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기업

환수 통지서, 형사 결과를 기다리면 늦습니다

강현우강현우 파트너 변호사2026.05.08

공단에서 요양급여비용을 돌려 달라는 징수 통지를 받으면 대부분 금액부터 봅니다. 그다음 떠오르는 생각은 형사 재판 결과를 보고 다투면 되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환수 절차는 형사 판결을 기다려 주지 않습니다.

기한은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흐릅니다

공단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 안에 문서로 해야 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87조 제3항). 이의신청 결정에도 불복하면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고, 처분이나 결정에 대해 행정소송을 낼 수도 있습니다(제88조, 제90조). 행정소송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이 기준입니다.

형사 사건에서 다툴 생각으로 통지서를 서랍에 넣어 두면 이 기한이 먼저 지나갑니다. 나중에 형사에서 좋은 결과를 받더라도 기한을 넘긴 처분은 다투기가 매우 어려워집니다.

처분 전 의견서도 형사 기록이 됩니다

징수 처분 전에 공단이 감경 사유가 있으면 의견을 내라고 안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한이 짧아 급하게 쓰다 보면 감경을 받으려고 위반 사실을 인정하는 문장을 넣게 됩니다. 그런데 공단에 낸 의견서는 수사기관이 확보하거나 형사 재판에 증거로 제출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의견서는 사실관계를 다투는 부분과 감경을 구하는 사정을 나눠서 쓰고, 형사 사건에서 하는 주장과 같은 방향인지 확인한 뒤 냅니다. 준비 시간이 모자라면 기한 연장부터 요청하세요.

다투는 동안에도 처분은 살아 있습니다

이의신청이나 소송을 냈다고 납부 의무가 멈추지는 않습니다. 집행을 멈추려면 행정소송을 내면서 법원에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소명해야 합니다. 병원 운영자금이 막히는 상황이라면 그 사정을 숫자로 보여 주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통지서를 받은 주에 할 일

  • 통지서 받은 날을 달력에 적고 90일째 되는 날을 표시하기
  • 부당금액 산정 내역을 공단에 요청하기
  • 같은 사실로 진행 중인 형사 사건과 자격정지 절차 정리하기
  • 실제 근무 기간, 진료 내역처럼 금액을 다툴 자료 모으기

금액을 다투는 지점은 사건마다 다릅니다. 산정 기간이 맞는지, 실제로 문제가 된 진료만 포함됐는지, 사무장병원 사건이라면 명의 원장이 운영에 관여한 정도와 받은 급여가 고려됐는지를 봅니다. 일단 불복 절차를 열어 두고 그 안에서 주장을 채워 가는 것이 기한을 지키는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운영 중인 병원이라면 환수와 별개로 급여비 지급 보류가 걸릴 수도 있습니다. 수사 결과로 불법 개설이 확인되면 공단은 의견 제출 기회를 준 뒤 지급을 보류할 수 있고, 법원에서 무죄가 선고되면 그 뒤 진료분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의2). 보류 통지에도 의견 제출 기한이 있으니 환수 통지와 함께 달력에 적어 두세요.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를 알려 드리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사건마다 사정이 다르니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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