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확인할 것
- 동업계약서에 탈퇴 통지 기간, 지분 평가 방법, 경업금지 조항이 있는지 보세요
- 의료기관 개설 신고·허가서와 사업자등록에 누구 이름이 올라 있는지 확인하세요
- 대출, 의료기기 리스, 임대차 계약의 채무자와 연대보증인을 정리하세요
- 탈퇴 시점의 통장 잔고, 미수금, 선불권 잔액을 출력해 두세요
- 공동 계정, 인감, 공동인증서를 누가 갖고 있는지 확인하세요
탈퇴인지 해산인지부터 정합니다
동업은 대개 민법상 조합으로 봅니다. 존속기간을 정하지 않았다면 언제든 탈퇴할 수 있지만 병원에 불리한 시기라면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야 하고, 기간을 정했다면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만 탈퇴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716조). 병원을 계속 운영하면 탈퇴, 문을 닫고 나누면 해산과 청산이 됩니다.
탈퇴한 원장 몫은 탈퇴 당시 조합재산 상태를 기준으로 계산하고 돈으로 돌려줄 수 있습니다(제719조). 의료장비와 보증금뿐 아니라 영업권이나 미수금도 평가 대상이 될 수 있어 다툼이 큽니다.
두 사람이 하던 동업에서 한 사람이 빠지면, 병원을 계속하는 쪽이 재산을 넘겨받고 나가는 쪽에 지분 값을 치르는 방식으로 정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평가 기준일을 언제로 잡느냐가 금액을 크게 바꿉니다.
개설자 명의와 채무는 따로 정리합니다
나가는 원장이 개설자로 남아 있으면 이후 진료와 청구 책임이 계속 따라옵니다. 개설자 변경이나 폐업·새 개설 절차를 정산과 같은 날짜에 맞추세요. 요양기관을 넘겨받는 쪽에는 진행 중인 업무정지 절차가 승계될 수 있다는 점도 확인해야 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98조 제3항).
은행 대출과 리스는 동업자끼리 합의해도 금융기관이 동의하지 않으면 채무자가 바뀌지 않습니다. 남는 원장이 갚기로 했다면 보증 해지나 담보 교체를 합의서의 조건으로 넣으세요.
남은 환자와 선불권
선불 패키지는 계약 상대방이 누구였는지에 따라 환불 책임이 갈립니다. 남는 원장이 이어받는다면 잔여 회차 목록과 금액을 확정해 정산에 반영하세요. 경업금지 약정은 기간과 지역이 지나치게 넓으면 효력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직원 고용 승계와 퇴직금 부담도 함께 정해야 합니다. 나가는 원장이 사용자였던 기간의 퇴직금을 누가 낼지 정하지 않으면 직원과의 분쟁으로 번집니다.
하지 말아야 할 일
- 상대 원장의 진료실 출입이나 전산 접속을 일방적으로 막지 마세요. 업무방해나 손해배상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 정산금이라며 병원 통장에서 먼저 돈을 빼 가지 마세요. 횡령으로 고소당할 수 있습니다
- 환자들 앞에서 상대 원장을 깎아내리는 말을 하지 마세요
지산이 돕는 방법
계약서와 장부를 보고 탈퇴 정산 기준을 계산해 상대방에게 보낼 통지서와 합의서를 씁니다. 합의가 되지 않으면 정산금 청구 소송 등 필요한 절차를 검토합니다. 동업 과정에서 개설 구조에 문제가 있었다면 의료법상 위험부터 먼저 점검합니다.
이 상황, 혼자 판단하기 어려우시면
상담 전화는 24시간, 주말·공휴일에도 받습니다. 지금 겪고 계신 일을 말씀해 주시면 담당 변호사가 다음에 할 일을 알려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상대 원장이 장부를 보여 주지 않습니다.
조합원은 언제든지 조합의 업무와 재산 상태를 검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710조). 서면으로 열람을 요구하고, 거부하면 소송에서 문서제출명령 등을 신청해 자료를 확보합니다.
계약서 없이 말로만 동업했습니다.
계약서가 없어도 함께 출자하고 이익을 나누기로 약속했다면 조합으로 볼 수 있습니다. 투자금 이체 내역, 수익 배분 기록, 메신저 대화가 계약 내용을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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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사한 직원이 병원을 신고하겠다고 할 때 →
- 병원에서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들어왔을 때 →
- 의료법인 이사회가 둘로 갈라졌을 때 →
- 현지조사가 병원에 나왔을 때 →
- 의료인이 경찰 출석 요구를 받았을 때 →
- 현지조사나 압수수색이 지금 병원에 나와 있을 때 →
- 면허정지·업무정지 사전통지서를 받았을 때 →
- 환자 측이 조정을 신청했거나 소장을 보내왔을 때 →
- 건보공단에서 방문확인을 오겠다고 할 때 →
- 일했던 병원이 사무장병원이라며 연락이 왔을 때 →
- 환자가 의료사고라며 합의를 요구할 때 →
- 보건소에서 의료광고 위반 연락을 받았을 때 →
- 마약류 점검에서 재고가 맞지 않을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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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료실에서 폭언·협박하는 환자가 있을 때 →
- 환자가 리뷰나 커뮤니티에 병원 비방 글을 올렸을 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