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 상담이 필요합니다
- 수술 동의서의 집도의와 실제 수술한 의사가 다르다는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 의료기기 업체 직원이 수술실에 들어와 있었던 일로 수사를 받습니다
- 간호조무사가 봉합을 했다는 내부 신고가 있었습니다
- 환자 가족에게 처방전을 내준 일로 보건소 연락을 받았습니다
- 진료하지 않은 사람 이름으로 처방전을 발급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관련 법조문
의료법 제24조의2(의료행위에 관한 설명)
수술·수혈·전신마취 전에는 수술에 참여하는 주된 의사의 성명 등을 설명하고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하고, 주된 의사가 바뀌면 변경 사유와 내용을 서면으로 알려야 합니다. 위반하면 300만원 이하 과태료이고, 주된 의사를 바꾸면서 알리지 않으면 자격정지 6개월 기준이 적용됩니다.
의료법 제27조 제5항, 제87조의2 제2항 제3호
의료인이 아닌 사람에게 수술을 하게 하면 5년 이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생명이나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수술 등을 하게 했다면 면허취소 사유가 됩니다(제65조 제1항 제7호).
의료법 제17조의2(처방전), 제89조, 제90조
직접 진찰한 의사만 처방전을 교부할 수 있고, 환자의 의식이 없거나 거동이 현저히 곤란하면서 같은 병에 장기간 같은 처방이 이어지는 경우에만 가족 등 대리수령자에게 줄 수 있습니다. 요건 없이 교부한 의사는 1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 벌금, 받은 사람은 500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조문은 요지만 옮겼습니다. 정확한 문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누가 수술했는지에 따라 죄명이 달라집니다
의사가 아닌 사람(업체 직원, 간호조무사 등)이 수술의 일부라도 했다면 무면허 의료행위와 이를 하게 한 죄가 문제 됩니다. 다른 의사가 대신 집도했다면 무면허는 아니지만, 환자에게 알리지 않은 것이 설명의무 위반이 되고 환자가 동의하지 않은 수술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수술비를 받은 부분이 사기로 고소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첫 단계는 수술 과정을 단계별로 쪼개 누가 어느 부분을 했는지 정리하는 일입니다. 절개와 봉합, 기구 조작, 마취 관찰을 나눠 보면 쟁점이 좁혀집니다.
수술실 기록이 핵심 증거가 됩니다
전신마취처럼 환자 의식이 없는 수술을 하는 의료기관은 수술실에 CCTV를 설치해야 하고, 환자 측이 요청하면 촬영해야 합니다. 영상은 30일 이상 보관하고, 수사·재판을 위한 관계 기관의 요청 등 법이 정한 경우에만 열람·제공할 수 있습니다.
수술기록에는 참여한 의료인의 성명과 역할을 적어야 합니다. 기록을 나중에 고치면 진료기록 거짓 작성 혐의가 더해지므로,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면 고치기 전에 상담하세요.
대리처방은 요건과 반복 여부를 봅니다
처방전 대리수령은 환자가 의식이 없거나, 거동이 현저히 곤란하고 같은 병에 장기간 같은 처방을 받는 경우에만 허용됩니다. 받을 수 있는 사람도 직계가족·배우자·형제자매, 노인의료복지시설 종사자 등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처음 오는 환자의 가족에게 처방전을 내주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향정신성의약품이 포함되면 마약류관리법 위반도 함께 검토됩니다. 수면제나 식욕억제제를 가족 이름으로 처방받아 다른 사람이 쓴 경우라면 의사가 그 사정을 알았는지가 쟁점입니다.
처분과 형량에 영향을 주는 사정
불리하게 작용하는 사정
- · 환자 동의 없이 집도의를 반복해 바꿈
- · 비의료인이 수술의 핵심 부분을 함
- · 환자에게 상해가 생김
- · 기록을 나중에 맞춰 고침
유리하게 작용하는 사정
- · 주된 의사가 직접 수술하고 보조만 다른 사람이 함
- · 수술 중 응급 상황 등 바꿀 사유가 있었음
- · 서면 고지는 늦었지만 구두로 알린 정황이 있음
- · 대리수령 요건을 대부분 갖췄음
지산 의료센터는 이렇게 대응합니다
- 1
수술 단계별 정리
수술기록과 마취기록을 놓고 단계마다 누가 무엇을 했는지 표로 만듭니다.
- 2
기록 확보
CCTV 보관 여부, 출입 기록, 근무표를 확인합니다. 압수수색이 나오면 현장에 나가 압수 범위를 확인합니다.
- 3
조사 연습과 동석
의료진별 예상 질문으로 연습하고, 경찰 조사에 변호사가 함께 들어갑니다.
- 4
의견서와 처분 대응
형사 의견서와 자격정지·과태료 의견제출을 같은 사실관계로 정리합니다.
이 사건을 맡는 변호사
자주 묻는 질문
수술 도중 응급 상황이 생겨 다른 의사가 이어받았습니다.
설명·동의 절차 때문에 수술이 늦어지면 생명이 위험해지는 경우는 법도 예외로 둡니다. 다만 주된 의사가 바뀐 사유와 내용은 서면으로 알려야 하므로, 수술 뒤 지체 없이 고지했는지와 그 기록이 중요합니다.
의료기기 업체 직원이 사용법을 옆에서 알려 준 것도 문제인가요?
수술실 밖이나 옆에서 사용법을 설명한 정도는 의료행위로 보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직원이 직접 기구를 잡거나 환자 몸에 손을 댔다면 무면허 의료행위가 됩니다. 그날 직원의 위치와 역할을 CCTV와 진술로 확인해야 합니다.
보호자에게 처방전을 내줬다고 처벌받나요?
환자가 거동이 현저히 곤란하고 같은 병으로 장기간 같은 처방을 받아 왔다면 직계가족 등에게 줄 수 있습니다. 첫 진료이거나 처방이 바뀌는 경우, 확인 서류 없이 내준 경우에는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대리수령 신청서와 확인 서류를 보관해 두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