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바로 하실 일
- 진료기록, 마취기록, 간호기록, 모니터 기록을 지금 상태 그대로 출력하거나 사본을 만들어 두세요
- 수술실 CCTV 촬영본이 있다면 보관 기간이 지나 지워지지 않게 보존하세요
- 관여한 의료진이 각자 기억하는 경과를 시간순으로 따로 메모하게 하세요. 진료기록에 덧붙이지 않습니다
- 변사가 의심되면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세요(의료법 제26조)
- 유족에게 설명할 사람을 한 명으로 정하세요
유족에게 하는 말
유족의 슬픔 앞에서 '저희 잘못입니다'라는 말이 먼저 나오기 쉽습니다. 위로와 유감 표현은 필요하지만, 원인이 밝혀지기 전에 과실을 인정하는 말은 이후 수사와 소송에서 그대로 인용됩니다. 확인된 경과를 설명하고 원인은 부검이나 감정으로 확인될 것이라고 말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유족이 진료기록 사본을 요청하면 법이 정한 서류를 확인한 뒤 내줘야 합니다. 거부하거나 미루면 기록을 숨기려 한다는 의심을 삽니다.
기록은 고치지 않습니다
사망 뒤 진료기록을 보충하거나 고치면 그 내용이 사실이더라도 조작으로 의심받습니다. 전자의무기록은 수정 이력이 남고 수정 전 원본도 보존 대상입니다. 꼭 남겨야 할 내용은 작성 일시를 밝힌 별도 메모로 정리하세요.
의료진끼리 단체 대화방에서 경위를 길게 논의하면 그 대화도 압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경위 정리는 만나서 하고, 필요한 내용은 변호사에게 직접 전달하세요.
하지 말아야 할 일
- 담당 의료진을 바로 유족 앞에 세워 해명하게 하지 마세요
- 유족 동의 없이 수술 영상이나 기록을 외부 사람에게 보여 주지 마세요
- 지인이나 보험사에 사고 경위를 문자로 길게 설명하지 마세요. 그대로 증거가 됩니다
앞으로 진행될 수 있는 절차
업무상과실치사로 금고형을 받더라도 의료행위 중의 일이라면 면허취소 사유에서 빠집니다. 다만 기록 조작이 함께 문제 되면 사정이 달라집니다.
- 경찰 수사: 유족 고소나 변사 처리 과정에서 업무상과실치사(5년 이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수사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 부검: 사인을 밝히기 위해 수사기관이 부검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의료분쟁 조정: 사망 사건은 유족이 조정을 신청하면 병원 동의 없이 절차가 시작되고, 병원은 정해진 사유가 있을 때 송달받은 날부터 14일 안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민사 손해배상: 조정과 별도로 소송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지산이 돕는 방법
사고 직후 보존할 기록의 범위와 유족 설명 방식을 함께 정리합니다. 경찰에서 연락이 오면 진료 경과를 시간순으로 맞춘 뒤 조사를 연습하고, 의료진 조사에 변호사가 함께 들어갑니다. 조정 신청서가 오면 답변서와 감정 단계 의견을 준비하고, 형사 절차에 미칠 영향까지 보고 합의 여부를 정합니다. 밤이나 주말에 일이 생겨도 24시간 전화로 먼저 연락 주세요.
이 상황, 혼자 판단하기 어려우시면
상담 전화는 24시간, 주말·공휴일에도 받습니다. 지금 겪고 계신 일을 말씀해 주시면 담당 변호사가 다음에 할 일을 알려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유족이 장례 전에 합의금을 요구합니다.
급하게 합의하면 금액과 함께 처벌불원 여부, 추가 청구 포기 범위가 정리되지 않은 채 끝나기 쉽습니다. 합의서를 쓰기 전에 사고 원인에 대한 최소한의 확인과 문구 검토가 필요합니다.
의료진이 각자 경위서를 써야 하나요?
내부 확인용 메모는 남겨 두는 것이 좋지만, 수사기관에 낼 경위서는 추측이 섞이지 않았는지 검토한 뒤 내야 합니다. 의료진끼리 진술을 맞추라는 뜻은 아니며, 각자 기억하는 사실을 정확히 적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어서 읽어 보세요
- 환자 측이 조정을 신청했거나 소장을 보내왔을 때 →
- 환자가 의료사고라며 합의를 요구할 때 →
- 진료실에서 폭언·협박하는 환자가 있을 때 →
- 환자가 리뷰나 커뮤니티에 병원 비방 글을 올렸을 때 →
- 현지조사가 병원에 나왔을 때 →
- 의료인이 경찰 출석 요구를 받았을 때 →
- 현지조사나 압수수색이 지금 병원에 나와 있을 때 →
- 면허정지·업무정지 사전통지서를 받았을 때 →
- 개원·인수나 동업 계약을 앞두고 있을 때 →
- 건보공단에서 방문확인을 오겠다고 할 때 →
- 일했던 병원이 사무장병원이라며 연락이 왔을 때 →
- 공동개원 동업계약서에 꼭 넣어야 할 조항 →
- 병원을 인수하기 전, 양도양수 계약서에서 볼 것 →
- 보건소에서 의료광고 위반 연락을 받았을 때 →
- 마약류 점검에서 재고가 맞지 않을 때 →
- 동업 원장이 나가겠다고 할 때 →
- 퇴사한 직원이 병원을 신고하겠다고 할 때 →
- 병원에서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들어왔을 때 →
- 의료법인 이사회가 둘로 갈라졌을 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