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바로 하실 일
연락을 받은 날 아래 순서로 정리해 두세요.
병원 직원이 대신 전화를 받았다면 수사관 연락처만 받아 두고, 원장이 직접 다시 연락하는 편이 좋습니다.
- 수사관에게 사건명, 고소인, 피의자로 부르는지 참고인으로 부르는지, 담당 부서와 연락처를 묻고 메모합니다.
- 진료 일정을 보고 출석 날짜를 조정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날짜는 한 번 정도는 바꿀 수 있고, 연락은 끊지 않아야 합니다.
- 사건 시점의 진료기록, 처방·청구 내역, 근무표, 계약서, 계좌 내역을 원본 그대로 두고 사본을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 출석 전에 변호사 상담 일정을 잡습니다. 출석요구서나 문자는 캡처해 두세요.
하지 말아야 할 일
- 진료기록을 고치거나 메신저를 지우기. 진료기록 거짓 수정이나 증거인멸로 새 혐의가 생깁니다.
- 함께 근무한 의료진, 직원과 진술을 맞추기
- 고소인에게 직접 연락해 고소 취하를 부탁하기
- '가서 설명하면 끝난다'고 생각하고 준비 없이 나가기. 참고인으로 시작했다가 조사 중 피의자로 바뀌기도 합니다.
- SNS나 의사 커뮤니티에 사건 내용을 올리기. 게시글이 그대로 수사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조사실에서는 변호인과 함께할 수 있습니다
피의자신문에는 변호인이 참여할 수 있고, 변호인은 부당한 신문 방법에 이의를 제기하고 신문 뒤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모든 질문 또는 일부 질문에 진술하지 않을 권리도 있으며, 진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지산은 조사 전에 대표변호사가 예상 질문으로 연습을 진행하고, 조사실에 함께 들어갑니다. 의학 용어나 수치가 조서에 잘못 옮겨지는 일이 잦으므로 서명 전에 조서를 같이 읽고 고칠 부분을 요구합니다.
2026년 10월 이후 송치와 기소 절차
경찰은 혐의가 있다고 보면 사건을 송치하고, 그렇지 않으면 이유를 적은 서면과 기록을 검사에게 보냅니다. 2026년 10월 2일부터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 검사가 기소 여부를 정하며, 검사는 직접 수사하지 않고 필요하면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합니다.
그래서 경찰 단계에서 낸 진술과 자료, 변호인 의견서가 기소 판단의 중심 자료가 됩니다. 송치 전과 기소 전, 두 시점에 의견서를 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형사 결과가 면허와 환수로 이어지는 방식
벌금형이라도 유죄가 확정되면 같은 사실로 자격정지 처분이 따르는 경우가 많고, 금고 이상의 형은 의료인 결격사유가 되어 면허취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업무상과실치사상은 이 면허취소 사유에서 예외지만, 다른 의료법 위반이나 사기는 그렇지 않습니다.
약식명령을 받았다면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벌금 액수만 보고 받아들이기 전에 면허 처분과 환수에 미칠 영향을 먼저 따져 보세요.
조사 당일 챙길 것
조사 당일에는 서두르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질문을 끝까지 듣고,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답하고, 조서는 서명 전에 처음부터 끝까지 읽습니다.
쉬어야 하면 휴식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조서에 적힌 표현이 말한 뜻과 다르면 그 자리에서 고쳐 달라고 해야 하고, 나중에 바로잡기는 훨씬 어렵습니다.
- 신분증과 출석요구서
- 시간순으로 정리한 경과 메모. 조사 중에 보면서 답해도 되는지 수사관에게 미리 물어보세요.
- 진료기록 사본 중 꼭 필요한 부분
- 진료 일정을 비운 하루. 조사는 예상보다 길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산이 돕는 방법
인천지방검찰청에서 의료 사건을 전담한 검사 출신 김한솔 대표변호사가 직접 상담하고, 예상 질문으로 조사 연습을 한 뒤 조사실에 함께 들어갑니다. 송치 전과 기소 전에 변호인 의견서를 내고, 같은 사실로 자격정지나 환수 절차가 이어지면 그 대응도 함께 맡습니다.
의료 사건은 형사 처벌보다 면허와 환수가 더 큰 부담이 되는 경우가 많아, 조사에서 무엇을 인정하고 무엇을 다툴지 처음부터 그 영향까지 따져 정합니다.
출석 날짜가 며칠 남지 않았다면 02-6951-4097로 먼저 알려 주세요. 주말과 공휴일에도 24시간 받습니다.
이 상황, 혼자 판단하기 어려우시면
상담 전화는 24시간, 주말·공휴일에도 받습니다. 지금 겪고 계신 일을 말씀해 주시면 담당 변호사가 다음에 할 일을 알려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참고인으로 불렸는데 변호사가 필요할까요?
참고인 진술도 조서로 남고, 조사 도중 피의자로 신분이 바뀔 수 있습니다. 특히 같은 병원 동료나 운영자에 관한 사건이라면 본인 책임과 연결되는 질문이 나올 수 있어 미리 상담을 받는 편이 안전합니다.
진료 때문에 평일 낮에 출석하기 어렵습니다.
출석 일시는 수사관과 협의할 수 있습니다. 진료 일정과 기록 검토 기간을 설명하고 가능한 날짜를 제안하세요.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 요구에 계속 응하지 않으면 체포영장이 청구될 수 있으니 연락은 끊지 않아야 합니다.
조사 받은 사실이 병원 직원이나 환자에게 알려지나요?
수사기관이 직원이나 환자에게 조사 사실을 알리는 절차는 원칙적으로 없습니다. 다만 직원이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거나 진료기록 압수가 이뤄지면 자연스럽게 알려질 수 있어, 내부에 어떻게 안내할지도 함께 정합니다.
이어서 읽어 보세요
- 현지조사나 압수수색이 지금 병원에 나와 있을 때 →
- 일했던 병원이 사무장병원이라며 연락이 왔을 때 →
- 현지조사가 병원에 나왔을 때 →
- 면허정지·업무정지 사전통지서를 받았을 때 →
- 환자 측이 조정을 신청했거나 소장을 보내왔을 때 →
- 개원·인수나 동업 계약을 앞두고 있을 때 →
- 건보공단에서 방문확인을 오겠다고 할 때 →
- 공동개원 동업계약서에 꼭 넣어야 할 조항 →
- 병원을 인수하기 전, 양도양수 계약서에서 볼 것 →
- 환자가 의료사고라며 합의를 요구할 때 →
- 보건소에서 의료광고 위반 연락을 받았을 때 →
- 마약류 점검에서 재고가 맞지 않을 때 →
- 진료 중 환자가 숨졌을 때 병원이 먼저 할 일 →
- 진료실에서 폭언·협박하는 환자가 있을 때 →
- 환자가 리뷰나 커뮤니티에 병원 비방 글을 올렸을 때 →
- 동업 원장이 나가겠다고 할 때 →
- 퇴사한 직원이 병원을 신고하겠다고 할 때 →
- 병원에서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들어왔을 때 →
- 의료법인 이사회가 둘로 갈라졌을 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