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기업
5년 전 청구 문제로 지금 면허정지가 나올 수 있나
강현우 파트너 변호사2026.09.15형사 사건에 공소시효가 있듯 의료인 자격정지에도 시간의 한계가 있습니다. 의료법 제66조 제6항이 그 규정입니다. 오래된 일로 사전통지를 받았다면 위반 내용을 따지기 전에 날짜부터 계산해 보는 것이 순서입니다. '이건 너무 지난 일인데'라는 직감이 들었다면 그 직감을 조문으로 확인해 볼 차례입니다.
원칙은 5년, 거짓 청구는 7년
자격정지 처분은 그 사유가 생긴 날부터 5년이 지나면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진료비를 거짓 청구한 경우(제66조 제1항 제7호)는 7년으로 깁니다. 같은 현지조사에서 나온 지적이라도 진료기록 문제와 거짓 청구 문제는 기간이 따로 흐릅니다.
여기서 '사유가 생긴 날'은 조사를 받은 날이 아니라 위반행위가 있었던 날입니다. 여러 달에 걸친 청구라면 건마다 날짜가 다르므로, 일부는 기간이 지나고 일부는 남는 경우가 생깁니다.
공소가 제기된 기간은 빠집니다
그 사유로 공소가 제기됐다면 공소 제기부터 재판 확정까지의 기간은 계산에 넣지 않습니다. 형사 재판이 몇 년 이어졌다면 그만큼 처분할 수 있는 기간이 늘어나는 셈입니다. 재판이 끝나고 한참 뒤에 사전통지서가 도착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반대로 경찰 수사만 받고 불송치나 기소유예로 끝났다면 공소가 제기된 적이 없으므로 수사 기간은 빠지지 않습니다. 수사가 길었다는 이유로 처분 가능 기간이 늘어나지는 않는다는 뜻입니다.
- 위반행위 날짜(청구 건별, 진료일 기준)
- 공소 제기일과 판결 확정일
- 사전통지서를 받은 날
위 세 가지 날짜를 표로 놓으면 처분할 수 있는 범위가 눈에 보입니다. 예를 들어 2019년 하반기 진료분이 문제라면 진료기록 관련 사유는 이미 5년이 지났지만, 거짓 청구 사유는 7년 기준이라 2026년 하반기까지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같은 확인서에 적힌 항목이라도 결론이 갈리는 것입니다.
시효가 지난 항목이 섞여 있다면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서에서 항목별로 분명히 지적해야 합니다. 행정청이 계산을 바로잡지 않고 처분하면 그 부분은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에서 다툴 사유가 됩니다.
기간이 남아 있다면 다음은 기준표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은 위반 유형마다 자격정지 기간을 정해 두었고, 같은 사실로 기소유예나 선고유예를 받았다면 감경을 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리베이트처럼 이런 감경이 적용되지 않는 유형도 있어 조문을 확인해야 합니다.
사전통지서에 적힌 의견제출 기한은 행정절차법에 따라 10일 이상으로 정해지지만, 실제로 받아 보면 생각보다 짧습니다. 시효 계산과 감경 자료 준비를 동시에 해야 하므로 통지서를 받은 날 바로 날짜부터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격정지를 세 번 이상 받으면 면허취소 사유가 된다는 점(제65조 제1항 제2호)도 염두에 두세요. 지금 받는 처분이 몇 번째인지가 다음 처분의 무게를 바꿉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를 알려 드리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사건마다 사정이 다르니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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