 2개월이 기준입니다. 같은 위반이라도 위반행위 중지나 정정광고 명령(제63조 제2항)으로 정리될 수 있어, 문구가 금지 유형에 해당하는지와 더 가벼운 조치로 충분한지를 의견서로 다툽니다. 문제 된 게시물은 내리되 화면은 날짜가 보이게 저장해 두세요.

비급여 진료비를 게시한 금액보다 더 받았다는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의료기관은 고지·게시한 비급여 금액을 넘겨 받을 수 없고(의료법 제45조 제3항), 위반하면 시정명령 대상이 됩니다(제63조).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니(제90조) 차액을 돌려주고 게시물을 고친 기록을 남기세요.

업무정지 기간에 다른 원장 이름으로 진료를 이어 가도 되나요?

업무정지 기간에 다른 의사 명의로 바꾸고 실제로는 계속 운영하면 다른 의료인 명의로 의료기관을 운영한 것(의료법 제4조 제2항)이 되고, 그 기간 청구도 문제 돼 더 무거운 처분이 따를 수 있습니다. 후배 명의로 넘겼다가 명의만 빌린 운영으로 판단된 판결도 있습니다.

쉬는 동안 면허신고를 못 해서 사전통지서를 받았습니다. 지금이라도 하면 되나요?

의료인은 3년마다 실태와 취업 상황을 신고해야 하고, 신고하지 않으면 신고할 때까지 면허 효력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의료법 제25조 제1항, 제66조 제4항). 신고하려면 보수교육을 마쳐야 하니 밀린 교육부터 확인해 신고를 끝내고, 신고를 마쳤다는 자료를 붙여 의견제출 기한 안에 의견서를 내세요.

벌금형을 받아도 면허가 취소되나요?

면허취소로 이어지는 결격사유는 금고 이상의 형(실형, 집행유예, 선고유예)이라 벌금형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같은 사실로 자격정지 처분은 따로 받을 수 있으니 형사 결과와 별도로 처분 사전통지에 대비하세요.

보건소 점검에서 진료기록 서명이 빠졌다고 지적받았습니다.

진료기록부에 서명하지 않은 경우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상 처분 기준은 경고입니다. 기록 자체를 하지 않았다면 자격정지 15일 기준이 적용되므로 서명만 빠진 것인지 내용이 빠진 것인지 나눠 소명하세요. 지적받은 뒤 서명을 몰아서 추가할 때도 서명 날짜가 드러나게 해야 합니다.

폐업하면 진행 중인 처분은 없어지나요?

폐업해도 요양급여비용 환수는 그대로 진행됩니다. 업무정지는 병원을 넘겨받은 사람에게 효과가 승계될 수 있고, 처분 절차가 진행 중이라는 사실을 양수인에게 알려야 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98조 제3항·제4항). 폐업 뒤 업무정지 대신 과징금이 부과되는 경우도 있으니 폐업 전에 처분 일정부터 확인하세요.

개원·운영

진료과목 표시나 병원 이름을 정할 때도 제한이 있나요?

의료법은 의료기관의 명칭과 진료과목 표시 방법을 정해 두고 있어, 위반하면 시정명령이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간판과 홈페이지를 만들기 전에 표시 문구를 한 번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폐업할 때 진료기록은 어떻게 하나요?

폐업이나 휴업 신고를 할 때 진료기록부등을 관할 보건소장에게 넘겨야 하고, 보관계획서를 내고 허가를 받으면 직접 보관할 수 있습니다(의료법 제40조의2). 넘기지 않으면 과태료 대상이 되므로 폐업 일정에 맞춰 준비하세요.

공동개원한 원장이 수익 배분을 해 주지 않습니다.

수익 배분은 동업계약서의 손익분배 조항에 따릅니다. 장부와 통장 열람을 요청하고, 거부하면 정산금 청구 소송을 검토합니다. 횡령 고소는 빠른 해결책처럼 보이지만 무혐의로 끝나는 경우도 있어 민사 절차와 함께 판단합니다.

환자가 진단서를 다시 떼어 달라는데 다시 진료를 봐야 하나요?

이미 발급한 진단서나 처방전을 다시 내주는 것은 진료기록 사본 발급에 해당한다는 것이 보건복지부 해석입니다. 다시 진료하지 않고 내주되, 최초 발행일과 사본 발급일을 함께 적어 두면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직원이 환자 기록을 외부 사람에게 보여 줬습니다.

