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센터 · 상황별 안내

의료법인 이사회가 둘로 갈라졌을 때

의료법인은 설립자가 재산을 출연했더라도 법인 재산이 설립자 개인 것이 아니고, 재산 처분과 정관 변경에는 시·도지사 허가가 필요합니다. 이사장 교체나 이사회 결의를 두고 분쟁이 생기면 정관과 회의록이 출발점이 됩니다.

먼저 확인할 것

  • 현행 정관과 시·도지사 허가를 받은 정관 변경 이력
  • 이사·감사 명단, 임기 만료일, 법인 등기부
  • 최근 이사회 소집 통지서와 회의록
  • 법인 재산 목록과 처분 허가 내역
  • 분쟁 상대방과 주고받은 서면

의료법인에 적용되는 규칙

의료법인에는 의료법에 정한 것 외에는 민법의 재단법인 규정이 준용됩니다. 이사는 5명 이상 15명 이하, 감사는 2명을 두고, 이사 임기는 4년, 감사 임기는 2년을 넘을 수 없습니다. 서로 친족인 이사가 정수의 4분의 1을 넘으면 안 됩니다.

재산을 처분하거나 정관을 바꾸려면 시·도지사 허가가 필요하고(제48조 제3항), 어기면 500만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 임원 선임과 관련해 금품을 주고받거나 약속하면 1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임원 결격사유(미성년자, 파산선고 뒤 복권되지 않은 사람, 금고 이상 실형 집행이 끝난 뒤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등)도 정해져 있어, 분쟁 상대 이사의 자격부터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사회 결의를 다툴 때

소집 통지를 빠뜨렸거나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못한 이사회 결의는 무효를 다툴 수 있습니다. 이사가 없거나 결원이 생겨 손해가 날 우려가 있으면 법원에 임시이사 선임을 청구할 수 있고(민법 제63조), 다툼이 이어지는 동안 새 이사장의 직무를 멈춰야 한다면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을 검토합니다.

이사회 소집 권한이 누구에게 있는지, 서면 결의를 허용하는지는 정관마다 다릅니다. 정관에 없는 방식으로 결의했다면 그 점을 들어 효력을 다툴 수 있으니 회의 방식부터 확인하세요. 결의 무효 소송은 시간이 걸리므로 진료와 급여 지급 같은 일상 업무를 누가 처리할지 먼저 합의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하지 말아야 할 일

  • 법인 통장이나 인감을 한쪽이 일방적으로 가져가지 마세요
  • 분쟁 중에 법인 재산을 허가 없이 처분하거나 담보로 잡히지 마세요
  • 직원들에게 어느 편에 설지 강요하지 마세요. 노무 분쟁이 따로 생깁니다

개인 병원처럼 운영해 왔다면

설립자가 법인 자금을 개인 용도로 쓰거나 비의료인이 법인을 내세워 병원을 운영해 왔다면, 분쟁 과정에서 이런 사정이 드러나 업무상 횡령이나 사무장병원 문제로 번질 수 있습니다. 법인 설립 허가가 취소되면 법인이 개설한 의료기관도 개설 허가 취소나 폐쇄 대상이 됩니다(의료법 제64조 제1항 제4호). 상대방을 공격하기 전에 우리 쪽에 같은 문제가 없는지 먼저 점검해야 합니다.

지산이 돕는 방법

정관과 회의록을 검토해 결의의 효력을 판단하고, 가처분과 본안 소송, 주무관청에 낼 의견서를 준비합니다. 분쟁 중에 수사가 시작되면 조사 연습과 조사 동석까지 이어서 맡습니다. 법인 자문을 맡던 변호사가 분쟁이 생긴 뒤에도 그대로 이어서 맡습니다.

이 상황, 혼자 판단하기 어려우시면

상담 전화는 24시간, 주말·공휴일에도 받습니다. 지금 겪고 계신 일을 말씀해 주시면 담당 변호사가 다음에 할 일을 알려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설립할 때 낸 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의료법인에 출연한 재산은 법인 소유가 되므로 설립자라도 개인 재산처럼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법인이 해산하면 남은 재산은 정관과 민법에 따라 처리되므로, 정관의 잔여재산 귀속 조항을 먼저 확인하세요.

비영리법인이 연 의원도 같은 규칙인가요?

민법상 비영리법인이 개설한 의료기관에는 의료법인 임원 규정이 그대로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법인 설립 허가가 취소되거나 해산되면 그 의료기관도 개설 허가 취소나 폐쇄 대상이 되는 점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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