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정지는 병원을 따라옵니다
국민건강보험법은 확정된 업무정지 처분의 효과를 요양기관을 양수한 사람에게 승계하고, 처분 절차가 진행 중이면 양수인에게 이어서 진행할 수 있게 합니다(제98조 제3항). 양수인이 처분이나 위반 사실을 몰랐다는 것을 증명하면 예외지만, 증명은 양수인이 해야 합니다.
처분을 받았거나 절차가 진행 중인 양도인은 그 사실을 양수인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합니다(같은 조 제4항). 계약서에 이 고지를 받았는지, 사실과 다르면 어떻게 책임질지를 적어 두세요.
몰랐다는 점을 보여 주려면 인수 전에 '처분 이력과 진행 중인 절차가 없다'는 양도인의 확인서를 받아 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인수 전에 받아 볼 자료
권리금 협상 전에 아래 자료를 요청하고, 내주지 않는 자료가 있다면 이유를 물어보세요.
- 최근 몇 년의 현지조사, 공단 방문확인, 환수 통지 내역
- 업무정지·과징금·자격정지 처분과 진행 중인 사전통지
- 진행 중인 의료분쟁, 조정 신청, 소송
- 월별 매출의 급여·비급여 비율과 최근 1년 실제 내원 환자 수
- 직원 명단, 근로계약서, 쌓여 있는 퇴직금과 연차수당
- 장비 리스 계약과 임대차계약 조건
- 개설 신고·허가 서류와 변경 이력
- 진행 중인 광고 계약과 해지 조건
권리금은 근거를 문서로 남깁니다
실무에서는 몇 달치 매출을 기준으로 권리금을 정하는 경우가 많지만, 전 원장 개인의 인지도로 생긴 매출이라면 원장이 바뀐 뒤 그대로 유지되기 어렵습니다. 비급여 이벤트로 매출이 높았던 병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권리금이 무엇의 대가인지 계약서에 적으세요. 상호, 전화번호, 홈페이지와 블로그 계정, 장비, 인테리어, 예약 시스템 가운데 무엇이 넘어오는지 목록으로 붙이고, 매출 자료가 사실과 달랐을 때의 조정이나 해제 조항도 넣어 둡니다. 근거 없이 높은 권리금은 세무상 문제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잔금은 개설 신고가 처리되고 장비와 계정 이전이 끝난 뒤에 치르는 순서로 정하면 다툼이 줄어듭니다. 리스 장비는 리스사 동의 없이 넘길 수 없는 경우가 많으니 승계 조건을 리스사에 직접 확인하세요.
환자 정보와 진료기록은 계약만으로 넘길 수 없습니다
환자 연락처와 진료 내용은 민감한 개인정보입니다. 양도인과 양수인의 계약만으로 환자 명단을 넘겨받아 홍보 문자에 쓰면 개인정보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환자에게 알리고 필요한 동의를 받는 절차를 계약서에 함께 정하세요.
개설자가 바뀌면 양도인은 폐업 신고를 하게 되는데, 이때 보관하던 진료기록부등은 관할 보건소장에게 넘기거나 보관계획서를 내고 허가를 받아 직접 보관해야 합니다(의료법 제40조의2). 인수 뒤 환자가 예전 기록 사본을 요청하면 누가 어떻게 내줄지도 미리 정해 두세요.
직원은 대개 함께 넘어옵니다
장소와 진료 방식, 직원이 그대로 이어지면 법원은 영업이 넘어간 것으로 보고 기존 근로관계도 양수인에게 승계된 것으로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경우 전 원장 시절에 쌓인 퇴직금과 연차수당 부담까지 따라올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직원은 승계하지 않는다'고만 적는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승계에서 빼는 것은 사실상 해고와 같아 정당한 이유가 필요하다고 본 판례가 있습니다. 퇴직금 정산 시점과 부담 주체를 계약서에 적고 직원들과도 새 근로계약을 맺으세요.
인수 전에 직원별 입사일, 급여, 남은 연차를 표로 받아 두면 퇴직금 부담을 미리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름만 넘기는 양도는 위험합니다
업무정지를 피하려고 후배 의사 명의로 넘긴 뒤 실제로는 계속 운영하다가, 법원에서 양도가 아니라 명의를 빌린 운영으로 판단된 사례가 있습니다. 이런 구조는 다른 의료인 명의로 의료기관을 운영하지 못하게 한 의료법 제4조 제2항 위반이 되고, 그 기간 청구한 급여비도 문제가 됩니다.
양도인이 인수 뒤 같은 건물이나 바로 근처에 다시 개원하는 다툼도 자주 생깁니다. 경업 금지 기간과 지역을 계약서에 분명히 적어 두세요. 지산은 실사 자료 검토부터 계약서 작성, 인수 뒤 분쟁까지 이어서 맡습니다.
이 상황, 혼자 판단하기 어려우시면
상담 전화는 24시간, 주말·공휴일에도 받습니다. 지금 겪고 계신 일을 말씀해 주시면 담당 변호사가 다음에 할 일을 알려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양도인이 현지조사를 받은 사실을 숨겼습니다.
업무정지 승계를 막으려면 인수 당시 그 사실을 몰랐다는 점을 증명해야 하므로 계약서, 인수 전 받은 자료, 주고받은 연락을 모아 두세요. 양도인이 알릴 의무(국민건강보험법 제98조 제4항)를 지키지 않았다면 손해배상 청구도 검토합니다.
과징금 처분을 받은 병원을 인수해도 되나요?
법이 양수인에게 승계된다고 정한 것은 업무정지 처분의 효과와 진행 중인 업무정지 절차입니다. 과징금은 개설자에게 부과되는 금전 처분이지만, 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업무정지로 바뀔 수 있어(제99조 제5항) 납부를 마쳤는지 확인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이어서 읽어 보세요
- 개원·인수나 동업 계약을 앞두고 있을 때 →
- 공동개원 동업계약서에 꼭 넣어야 할 조항 →
- 동업 원장이 나가겠다고 할 때 →
- 퇴사한 직원이 병원을 신고하겠다고 할 때 →
- 병원에서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들어왔을 때 →
- 의료법인 이사회가 둘로 갈라졌을 때 →
- 현지조사가 병원에 나왔을 때 →
- 의료인이 경찰 출석 요구를 받았을 때 →
- 현지조사나 압수수색이 지금 병원에 나와 있을 때 →
- 면허정지·업무정지 사전통지서를 받았을 때 →
- 환자 측이 조정을 신청했거나 소장을 보내왔을 때 →
- 건보공단에서 방문확인을 오겠다고 할 때 →
- 일했던 병원이 사무장병원이라며 연락이 왔을 때 →
- 환자가 의료사고라며 합의를 요구할 때 →
- 보건소에서 의료광고 위반 연락을 받았을 때 →
- 마약류 점검에서 재고가 맞지 않을 때 →
- 진료 중 환자가 숨졌을 때 병원이 먼저 할 일 →
- 진료실에서 폭언·협박하는 환자가 있을 때 →
- 환자가 리뷰나 커뮤니티에 병원 비방 글을 올렸을 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