의료기관 종사자는 환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환자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사본을 내줄 수 없고(의료법 제21조 제2항), 위반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제88조 제1호, 고소가 있어야 공소 제기). 어떤 기록이 누구에게 갔는지 확인하고 환자 안내와 내부 조치를 함께 정하세요.

의료분쟁

환자가 치료비를 내지 않고 의료과실을 주장합니다.

진료비 청구와 과실 주장은 따로 판단됩니다. 진료비는 민사로 청구할 수 있지만, 환자 측이 조정이나 소송으로 맞대응하는 경우가 많아 진료기록과 설명 내용을 먼저 정리한 뒤 청구 시점을 정하는 편이 좋습니다.

환자 측이 온라인에 병원 이름을 올리고 비방 글을 씁니다.

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하거나 거짓 사실로 비방하는 글은 형사 고소와 게시물 삭제 요청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의료분쟁이 진행 중이라면 고소가 분쟁 해결을 어렵게 할 수도 있어 시점을 함께 정합니다. 화면은 날짜가 보이게 저장해 두세요.

중재원 감정서가 병원에 불리하게 나왔습니다.

감정서는 열람·복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의료분쟁조정법 제38조). 감정서가 전제로 삼은 투약 시각, 검사 수치, 경과가 기록과 맞는지부터 확인하고 틀린 부분은 자문 소견과 함께 조정부에 의견서로 냅니다. 조정결정이 나와도 15일 안에 동의하지 않으면 조정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조정이 성립했는데 배상금을 바로 마련하기 어렵습니다.

성립한 조정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어 강제집행의 근거가 됩니다. 피해자가 돈을 받지 못하면 중재원에 대불을 청구할 수 있고, 중재원은 대불한 금액을 병원에 구상합니다(의료분쟁조정법 제47조). 지급 일정은 조정 단계에서 현실적으로 정해 두세요.

한국소비자원에서 피해구제 신청이 들어왔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소비자원 피해구제는 합의 권고를 거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조정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같은 분쟁을 소비자원에 신청했다면 중재원 조정신청은 각하됩니다(의료분쟁조정법 제27조 제3항). 어느 절차든 진료 경과를 정리한 답변서가 기본이니 회신 기한을 확인해 알려 주세요.

욕하고 소리 지르던 환자가 또 왔습니다. 이번엔 진료를 거부해도 되나요?

의료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의료법 제15조 제1항). 다만 환자가 의료인이나 직원에게 폭언과 위협을 되풀이해 정상적인 진료가 어렵다면 정당한 사유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의료행위가 이뤄지는 곳에서 의료인 등을 폭행·협박하는 것은 의료법이 따로 금지합니다(제12조 제3항). 거부한다면 이전 소란을 적은 기록과 영상, 경찰 신고 내역을 남겨 두고, 응급한 상태가 아닌지 확인한 뒤 다른 의료기관을 안내하세요.

봉직의인데 시술 중 제 실수로 사고가 났고, 대표원장이 합의금을 같이 내자고 합니다.

환자에 대해서는 시술한 의사뿐 아니라 병원 개설자도 사용자로서 함께 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민법 제756조). 병원과 의사 사이에서 누가 얼마를 부담할지는 근무계약 내용, 과실 정도, 병원의 관리 책임을 따져 정하는데, 판례는 병원이 의사에게 구상할 수 있는 범위를 신의칙에 따라 상당한 한도로 제한하는 편입니다. 합의서를 쓸 때는 의사 개인의 민사·형사 책임까지 정리되는지, 분담 비율을 어떻게 적는지 확인하세요.

의료사고를 주장하는 환자가 진료기록 사본을 달라고 합니다. 줘야 하나요?

환자 본인의 열람이나 사본 요청은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습니다(의료법 제21조 제1항). 분쟁 중이라는 이유는 정당한 사유가 되기 어렵고, 거부하면 처벌과 처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내주기 전에 병원 보관용 사본도 함께 만들어 두세요.

보호자가 진료실 대화를 몰래 녹음했다고 합니다.

대화에 참여한 사람이 녹음한 것은 통신비밀보호법상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그 파일이 조정이나 소송에서 증거로 나올 수 있으므로, 설명할 때는 녹음될 수 있다는 전제로 정확하게 말하는 편이 좋습니다.

비용·선임

서울 외 지역 병원도 상담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 주사무소와 인천·홍성·송파 분사무소에서 상담하고, 자료는 메일로 먼저 받아 검토한 뒤 일정을 잡을 수 있습니다.

