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센터 업무분야

현지조사·환수·행정처분

현지조사 결과는 요양급여 환수, 업무정지나 과징금, 면허정지, 형사 고발로 나뉘어 이어집니다. 조사 현장에서 남긴 확인서와 처분 전 의견제출이 결과를 바꿀 수 있는 가장 이른 기회입니다.

이런 경우 상담이 필요합니다

  • 보건복지부 현지조사 통지를 받았거나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 공단 직원이 방문해 진료기록 제출을 요구했습니다
  • 현지조사 뒤 요양급여비용 환수 예정 통지가 왔습니다
  • 업무정지와 과징금 중 무엇을 택할지 정해야 합니다
  • 의사 면허정지(자격정지) 사전통지서를 받았습니다
  • 처분서를 받은 지 두 달이 지났는데 아직 아무것도 못 했습니다

관련 법조문

국민건강보험법 제97조 제2항, 제98조 제1항 제2호

보건복지부장관은 요양기관에 보험급여에 관한 보고나 서류 제출을 명하고 소속 공무원이 질문·검사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거나 거짓 보고를 하거나 검사·질문을 거부·방해·기피하면 업무정지 사유가 됩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98조, 제99조 제1항

속임수나 부당한 방법으로 요양급여비용을 부담하게 한 요양기관은 1년 범위의 업무정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업무정지가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는 등의 경우 부당하게 부담시킨 금액의 5배 이하 과징금으로 갈음할 수 있고, 12개월 범위에서 분할납부를 할 수 있습니다.

의료법 제66조 제1항 제7호·제6항

관련 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속임수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비를 거짓 청구한 의료인은 1년 범위에서 자격정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격정지는 사유가 생긴 날부터 5년, 거짓 청구는 7년이 지나면 할 수 없고, 공소가 제기된 기간은 여기에 넣지 않습니다.

행정소송법 제20조, 제23조

취소소송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안에 내야 합니다. 소송을 내도 처분의 효력은 멈추지 않으며,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막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으면 법원이 집행정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조문은 요지만 옮겼습니다. 정확한 문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처분 단계별로 다툴 수 있는 길과 기한

  • 의견제출

    대상
    자격정지·업무정지 등 불이익 처분의 사전통지
    기한
    통지서에 적힌 기한(10일 이상으로 정함)
    근거
    행정절차법 제21조, 제22조
  • 이의신청

    대상
    공단·심사평가원 처분(징수 등)
    기한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있은 날부터 180일
    근거
    국민건강보험법 제87조
  • 심판청구

    대상
    이의신청 결정
    기한
    이의신청과 같은 기간,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근거
    국민건강보험법 제88조
  • 행정심판

    대상
    보건복지부·지자체 처분
    기한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있은 날부터 180일
    근거
    행정심판법 제27조

기한은 하루만 넘겨도 다툴 수 없게 될 수 있습니다. 처분서 수령일을 기록해 두세요. 2026년 10월 현행 법령 기준.

누가 어떤 근거로 나왔는지부터 확인합니다

병원에 나오는 조사는 주체와 근거가 여러 가지입니다. 보건복지부 현지조사는 국민건강보험법 제97조에 근거하고 공단과 심사평가원 직원이 지원하는 형태로 진행되며, 보건소 점검은 의료법 제61조에 근거합니다. 공단이 따로 방문해 자료를 확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조사자는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보여 줘야 하고, 의료법에 따른 검사라면 조사기간·조사범위·조사담당자가 적힌 조사명령서도 제시해야 합니다. 조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면 그 자체로 업무정지 사유가 되므로, 거부보다는 범위를 확인하고 응하는 쪽이 원칙입니다.

사실확인서는 읽고 고친 뒤에 서명합니다

조사가 끝날 무렵 조사자는 위반 사실을 정리한 사실확인서에 서명을 요청합니다. 이 확인서는 나중에 환수, 업무정지, 자격정지, 형사 고발에서 모두 증거로 쓰이고, 서명한 뒤에는 내용을 부인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대상 기간과 항목이 특정됐는지, 착오로 생긴 청구를 고의처럼 적지 않았는지, 일부 사실을 전체로 넓혀 적지 않았는지를 확인하세요. 사실과 다른 부분은 고쳐 달라고 요구하고,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이의가 있다는 취지를 확인서에 적어 둡니다. 직원들이 각자 진술할 때도 추측은 빼고 아는 사실만 말하도록 미리 안내합니다.

환수와 업무정지·과징금은 따로 계산됩니다

환수는 부당하게 받은 요양급여비용 상당액을 돌려받는 절차이고, 업무정지와 과징금은 그와 별도로 내려지는 제재입니다. 업무정지 기간은 시행령에 정한 기준에 따라 부당금액과 비율로 정해지고, 과징금은 업무정지를 갈음해 부당하게 부담시킨 금액의 5배 이하로 정해집니다.

