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센터 업무분야

의료광고 위반

의료광고 민원은 대부분 블로그 후기, 시술 전후 사진, 할인 이벤트 문구에서 시작됩니다. 대행사가 만든 광고라도 책임은 병원과 원장에게 돌아오므로, 게시물마다 어느 금지 유형에 걸리는지부터 따져야 합니다.

이런 경우 상담이 필요합니다

  • 보건소에서 블로그 글이 의료광고 위반이라며 확인서를 쓰러 오라고 합니다
  • 마케팅 대행사가 올린 환자 후기 영상 때문에 고발됐습니다
  • 시술 전후 사진을 올렸다가 내리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 이벤트 할인 문구가 비급여 진료비 거짓 광고라는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 현수막과 전단을 심의 없이 걸었다가 경찰 출석 요구를 받았습니다

관련 법조문

의료법 제56조(의료광고의 금지 등)

의료인등은 치료경험담처럼 치료 효과를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 거짓·과장 광고, 다른 의료인과 비교·비방하는 광고, 심의를 받지 않았거나 심의받은 내용과 다른 광고, 소비자를 속일 우려가 있는 비급여 할인·면제 광고 등을 할 수 없습니다. 의료인등이 아닌 사람은 의료광고를 할 수 없습니다.

의료법 제57조(의료광고의 심의)

신문·잡지, 현수막·벽보·전단·교통수단 광고, 전광판, 직전 3개월 하루 평균 이용자가 10만 명 이상인 인터넷 매체 등에 광고하려면 미리 자율심의기구의 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병원 이름·소재지·전화번호, 진료과목, 소속 의료인의 성명·면허 종류 등으로만 이뤄진 광고는 심의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의료법 제89조 제1호, 제64조 제1항 제5호

제56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위반하면 1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합니다. 같은 위반으로 의료기관은 1년 범위의 의료업 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문은 요지만 옮겼습니다. 정확한 문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어느 금지 유형에 걸렸는지부터 나눕니다

보건소나 수사기관이 문제 삼는 것은 실제로 게시된 문구와 사진입니다. 치료경험담인지, 거짓·과장인지, 심의를 받지 않은 것인지에 따라 다툴 지점과 처분 기준이 달라집니다. 시행령은 '반드시 효과가 있다'는 표현, 환자의 치료경험담, 6개월 이하 임상경력 광고를 금지 기준으로 들고 있습니다.

한 게시물 안에서도 문장마다 성격이 다를 수 있습니다. 질환을 설명하는 부분과 예약·할인을 권하는 부분을 나눠 보면 광고로 볼 범위가 좁아지기도 합니다.

  • 시술 전후 비교 사진과 환자 후기를 함께 올린 글
  • '통증 없이', '부작용 걱정 없는'처럼 결과를 단정하는 표현
  • 할인 전 가격을 부풀려 적은 이벤트 가격
  • 법적 근거가 없는 자격이나 명칭을 내세운 소개 글

대행사가 만든 광고라도 병원 이름으로 나갑니다

의료광고는 의료인등만 할 수 있으므로 대행사가 쓴 글도 병원의 광고로 평가됩니다. '대행사가 알아서 올렸다'는 말만으로는 책임을 벗기 어렵습니다. 다만 병원이 문구를 검수했는지, 대행사가 계약과 다르게 올렸는지는 위반의 정도와 고의를 따질 때 의미가 있습니다.

대행 계약서, 검수 요청 메일, 게시 승인 메신저를 지우지 말고 모아 두세요. 대행사와의 손해배상 문제도 이 자료로 정리합니다.

형사처벌과 업무정지가 따로 진행됩니다

금지 광고는 형사처벌 대상이고, 이와 별도로 보건소가 의료기관에 업무정지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은 위반 유형에 따라 경고부터 업무정지 1~2개월까지 기준을 두고 있고, 거짓·과장이나 비교·비방 광고 등은 공정거래위원회에도 통보됩니다.

보건소 확인서나 경찰 진술에서 인정한 게시 기간이 처분의 기준이 됩니다. 언제부터 언제까지 게시됐는지 자료로 확인한 뒤에 진술하세요.

처분과 처벌에 영향을 주는 사정

불리하게 작용하는 사정

  • · 게시 기간이 길고 여러 매체에 반복해 올림
  • · 시정 요구를 받고도 내리지 않음
  • · 거짓 내용이나 부작용 누락이 함께 문제 됨
  • · 같은 유형으로 처분받은 전력이 있음

유리하게 작용하는 사정

  • · 민원 직후 게시물을 내리고 시정함
  • · 정보 전달 목적이 뚜렷해 광고성이 약함
  • · 대행사가 검수 없이 임의로 올린 사정이 자료로 확인됨
  • · 심의받은 문구와 크게 다르지 않음

지산 의료센터는 이렇게 대응합니다

  1. 1

    게시물 목록 정리

    문제 된 게시물의 캡처, 게시 기간, 매체, 작성 주체를 표로 만듭니다.

  2. 2

    유형별 검토

    게시물마다 금지 유형과 심의 대상 여부를 따져 다툴 부분과 인정할 부분을 나눕니다.

  3. 3

    확인서·조사 준비

    보건소 확인서를 쓰기 전에 문구를 함께 보고, 경찰 조사는 예상 질문으로 연습한 뒤 변호사가 동석합니다.

  4. 4

    의견서 제출

    업무정지 사전통지에는 의견서를, 수사 단계에는 변호인 의견서를 냅니다.

이 사건을 맡는 변호사

  • 김한솔

    김한솔 대표 변호사

    전) 인천지방검찰청 의료전담 검사 ·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 대전지방검찰청 홍성지청 검사

    프로필 보기 →
  • 강현우

    강현우 파트너 변호사

    대한병원협회 · 대한간호조무사협회 · 경기도의료원 · 경기도약사회 자문

    프로필 보기 →

자주 묻는 질문

환자가 자발적으로 쓴 후기도 병원 책임인가요?

환자가 대가 없이 자기 블로그에 쓴 글은 원칙적으로 병원의 광고로 보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병원이 그 후기를 홈페이지나 SNS로 옮겨 싣거나, 후기를 써 주는 대가로 할인을 해 줬다면 병원의 치료경험담 광고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후기 작성 경위를 보여 주는 자료를 남겨 두세요.

병원 홈페이지 글도 심의를 받아야 하나요?

법과 시행령이 정한 심의 대상 매체가 아니라면 사전심의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심의 대상이 아니어도 치료경험담, 거짓·과장 같은 금지 내용은 똑같이 처벌됩니다. 포털 블로그나 대형 SNS는 이용자 수 기준을 넘는 경우가 많으니 매체마다 확인하세요.

광고를 내리면 처분이 없어지나요?

게시물을 내렸다고 이미 한 위반이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민원 직후 바로 시정한 사정은 처분 수위와 기소 여부를 정할 때 유리하게 고려될 수 있습니다. 내리기 전에 원본 캡처와 게시 기간 자료는 꼭 남겨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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