의사회나 약사회 차원의 단체 자문도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지산 의료센터의 강현우 파트너 변호사는 대한병원협회, 경기도의료원, 경기도약사회 등 의료단체 자문을 맡아 왔습니다. 자문 범위와 방식은 단체의 필요를 들은 뒤 정합니다.

다른 변호사에게 맡겼던 사건을 중간에 옮길 수 있나요?

옮길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조서, 의견서, 처분 서류를 받아 진행 단계를 확인한 뒤 남은 기한부터 챙깁니다. 송치된 뒤라도 검사에게 의견서를 내는 등 할 수 있는 일이 남아 있습니다.

상담 때 무엇을 가져가면 되나요?

받은 통지서나 출석요구서, 사실확인서 사본, 관련 진료기록, 계약서, 주고받은 문자를 가져오세요. 날짜순으로 간단한 경위 메모를 적어 오면 상담이 빨라집니다. 자료가 많으면 메일로 먼저 보내 주셔도 됩니다.

대표변호사가 직접 상담하나요?

네. 대표변호사가 직접 상담하고, 사건을 맡으면 조사 연습과 조사 동석까지 직접 합니다. 사무장이나 다른 변호사에게 넘기지 않습니다.

병원 직원도 같이 조사받는데 같은 변호사에게 맡겨도 되나요?

원장과 직원의 입장이 같다면 함께 맡을 수 있지만, 누가 지시했는지를 두고 진술이 엇갈릴 수 있는 사건이라면 이해가 충돌합니다. 이런 경우 한 변호사가 함께 맡기 어려울 수 있어 상담 때 사건 구조를 보고 판단합니다.

현지조사·환수

조사 대상 기간을 3년으로 늘리는 데 동의해 달라고 합니다.

조사 대상 기간은 조사명령서에 적힌 범위가 기준인데, 현장에서 범위를 넓히는 데 동의를 요구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조사대상 기간이나 조사 기간을 바꾸려면 보건복지부장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고, 승인되면 새 조사명령서가 나옵니다. 동의하면 부당금액과 처분 기간이 함께 커질 수 있으니 처분을 가볍게 해 주겠다는 말만 믿고 서명하지 마세요. 서명 전에 전화로 상담을 받아도 늦지 않습니다.

청구 프로그램 설정 오류로 잘못 청구했습니다. 그래도 업무정지가 나오나요?

착오로 생긴 청구도 부당이득 징수 대상이 되고, 금액과 비율에 따라 업무정지 기준에 걸릴 수 있습니다. 다만 업무정지 기간과 과징금 기준은 상한이고, 위반 경위를 고려하지 않은 처분이 재량권 일탈로 취소된 판결도 있습니다. 프로그램 설정 내역과 업체와 주고받은 자료를 남겨 두세요.

공단에서 요양급여비 지급을 멈추겠다는 통지가 왔습니다.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로 사무장병원 같은 불법 개설이 확인되면 공단은 의견 제출 기회를 준 뒤 급여비 지급을 보류할 수 있습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의2). 법원에서 무죄가 선고되면 그 뒤 진료분은 지급받을 수 있고, 무죄 확정 등으로 혐의가 입증되지 않으면 보류된 돈을 이자와 함께 받습니다. 의견 제출 기한을 놓치지 마세요.

실사 나온다고 전화가 왔어요. 몇 년치를 보고, 며칠이나 있나요?

보건복지부 현지조사라면 지침상 조사대상 기간은 최근 3개월 지급분을 포함해 최대 36개월 범위에서 정하고, 현장조사는 의원·약국 1주, 병원 2주, 종합병원 3주, 상급종합병원 4주 안에서 진행됩니다(2026. 10. 1.부터 적용되는 지침 기준). 실제 기간과 항목은 사전통지서와 조사명령서에 적혀 있으니 그것부터 확인하세요. 통보를 받았다면 조사 전에 해당 기간 청구 자료와 근무표를 맞춰 보고, 당일 응대할 사람을 정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공단에서 실태조사 나온다고 전화가 왔는데 사기는 아니겠죠?

공단 방문확인은 보통 사유와 근거, 대상 기간, 제출 자료를 적은 서면 요청으로 시작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96조). 전화만 받았다면 담당자 이름과 소속 지사를 물어본 뒤 공단 대표번호나 해당 지사에 직접 전화해 실제 요청인지 확인하세요. 현장에 온 사람에게는 신분증과 공문을 보여 달라고 하고, 확인되기 전에는 진료기록이나 환자 정보를 넘기지 마세요.

