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센터 업무분야

진료기록 미작성·거짓 작성·수정

진료기록은 의료분쟁, 현지조사, 형사 사건 모두에서 가장 먼저 압수되거나 제출되는 자료입니다. 기록을 안 쓴 것, 나중에 고친 것, 버린 것은 처벌과 처분이 각각 다르고, 전자의무기록은 수정 이력이 그대로 남습니다.

이런 경우 상담이 필요합니다

  • 환자가 사고를 주장한 뒤 차트를 보완했는데 조작이라는 고소를 당했습니다
  • 보건소 점검에서 진료기록 서명 누락을 지적받았습니다
  • 청구 내역과 진료기록이 다르다며 현지조사 확인서를 쓰라고 합니다
  • 폐업하면서 진료기록을 정리하지 못했습니다
  • EMR 접속기록에 다른 사람 아이디로 수정한 흔적이 나왔습니다

관련 법조문

의료법 제22조(진료기록부 등)

의료인은 진료기록부 등에 주된 증상, 진단, 치료 내용 등을 상세히 기록하고 서명해야 하며, 정해진 기간 동안 보존해야 합니다. 진료기록부 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기재·수정해서는 안 됩니다.

의료법 제88조 제1호, 제90조

거짓 작성·고의 수정은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 기록 의무나 보존 의무 위반은 500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의료법 제23조(전자의무기록)

전자의무기록에 추가기재·수정을 하면 접속기록을 따로 보관해야 하고,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전자의무기록의 개인정보를 탐지·누출·변조·훼손할 수 없습니다.

조문은 요지만 옮겼습니다. 정확한 문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진료기록 종류별 보존기간

  • 환자 명부

    보존기간
    5년
  • 진료기록부

    보존기간
    10년
  • 처방전

    보존기간
    2년
  • 수술기록

    보존기간
    10년

의료법 시행규칙 제15조(2026년 10월 현행). 계속 진료에 필요하면 1회에 한해 같은 기간 범위에서 연장 보존할 수 있습니다.

보충한 것과 거짓으로 고친 것은 다릅니다

법이 금지하는 것은 거짓 작성과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기재·수정하는 것입니다. 진료 당시 빠뜨린 내용을 사실대로 보충하고 언제 왜 보충했는지 남겼다면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반대로 분쟁이 생긴 뒤 하지 않은 설명이나 검사를 했다고 적었다면 거짓 작성이 됩니다.

추가기재·수정을 했다면 수정 전 원본도 보존 대상이고 환자가 열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전자의무기록은 접속기록으로 언제 누가 고쳤는지 드러나므로, 기억에만 기대 '고친 적 없다'고 진술하면 오히려 신빙성을 잃습니다.

처분 기준은 위반 유형마다 다릅니다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은 서명 누락은 경고, 기록을 하지 않은 경우 자격정지 15일, 거짓 작성·고의 수정이나 보존하지 않은 경우 자격정지 1개월을 기준으로 둡니다. 진료비 거짓 청구와 이어지면 거짓 청구 기준이 따로 적용돼 훨씬 무거워집니다.

현지조사에서는 청구를 뒷받침할 진료기록이 없으면 그 자체로 부당청구로 평가되기 쉽습니다. 기록이 부실한 것과 진료를 하지 않은 것은 다르다는 점을 접수·수납·간호기록 같은 다른 자료로 보여 줘야 합니다.

분쟁이 생기면 기록부터 묶어 두세요

환자 측이 문제를 제기하면 그 시점의 진료기록을 출력하거나 사본을 만들어 보관하고, 이후에는 고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꼭 보충할 내용이 있으면 원래 기록은 그대로 두고 작성 날짜를 밝힌 별도 기록으로 남깁니다.

폐업할 때는 진료기록부 등을 관할 보건소장에게 넘기거나, 보관계획서를 내고 허가를 받아 직접 보관해야 합니다(제40조의2).

처분과 형량에 영향을 주는 사정

불리하게 작용하는 사정

  • · 분쟁이나 조사 뒤에 기록을 고침
  • · 다른 사람 계정으로 수정함
  • · 청구 내역에 맞추려고 기록을 만듦
  • · 원본을 지우거나 폐기함

유리하게 작용하는 사정

  • · 보충 사실과 날짜를 함께 남김
  • · 고친 내용이 실제 진료와 일치함
  • · 접속기록으로 단순 오기·입력 착오가 확인됨
  • · 간호기록 등 다른 자료가 진료 사실을 뒷받침함

지산 의료센터는 이렇게 대응합니다

  1. 1

    원본 확보

    EMR 접속기록과 수정 전 원본, 종이 차트 사본을 먼저 확보합니다.

  2. 2

    수정 경위 정리

    언제, 누가, 왜 고쳤는지 접속기록과 업무 메신저로 시간순 정리합니다.

  3. 3

    조사 연습과 동석

    수정 경위를 설명하는 예상 질문으로 연습하고, 경찰 조사에 함께 들어갑니다.

  4. 4

    의견서와 처분 대응

    고의가 없었다는 근거를 의견서로 내고, 자격정지 사전통지에도 같은 자료로 의견을 냅니다.

이 사건을 맡는 변호사

  • 김한솔

    김한솔 대표 변호사

    전) 인천지방검찰청 의료전담 검사 ·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 대전지방검찰청 홍성지청 검사

    프로필 보기 →
  • 강현우

    강현우 파트너 변호사

    대한병원협회 · 대한간호조무사협회 · 경기도의료원 · 경기도약사회 자문

    프로필 보기 →

자주 묻는 질문

진료기록 상병명과 청구 상병명이 다릅니다.

청구 상병과 진료기록이 다르면 현지조사에서 부당청구로 의심받습니다. 실제 진료 내용이 기록과 맞다면 청구 착오를 설명할 수 있지만, 기록을 청구에 맞춰 고치면 거짓 작성이 하나 더 붙습니다. 고치기 전에 상담하세요.

환자가 진료기록을 지워 달라고 합니다.

진료기록은 보존 의무가 있어 환자 요청만으로 지울 수 없습니다.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면 원본을 남긴 채 정정 내용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처리합니다.

다른 직원이 제 계정으로 입력한 기록도 제 책임인가요?

진료기록부는 의사가 기록하고 서명해야 합니다. 의사 계정을 다른 직원이 써서 입력했다면 작성 주체와 서명 문제가 생기고, 내용이 사실과 다르면 계정 주인인 의사도 책임을 추궁받을 수 있습니다. 계정 공유는 바로 정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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