업무정지를 택하면 그 기간 동안 건강보험 진료를 할 수 없고, 과징금을 택했다가 내지 못하면 과징금이 취소되고 업무정지로 바뀔 수 있습니다. 서류를 위조·변조해 거짓 청구한 금액이 1,500만원 이상이거나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00분의 20 이상이면 기관명과 대표자 이름이 공표될 수도 있습니다. 병원 매출 구조와 직원 고용, 환자 진료 공백을 함께 따져 선택합니다.

면허정지는 기준표와 감경 사유를 함께 봅니다

의료인 자격정지 기간은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별표에 위반 유형별로 정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진료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하면 자격정지 1개월, 거짓 진단서를 발급하면 3개월이고, 거짓 청구는 월평균 거짓청구금액과 거짓청구 비율을 함께 보는 별도의 표로 정해집니다.

사전통지를 받으면 위반 사실이 맞는지, 적용한 기준표가 맞는지, 감경 사유가 반영됐는지를 차례로 확인해 의견을 냅니다. 같은 사실로 기소유예나 선고유예를 받았다면 결정서나 판결문을 제출해 감경을 구하고, 처분 사유가 생긴 날부터 시효 기간이 지났는지도 따져 봅니다. 자격정지를 세 번 이상 받으면 면허취소 사유가 된다는 점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다투는 동안에도 처분은 집행됩니다

이의신청이나 행정소송을 내도 처분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그대로입니다. 업무정지 기간이 시작되거나 환수금이 상계되기 시작하면 나중에 이겨도 손해를 되돌리기 어렵기 때문에 본안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합니다.

집행정지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와 긴급한 필요를 구체적으로 보여 줘야 받아들여집니다. 진료가 멈추면 생기는 환자 공백, 직원 고용 문제, 병원 운영 자금 사정을 자료로 정리해 소명합니다.

지산 의료센터는 이렇게 대응합니다

  1. 1

    통지서와 기한 확인

    조사 통지서, 사전통지서, 처분서의 주체·근거·기한을 확인하고 기한표를 만듭니다.

  2. 2

    조사 현장 대응

    조사 중이라면 전화로 확인서 문구를 함께 보고, 제출한 자료 목록을 남기도록 안내합니다.

  3. 3

    항목별 검토

    부당으로 지적된 항목을 기준 해석 문제, 사실 다툼, 착오, 받아들일 항목으로 나눕니다.

  4. 4

    의견제출과 불복

    사전통지 단계 의견서를 내고, 처분이 나오면 이의신청·행정심판·행정소송 중 맞는 절차를 기한 안에 진행합니다.

  5. 5

    집행정지와 형사 병행

    필요하면 집행정지를 신청하고, 같은 사실로 형사 고발이 이어지면 조사 대응을 함께 맡습니다.

이 사건을 맡는 변호사

  • 김한솔

    김한솔 대표 변호사

    전) 인천지방검찰청 의료전담 검사 ·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 대전지방검찰청 홍성지청 검사

    프로필 보기 →
  • 강현우

    강현우 파트너 변호사

    대한병원협회 · 대한간호조무사협회 · 경기도의료원 · 경기도약사회 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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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업무정지 대신 과징금으로 바꿀 수 있나요?

국민건강보험법 제99조는 업무정지가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과징금으로 갈음할 수 있게 합니다. 과징금은 12개월 범위에서 나눠 낼 수 있지만, 기한까지 내지 못하면 과징금 처분이 취소되고 업무정지로 바뀔 수 있습니다. 어느 쪽이 나은지는 매출과 진료 공백을 비교해 정합니다.

폐업하거나 병원을 넘기면 업무정지를 피할 수 있나요?

업무정지 처분의 효과는 양수인이나 합병 법인에 승계될 수 있고, 처분을 받은 사람은 양수인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98조 제3항·제4항). 폐업으로 업무정지를 할 수 없게 되면 과징금은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됩니다. 처분을 피하려고 서둘러 양도하면 다른 분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

몇 년 전 청구 문제로 지금 면허정지가 나올 수 있나요?

의료법 제66조 제6항은 자격정지 사유가 생긴 날부터 5년, 거짓 청구는 7년이 지나면 처분하지 못하게 합니다. 다만 그 사유로 공소가 제기됐다면 공소 제기부터 재판 확정까지의 기간은 계산에서 빠집니다. 위반 시점과 공소 제기 여부를 확인하면 시효가 지났는지 알 수 있습니다.

사전통지서를 받았는데 무엇을 내야 하나요?

의견서에는 위반 사실 중 다른 부분, 적용 기준의 오류, 착오로 생긴 경위, 이미 고친 청구 체계, 기소유예 같은 감경 사유를 항목별로 적고 자료를 붙입니다. 막연한 선처 호소보다 항목마다 근거를 대는 편이 반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의견제출 기한이 짧으니 통지서를 받은 날 바로 연락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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