자율점검 통보를 받았어요. 처음이라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자율점검은 심사평가원이 문제가 될 만한 청구 항목을 알려 주면 병원이 스스로 해당 기간 청구를 점검해 결과를 내는 절차입니다. 통보서에 적힌 항목, 대상 기간, 제출 기한부터 확인하세요. 잘못 청구했다고 인정한 부분은 환수되고, 그때 낸 설명이 이후 조사에서도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착오라면 경위를 함께 적고, 어디까지 인정할지 애매하면 제출 전에 상담받으세요.

현지조사가 예고 없이 갑자기 나올 수도 있나요?

보건복지부 지침상 원칙은 조사 시작 7일 전에 전화로 먼저 알리고 사전통지서와 안내문을 보내는 것입니다. 다만 거짓청구가 의심되는 기관, 인력이나 비급여처럼 현장에서 바로 증거를 확보해야 하는 항목, 공단·심평원의 자료 제출이나 확인서 날인을 거부한 기관 등은 조사 당일에 알릴 수 있습니다.

현지조사 과정을 녹음해도 되나요?

녹음·녹화는 할 수 있지만 범위를 조사팀과 협의하고 미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알려야 합니다(행정조사기본법 제23조 제3항·제4항). 협의 없이 몰래 녹음하면 지침상 조사 방해로 평가돼 업무정지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녹음하려면 조사 시작 전에 알리세요.

사무장병원·면대약국

사무장병원에서 일한 사실을 지금 신고하면 면허는 지킬 수 있나요?

위반이 드러나기 전에 수사기관이나 감독청에 신고하고 조사에 협조하면 1차 위반은 자격정지가 면제됩니다(의료법 제66조 제5항,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이미 수사가 시작됐다면 이 요건을 채우기 어렵고, 형사 책임과 환수는 따로 남습니다. 신고서에 적을 내용은 상담 뒤 정하세요.

약사 면허를 빌려준 것과 고용돼 일한 것은 처벌이 다른가요?

면허를 빌려준 약사는 5년 이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고(약사법 제6조 제3항, 제93조 제1항), 약사가 아닌 사람이 약국을 개설한 경우도 법정형이 같습니다. 실제로 약국에서 일하며 조제했는지, 개설 단계부터 함께 계획했는지에 따라 적용 조항과 처분이 달라지니 근무 기록과 급여 내역을 정리해 오세요.

건보공단에서 사무장병원 의심 조사를 나왔는데 정상적으로 연 병원입니다.

개설 자금을 원장이 마련했고, 통장과 인사, 수익을 원장이 관리했다는 자료로 설명하면 됩니다. 대출 서류, 개설 자금 이체 내역, 결재 기록, 원장 계좌로 들어온 수익 내역을 모아 두세요. 조사 결과는 수사 의뢰와 급여비 지급 보류로 이어질 수 있어 초기 설명이 중요합니다.

투자자가 돈을 대고 제 명의로 병원을 인수했어요. 운영은 제가 하고 투자자는 매달 배당만 받으면 사무장병원인가요?

법원은 명의보다 개설 자금을 누가 댔는지, 시설과 인력을 누가 갖추고 관리하는지, 운영성과가 누구에게 가는지를 봅니다(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09도2629 판결). 의사가 아닌 투자자가 자금을 대고 수익을 정기적으로 가져가는 구조라면 진료와 운영을 의사가 직접 하더라도 사무장병원으로 볼 위험이 큽니다. 그 돈이 대여인지 투자인지, 수익 배분 약정이 있는지부터 계약 전에 검토받으세요.

공단이 사무장병원이라며 환수 예정이라고 감경 의견서를 내래요. 형사 사건에 불리하게 쓰일까요?

공단에 낸 의견서는 수사기관이 확보하거나 형사 재판에 증거로 제출될 수 있습니다. 감경을 받으려고 사무장병원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취지로 쓰면 형사에서 다투는 입장과 어긋나게 됩니다. 의견서는 형사 변론 방향과 맞춰 사실관계를 다투는 부분과 감경 사정을 나눠 쓰고, 기한이 촉박하면 기한 연장부터 요청하세요.

확인서에 서명하기 전, 조사에 나가기 전에 먼저 연락 주세요.

주말·공휴일 포함 24시간 상담합니다. 남겨 주신 내용은 담당 변호사가 직접 확인하고 연락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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