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센터 · 상황별 안내

병원에서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들어왔을 때

간호 인력 사이의 '태움'이나 실장의 폭언 신고가 들어오면 원장은 판단보다 조사를 먼저 해야 합니다. 상시 근로자 5명 이상 병원이라면 조사와 보호 조치는 법적 의무이고, 처리 과정 자체가 나중에 노동청 진정의 쟁점이 됩니다.

지금 바로 하실 일

  • 신고 내용을 서면이나 메일로 받아 접수 날짜를 남기세요
  • 피해를 주장하는 직원에게 원하는 보호 조치(근무 조정, 유급휴가 등)를 물어보세요
  • 조사를 누가 맡을지 정하세요. 원장이나 원장 가족이 관련돼 있으면 외부에 맡기는 편이 낫습니다
  •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에게 신고자를 압박하지 말라고 분명히 알리세요
  • 조사에 참여하는 사람들에게 비밀 유지를 당부하세요

조사는 이렇게 진행합니다

피해 직원,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 목격자 순으로 면담하고 각자 진술서를 받습니다. 메신저 대화, 근무표, CCTV처럼 진술을 뒷받침하는 자료도 함께 모읍니다. 면담 중에 결론을 미리 말하거나 화해를 권하면 공정성 시비가 생깁니다. 면담 내용은 진술한 사람이 읽어 보고 서명하게 하고, 녹음은 미리 동의를 받으세요.

결과는 법이 정한 요소에 맞춰 정리합니다. 지위나 관계의 우위를 이용했는지,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었는지,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나쁘게 했는지를 하나씩 따집니다. 업무 지시나 교육 과정의 엄한 말이 문제 된 경우라면 그 지시가 업무상 필요했는지, 표현이 적정했는지를 나눠서 봅니다.

결과가 나온 뒤

괴롭힘이 확인되면 피해 직원이 요청할 때 근무 장소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등을 해야 하고, 가해자에게는 징계 같은 조치를 지체 없이 해야 합니다. 징계 전에 피해 직원의 의견을 듣는 절차도 법에 있습니다.

괴롭힘으로 인정되지 않더라도 갈등이 남아 있다면 근무 조정을 검토합니다. 신고한 직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므로 계약 갱신이나 평가 시기가 겹친다면 특히 조심하세요. 조사 결과와 조치 내용은 당사자에게 알리고, 조사 기록은 노동청 진정에 대비해 보관해 두세요.

하지 말아야 할 일

  • 신고자와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을 한자리에 불러 대질시키지 마세요
  • 조사가 끝나기 전에 단체 대화방이나 회의에서 사건을 언급하지 마세요
  • 신고자에게 '조용히 넘어가자'고 권하지 마세요. 조사 의무를 피하려 한 것으로 보입니다

원장이 가해자로 지목됐다면

사용자가 직접 괴롭힘을 하면 1천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이고, 원장의 친족이 직원으로 일하며 괴롭힘을 한 경우에도 같은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때 원장이 직접 조사하면 결과를 믿기 어려우므로 외부 노무사나 변호사에게 조사를 맡기고 그 결과를 따르는 방식이 낫습니다.

지산이 돕는 방법

신고 접수부터 조사 계획, 면담 질문, 결과 보고서까지 절차에 맞게 진행되도록 돕습니다. 노동청 진정이나 형사 고소로 번지면 답변서를 쓰고 조사에 함께 갑니다.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취업규칙의 괴롭힘 조항과 신고 처리 절차도 정비합니다.

이 상황, 혼자 판단하기 어려우시면

상담 전화는 24시간, 주말·공휴일에도 받습니다. 지금 겪고 계신 일을 말씀해 주시면 담당 변호사가 다음에 할 일을 알려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상시 근로자가 4명인 의원도 조사해야 하나요?

근로기준법의 직장 내 괴롭힘 조항은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래도 폭언이나 폭행은 형사 문제가 될 수 있고 직원 이탈로 이어지므로 사실을 확인하고 조치하는 편이 좋습니다.

가해자로 지목된 실장을 바로 해고해도 되나요?

조사 없이 해고하면 실장 쪽에서 부당해고를 다툴 수 있습니다. 조사 결과에 따라 징계 수위를 정하고, 취업규칙의 징계 절차와 서면 통지를 지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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