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기업

이미 폐업한 의원에 현지조사가 나왔다면

강현우강현우 파트너 변호사2026.07.22

"이미 넘기고 문 닫은 의원인데 조사가 나왔습니다." 상담에서 생각보다 자주 듣는 말입니다. 폐업한 곳이라 처분을 받아도 실익이 없을 것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가볍게 응했다가, 나중에 큰 금액의 과징금 통지를 받고서야 사안의 크기를 알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폐업해도 끝나지 않는 것들

요양급여비용 환수는 폐업과 관계없이 진행됩니다. 부당이득 징수는 그 비용을 받은 요양기관 개설자에게 나오기 때문입니다. 병원을 넘겨받은 사람이 있다면 확정된 업무정지의 효과와 진행 중인 절차가 양수인에게 이어질 수 있고(국민건강보험법 제98조 제3항), 양도한 쪽은 그 사실을 양수인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합니다(같은 조 제4항).

업무정지를 할 병원이 없다고 끝나는 것도 아닙니다. 업무정지 대신 과징금이 나오는 경우가 있고, 원장 개인에게는 자격정지가 따로 나올 수 있습니다. 지금 다른 곳에서 개원했거나 봉직 중이라면 자격정지가 현재 진료에 바로 영향을 줍니다.

응할지 말지 고민된다면

폐업한 곳이니 조사에 응하지 않아도 되지 않겠느냐는 질문도 받습니다. 그러나 보험급여에 관한 검사나 질문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면 그것만으로 업무정지 사유가 되고(국민건강보험법 제98조 제1항 제2호), 서류 제출이나 검사를 거부한 데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규정도 있습니다(제116조). 거부는 사안을 가볍게 만드는 방법이 되기 어렵습니다.

응하더라도 협조의 방식은 정할 수 있습니다. 요구받은 범위의 자료만 내고, 낸 자료의 목록을 남기고, 사실확인서는 고칠 부분을 고친 뒤 서명하는 원칙은 운영 중인 병원과 똑같이 적용됩니다.

자료가 없을 때의 대응

폐업한 병원은 자료를 찾는 일부터 어렵습니다. 진료기록은 폐업 신고 때 보건소에 넘겼거나 허가를 받아 직접 보관하고 있을 것이고, 청구 자료와 급여 자료는 프로그램 업체나 세무 대리인에게 남아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사팀에 무엇을 언제까지 낼 수 있는지 먼저 알리고, 찾을 수 없는 자료는 그 이유를 적어 두세요.

  • 폐업 신고 서류와 진료기록 보관 위치
  • 청구 프로그램 업체에 남은 청구 자료
  • 당시 직원 명부와 급여 내역
  • 양도양수 계약서와 양수인에게 보낸 고지

금액을 다투는 지점

사전통지서를 받으면 금액에 놀라기 전에 계산의 근거부터 봅니다. 부당금액이 어떻게 산정됐는지, 처분 기준을 맞게 적용했는지, 업무정지 일수를 과징금으로 바꾸는 계산이 기준대로 됐는지를 항목별로 짚어 의견서를 냅니다. 의견제출 기한은 통지서에 적혀 있고 짧은 편이니 받은 날 기한부터 확인하세요.

환수 통지는 과징금이나 자격정지와 따로 옵니다. 공단 징수 처분의 이의신청은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해야 하므로, 처분마다 받은 날과 기한을 표로 나눠 관리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폐업 뒤라 연락이 늦게 닿는 경우도 많으니 옛 병원 주소로 온 우편물이 없는지도 확인해 보세요.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를 알려 드리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사건마다 사정이 다르니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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