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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가 취소된 뒤 다시 받으려면 무엇이 필요한가
강현우 파트너 변호사2026.05.22면허취소 처분서를 받은 분들이 가장 먼저 묻는 것은 '언제 다시 받을 수 있느냐'입니다. 의료법 제65조 제2항이 그 답을 담고 있는데, 답은 두 겹입니다. 일정 기간 안에는 줄 수 없다는 제한이 있고, 그 기간이 지나도 줄지 말지는 보건복지부장관이 판단합니다.
사유마다 다른 제한기간
- 면허 조건 불이행: 취소된 날부터 1년
- 자격정지 기간 중 의료행위, 자격정지 3회 이상: 2년
- 면허 대여, 무자격자에게 위험한 수술 등을 하게 함, 금고 이상 형에 따른 결격: 3년
- 금고 이상 실형으로 취소된 뒤 같은 사유로 다시 취소: 10년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면허 요건을 갖추거나 국가시험에 합격: 재교부 불가
제한기간은 취소된 날부터 셉니다. 형 집행이 끝난 날이나 판결이 확정된 날과 헷갈리기 쉬우니 처분서에 적힌 날짜로 계산해야 합니다. 결격사유로 취소된 경우라면 제한기간과 별도로 결격 상태 자체가 풀렸는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아직 취소 전이라면 다른 길도 있습니다. 자격정지 3회처럼 행정청이 '취소할 수 있는' 사유라면 사전통지 단계에서 의견을 내고, 처분 뒤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과 집행정지를 검토합니다. 결격사유처럼 '취소해야 하는' 사유는 형사 재판 단계가 사실상 마지막 기회입니다.
개전의 정과 교육 이수
재교부를 받으려면 취소 원인이 없어졌거나 개전의 정이 뚜렷하고, 정해진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해야 합니다. 의료법 시행령 제31조의8은 환자 권리, 의료인의 역할과 윤리, 의료 관련 법령 등에 관한 40시간 이상의 교육을 요구합니다. 교육 일정이 정해져 있으니 제한기간이 끝나기 전에 미리 확인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개전의 정은 말이 아니라 자료로 보여 줘야 합니다. 형 집행을 마친 기록, 피해 회복과 합의 내역, 그동안의 봉사나 생활 기록, 다시 진료하게 됐을 때의 재발 방지 계획이 그 자료입니다. 재교부가 거부되면 거부 처분도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고, 거부 사유를 보완해 다시 신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다시 받은 면허는 더 무겁습니다
재교부받은 사람이 자격정지 사유에 해당하면 자격정지가 아니라 면허취소 대상이 됩니다(제65조 제1항 제2호의2). 이 경우 재교부 제한기간은 2년입니다. 다른 의사라면 몇 개월 자격정지로 끝날 위반이 곧바로 취소로 이어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재교부 뒤 진료를 다시 시작하기 전에 광고 문구, 진료기록 작성, 청구 방식처럼 위반이 잦은 영역을 미리 점검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면허 신고와 보수교육 이수 상태도 이때 함께 정리하세요. 재교부 신청에 붙일 자료는 취소 직후부터 모아 두어야 몇 년 뒤 빈칸이 생기지 않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를 알려 드리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사건마다 사정이 다르니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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