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센터 업무분야

병원의 마약류 처방·관리 위반

의료기관의 마약류 사건은 식약처 점검에서 재고 차이가 나오거나, 같은 환자의 반복 처방이 통합관리시스템에 잡히면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진료 목적이었다는 설명은 진료기록과 투약 보고가 뒷받침할 때 힘을 얻습니다.

이런 경우 상담이 필요합니다

  • 식약처 점검에서 향정신성의약품 재고가 보고량과 다르게 나왔습니다
  • 프로포폴 투약 환자가 너무 자주 왔다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 직원이 마약류를 빼돌린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 제가 먹으려고 수면제를 처방한 일로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 마약류 취급 보고 문제로 과태료 사전통지를 받았습니다

관련 법조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61조 제1항 제7호

마약류취급자는 업무 외의 목적으로 마약류를 투약·제공·소지하는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향정신성의약품에 관해 이를 어기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2항

2025. 2. 7.부터 마약류취급의료업자는 총리령으로 정한 마약·향정신성의약품을 자신에게 투약하거나 자신을 위해 처방전을 발급할 수 없습니다. 향정신성의약품에 관해 이를 어기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64조, 제69조

마약류를 투약·조제·폐기하면 품명·수량·환자 정보 등을 식약처장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향정신성의약품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이고, 진료 목적으로 가진 향정신성의약품이 보고된 재고량과 다르면 50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입니다.

조문은 요지만 옮겼습니다. 정확한 문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진료 목적이었는지는 기록으로 보여 줘야 합니다

마약류취급의료업자는 진료 목적이라면 마약류를 처방하고 투약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환자 상태에 비해 양이 많거나 간격이 짧을 때입니다. 수사기관은 통합관리시스템의 투약 내역을 뽑아 환자별 방문 간격과 투약량을 봅니다.

그때마다 진찰 내용과 투약 사유가 진료기록에 적혀 있는지, 다른 치료와 함께 이뤄졌는지가 진료 목적을 보여 주는 자료입니다. 같은 환자에게 수면마취만 반복된 기록은 특히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재고 차이와 보고 누락은 원인부터 찾습니다

재고가 맞지 않으면 입력 착오, 파손·잔량 폐기 미보고, 직원의 유용 가운데 무엇인지 먼저 가려야 합니다. 단순 보고 누락은 과태료로 끝날 수 있지만, 빈 앰플이나 잔량 처리 기록이 없으면 유출 의심으로 커집니다.

직원이 빼돌린 정황이 있다면 원장이 먼저 확인해 알리는 편이 나을 수 있습니다. 숨기다 드러나면 관리 책임을 넘어 공모로 의심받습니다. 분실·도난 같은 사고 마약류 보고 절차(제12조)도 함께 확인하세요.

자기 처방과 업무 외 투약은 시점부터 봅니다

의사가 자신을 진료해 처방하는 것은 예전에도 업무 외 목적이냐가 문제 됐지만, 2025. 2. 7.부터는 총리령이 정한 약물의 자기 투약과 자기 처방이 명시적으로 금지됐습니다. 행위가 언제 있었는지에 따라 적용 조문이 달라지므로 처방 날짜부터 정리합니다.

형사처벌과 별도로 마약류취급자 업무정지(제44조)와 의료법상 자격정지가 따를 수 있고, 중독이 인정되면 의료인 결격사유가 됩니다(의료법 제8조 제2호). 치료 이력은 조사 전에 정리해 두세요.

처분과 형량에 영향을 주는 사정

불리하게 작용하는 사정

  • · 진료기록 없이 투약이 반복됨
  • · 돈을 더 받고 투약 횟수를 늘림
  • · 재고를 맞추려고 장부를 고침
  • · 직원 유용을 알고도 방치함

유리하게 작용하는 사정

  • · 진찰과 투약 사유가 기록에 남아 있음
  • · 재고 차이가 입력 착오로 설명됨
  • · 문제를 안 뒤 바로 보고하고 관리 방식을 바꿈
  • · 투약량이 통상의 진료 범위 안에 있음

지산 의료센터는 이렇게 대응합니다

  1. 1

    투약 내역 대조

    통합관리시스템 보고 내역, 진료기록, 관리대장을 환자별로 맞춰 봅니다.

  2. 2

    원인 분석

    차이가 난 품목마다 착오, 폐기 누락, 유용 가능성을 나눠 근거 자료를 찾습니다.

  3. 3

    압수수색·조사 대응

    압수수색 현장에 나가 범위를 확인하고 포렌식 참여를 신청합니다. 조사 전에는 연습하고 조사에 동석합니다.

  4. 4

    의견서와 처분 대응

    변호인 의견서와 업무정지·자격정지 의견제출을 함께 준비합니다.

이 사건을 맡는 변호사

  • 김한솔

    김한솔 대표 변호사

    전) 인천지방검찰청 의료전담 검사 ·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 대전지방검찰청 홍성지청 검사

    프로필 보기 →
  • 강현우

    강현우 파트너 변호사

    대한병원협회 · 대한간호조무사협회 · 경기도의료원 · 경기도약사회 자문

    프로필 보기 →

자주 묻는 질문

보고를 늦게 한 것도 처벌되나요?

보고를 아예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한 것은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늦었더라도 정확하게 보고했다면 고의가 없었다는 자료가 되고, 제재는 위반 유형과 처분 기준에 따라 정해집니다. 늦어진 이유와 이후 보고 내역을 정리해 두세요.

다른 병원에서 같은 약을 받는지 확인해야 하나요?

대통령령으로 정한 마약·향정신성의약품을 처방할 때는 환자의 투약내역을 조회해 확인해야 하고, 긴급한 경우나 암 환자 통증 완화 등 예외가 있습니다(제30조 제3항). 확인하지 않으면 과태료 대상이고, 과다·중복이 우려되면 처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프로포폴을 쓴 직원만 처벌받나요, 병원도 책임지나요?

직원이 업무 외 목적으로 투약했다면 직원 본인이 처벌 대상입니다. 병원과 원장은 관리 의무를 다했는지, 사정을 알았는지에 따라 책임이 달라지고 양벌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제6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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