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기업

자율점검 통보, 인정 범위를 정하기 전에 볼 것

강현우강현우 파트너 변호사2026.08.02

심사평가원에서 자율점검 통보가 오면 처음 받아 보는 병원은 당황합니다. 조영제, 원내 직접조제, 특정 시술처럼 항목이 정해져 있고, 병원이 그 기간의 청구를 스스로 점검해 결과를 내라는 내용입니다. 현지조사보다 가볍게 느껴져 청구 담당 직원에게 맡겨 두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게 넘기기에는 남는 것이 많은 절차입니다.

스스로 인정하는 절차라는 점

자율점검에서 잘못 청구했다고 인정한 부분은 환수됩니다. 그리고 이때 병원이 낸 설명과 인정 범위는 기록으로 남아, 나중에 같은 항목으로 조사가 나오면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서둘러 넓게 인정하면 금액이 커지고, 근거 없이 버티면 설명이 부족한 병원으로 보입니다.

담당 직원에게만 맡겼을 때 흔히 생기는 일이 있습니다. 기준을 잘 몰라 애매한 건을 모두 '해당'으로 체크하거나, 반대로 기록을 다 확인하지 않고 '해당 없음'으로 정리하는 것입니다. 앞의 경우는 돌려줄 필요가 없는 돈까지 돌려주게 되고, 뒤의 경우는 나중에 확인했을 때 자율점검 결과를 믿기 어려운 병원이 됩니다.

제출 전에 정리할 것

  • 통보서에 적힌 항목, 대상 기간, 제출 기한
  • 해당 기간의 진료기록과 청구 내역을 환자별로 맞춘 표
  • 기준에 맞지 않게 청구된 건과 그 이유
  • 기준에는 맞는데 오해받을 수 있는 건과 그 근거
  • 앞으로 바꿀 청구 방식

같은 항목이라도 기준에 맞지 않는 청구인지, 기록만 부족한 것인지는 다릅니다. 시술 부위나 시간을 적지 않아 문제 된 경우라면 실제로 시술했다는 다른 자료, 예를 들어 처치 기록이나 재료 사용 내역이 있는지 찾아봅니다. 다만 통보를 받은 뒤에 진료기록을 보충해 넣으면 그 자체가 문제 되므로 설명은 별도 자료로 붙입니다.

착오라면 경위를 함께 적습니다

결과서에 '착오 청구'라고만 적기보다 왜 그런 착오가 생겼는지, 언제 알게 됐고 무엇을 바꿨는지를 함께 적어 두세요. 그 기록이 나중에 고의가 없었다는 사정으로 쓰입니다. 점검 대상 기간 중에 수가 기준이나 고시가 바뀌었다면 바뀌기 전과 뒤를 나눠서 봐야 하고, 청구 프로그램 업체가 설정을 언제 바꿨는지도 확인해 두면 좋습니다.

통보 공문 없이 원장이 대상인 것 같다고 짐작만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럴 때는 심사평가원에 대상 여부부터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어디까지 인정할지 판단이 서지 않거나 금액이 큰 항목이 섞여 있다면 제출 전에 상담을 받는 편이 좋습니다. 이 단계에서 정한 기준이 이후 절차에서도 그대로 쓰이기 때문입니다.

결과를 낸 뒤에도 할 일이 남습니다. 같은 방식의 청구가 점검 대상 기간 밖에도 있었는지 확인하고, 앞으로의 청구 방식을 바로 고쳐야 합니다. 자율점검 결과를 내고도 같은 방식으로 계속 청구하면 다음에는 착오였다고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바꾼 날짜와 바꾼 내용을 내부 기록으로 남겨 두세요.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를 알려 드리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사건마다 사정이 다르니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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