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센터 업무분야

의료인 면허취소와 재교부

개정 의료법에서는 의료행위와 무관한 범죄라도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면허취소 사유가 됩니다. 취소를 막을 수 있는 단계와, 취소된 뒤 다시 받기 위해 준비할 것을 나눠서 봐야 합니다.

이런 경우 상담이 필요합니다

  • 형사 재판에서 집행유예가 예상되는데 면허가 걱정됩니다
  • 자격정지 처분이 세 번째라 면허취소 통지를 받았습니다
  • 면허가 취소된 지 3년이 지나 재교부를 신청하려고 합니다
  • 재교부 신청을 했는데 거부 통지를 받았습니다
  • 자격정지 기간에 진료했다는 이유로 취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관련 법조문

의료법 제8조, 제65조 제1항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고 집행이 끝난 뒤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금고 이상 형의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뒤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금고 이상 형의 선고유예 기간 중인 사람은 의료인이 될 수 없고 면허를 취소해야 합니다. 의료행위 중 업무상과실치사상죄로 그렇게 된 경우는 빠집니다. 자격정지 기간 중 진료, 3회 이상 자격정지, 면허 대여 등도 취소 사유입니다.

의료법 제65조 제2항

취소 원인이 없어지거나 개전의 정이 뚜렷하고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하면 재교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유에 따라 취소된 날부터 1년·2년·3년(같은 사유로 다시 취소되면 10년) 안에는 재교부할 수 없고,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면허 요건을 갖춰 취소된 경우는 재교부가 불가능합니다.

의료법 시행령 제31조의8

재교부 대상자는 환자 권리, 의료인의 역할과 윤리, 의료 관련 법령 등에 관한 40시간 이상의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해야 합니다.

조문은 요지만 옮겼습니다. 정확한 문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취소 사유별 재교부 제한기간

  • 면허 조건 불이행(제65조 제1항 제3호)

    재교부 제한기간(취소된 날부터)
    1년
  • 자격정지 중 의료행위, 자격정지 3회 이상, 재교부 뒤 자격정지 사유(제2호, 제2호의2)

    재교부 제한기간(취소된 날부터)
    2년
  • 면허 대여, 일회용 의료기기 재사용으로 중대한 위해, 무자격자에게 위험한 수술 등을 하게 함(제4호, 제6호, 제7호), 금고 이상 형에 따른 결격(제8조 제4호~제6호)

    재교부 제한기간(취소된 날부터)
    3년
  • 금고 이상 실형으로 취소된 뒤 같은 사유로 다시 취소

    재교부 제한기간(취소된 날부터)
    10년

의료법 제65조 제2항(2026. 10. 2. 시행본). 제한기간이 지나도 재교부 여부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합니다.

취소 전 단계에서 할 수 있는 일

결격사유에 따른 취소는 '해야 하는' 처분이라 형이 확정되면 다툴 여지가 좁습니다. 그래서 면허를 지키는 싸움은 대부분 형사 재판에서 이뤄집니다. 벌금형은 결격사유가 아니므로 같은 사건에서 벌금형이 가능한지, 공소사실이 의료행위 중 업무상과실치사상인지를 먼저 봅니다.

자격정지 3회처럼 '취소할 수 있는' 사유라면 처분 사전통지에 의견을 내고, 처분 뒤에는 행정심판·행정소송과 집행정지를 검토합니다.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이 지나면 다투기 어렵습니다.

재교부는 제한기간이 끝난다고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제한기간은 '이 기간 안에는 줄 수 없다'는 뜻일 뿐, 기간이 지나면 보건복지부장관이 개전의 정과 취소 원인 해소 여부를 보고 정합니다. 신청할 때는 형 집행을 마쳤다는 자료, 피해 회복 내역, 반성과 재발 방지 계획, 교육 이수 증명을 함께 냅니다.

재교부가 거부되면 그 거부 처분도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거부 사유를 보고 보완해 다시 신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재교부 뒤에는 기준이 더 엄격합니다

면허를 다시 받은 사람이 자격정지 사유에 해당하면 자격정지가 아니라 면허취소 대상이 되고, 이때 재교부 제한기간은 2년입니다(제65조 제1항 제2호의2). 진료를 다시 시작하기 전에 광고, 진료기록, 청구처럼 위반이 잦은 영역을 점검해 두세요. 개설이나 봉직 계약을 서두르기보다 면허 신고와 보수교육 이수 상태부터 정리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지산 의료센터는 이렇게 대응합니다

  1. 1

    사유 확인

    판결문과 처분서로 취소 근거 조문과 제한기간이 시작되는 날을 확인합니다.

  2. 2

    형사·처분 단계 대응

    재판 중이라면 면허에 미칠 영향을 기준으로 변론 방향을 정하고, 처분 단계에서는 의견서와 집행정지를 준비합니다.

  3. 3

    재교부 자료 준비

    개전의 정과 취소 원인 해소를 보여 줄 자료를 모으고 교육 일정을 확인합니다.

  4. 4

    신청과 불복

    재교부를 신청하고, 거부되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으로 다투는 일까지 지산이 맡습니다.

이 사건을 맡는 변호사

  • 김한솔

    김한솔 대표 변호사

    전) 인천지방검찰청 의료전담 검사 ·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 대전지방검찰청 홍성지청 검사

    프로필 보기 →
  • 강현우

    강현우 파트너 변호사

    대한병원협회 · 대한간호조무사협회 · 경기도의료원 · 경기도약사회 자문

    프로필 보기 →

자주 묻는 질문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를 받으면 면허가 취소되나요?

금고 이상 형의 집행유예는 결격사유라 면허취소 대상이 됩니다. 예외는 의료행위 중 업무상과실치사상뿐입니다. 언제 저지른 일인지에 따라 개정 규정 적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 재판 전에 확인하고, 벌금형이 가능한 사건인지부터 검토해야 합니다.

선고유예를 받으면 면허는 괜찮나요?

금고 이상 형의 선고유예도 그 유예기간 중에는 결격사유입니다. 벌금형의 선고유예는 결격사유가 아닙니다. 어떤 형에 대한 선고유예인지 판결문으로 확인하세요.

교육프로그램은 언제 들어야 하나요?

재교부하려면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기관에서 40시간 이상의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교육 일정이 정해져 있으니 제한기간이 끝나기 전에 미리 확인해 두면 신청이 늦어지지 않습니다.

의료센터의 다른 업무분야

업무분야 16개 전체 보기 →

면허취소·재교부 사건, 먼저 상의해 보세요.

주말·공휴일 포함 24시간 상담합니다. 남겨 주신 내용은 담당 변호사가 직접 확인하고 연락드립니다.

의료센터 상담 신청

지금 어느 단계인가요?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자세히 보기
수집 목적:
상담 신청 접수, 신청인 확인 및 상담 회신
수집 항목:
이름, 연락처(전화번호 또는 메신저 ID), 상담 내용 / 선택: 사건 분야, 진행 단계, 걱정되는 점
보유 기간:
상담 목적 달성 후 지체 없이 파기 (법령에 따라 보존해야 하는 경우 그 기간)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으면 홈페이지로 상담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자세히 보기

상담 내용에 범죄경력, 건강, 가족관계 등 민감한 정보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상담에 필요한 범위에서만 처리하며, 위와 같은 기간 동안 보유합니다.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나, 거부하면 홈페이지로 상담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개인정보처리방침

상담 내용은 변호사의 비밀유지 의무로 보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