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 연락을 받았을 때
환자 측의 말을 끝까지 듣고 요구 내용과 날짜를 기록해 두세요. 담당 의사와 원무 담당자 가운데 한 사람을 창구로 정하면 말이 엇갈리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같은 날 진료기록, 간호기록, 동의서, 영상, 진료비 내역을 지금 상태 그대로 출력해 보관합니다. 배상책임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했다면 약관에 정한 사고 통지를 먼저 하세요. 보험사와 상의 없이 합의하면 보상 범위를 두고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환자 측이 대화를 녹음하고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설명은 기록에 있는 사실 위주로 합니다.
사과와 책임 인정은 다릅니다
결과에 대한 유감과 위로는 전해도 됩니다. 그러나 '저희 실수입니다', '그때 다른 검사를 했어야 했다' 같은 말은 문자나 녹취로 남아 나중에 과실을 인정한 증거로 쓰입니다. 원인이 확인되기 전에는 경위를 확인하고 있다고 말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병원에서 소란이 생기면 직원 안전을 먼저 챙기고 상황을 영상과 기록으로 남깁니다. 의료기관을 점거하거나 기물을 부숴 진료를 방해하는 행위는 의료법 제12조 제2항에서 금지하지만, 고소할지와 그 시점은 분쟁 전체를 보고 정하세요.
직원들에게도 같은 기준을 미리 알려 두세요.
진료기록 사본 요청에는 응해야 합니다
환자 본인이 진료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습니다(의료법 제21조 제1항). '원장 승인이 필요하다', '특정 요일에만 된다' 같은 내부 규정을 이유로 미루면 의료법 위반이 될 수 있다는 것이 보건복지부 해석입니다.
가족이나 대리인이 요청하면 환자 동의서와 가족관계증명서, 위임장 등 법이 정한 서류를 갖췄는지 확인하고 내줍니다(같은 조 제3항). 고친 이력이 있는 기록은 수정 전 원본까지 포함해 내줘야 합니다.
기록을 내준 날짜와 범위는 따로 적어 두세요.
합의서는 누구와, 무엇을 끝내는지부터
합의 상대는 환자 본인이어야 합니다. 환자가 의사를 밝힐 수 있는데도 배우자가 도장과 신분증만 들고 와 대신 서명한 합의서를 무효로 본 판결이 있습니다. 가족이 대신한다면 환자 본인의 위임장을 받고, 환자가 의사를 밝힐 수 없는 상태라면 성년후견인이 선임됐는지 확인하세요.
금액보다 먼저 볼 것은 합의금이 무엇을 보상하는지입니다. 합의서에는 아래 항목을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합의금을 나눠 줄 때는 지급일과 미지급 시 처리를 적습니다. 합의서는 두 부를 만들어 각자 서명하고, 지급은 계좌이체로 해 기록을 남기세요.
- 이미 낸 진료비와 미납 진료비 처리, 향후 치료비 포함 여부
- 위자료와 일실수입을 모두 포함한 최종 합의인지
- 합의 당시 알려진 환자 상태와 추가 청구를 하지 않는 범위
- 합의 사실과 내용을 외부에 알리지 않는다는 조항
- 형사 고소를 하지 않거나 취소하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
형사 절차와의 관계
업무상과실치상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해서 사건이 바로 끝나는 죄가 아닙니다. 다만 합의는 기소 여부와 형량에 유리한 사정으로 반영됩니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서 조정이 성립하거나 조정 중 합의로 조정조서가 작성되면, 생명의 위험이나 장애, 불치·난치의 질병이 생긴 경우가 아닌 한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의료분쟁조정법 제51조).
그래서 사안에 따라 병원과 환자끼리 쓰는 합의서보다 중재원 절차 안에서 합의해 조정조서를 남기는 쪽이 나을 수 있습니다. 조정조서는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어 같은 분쟁을 다시 다투기도 어렵습니다(제37조).
합의가 안 되면
합의가 결렬되더라도 그동안 오간 제안과 금액은 메모해 두세요. 이후 조정이나 소송에서 양측 입장을 정리할 때 참고가 됩니다.
환자 측은 중재원 조정, 민사 소송, 형사 고소 가운데 하나 또는 여럿을 고를 수 있습니다. 어느 쪽으로 가든 처음 정리한 진료 경과와 기록이 기초가 됩니다. 지산은 합의 문안 검토부터 조정·소송 대응, 경찰 조사 동석까지 같은 사건을 이어서 봅니다.
이 상황, 혼자 판단하기 어려우시면
상담 전화는 24시간, 주말·공휴일에도 받습니다. 지금 겪고 계신 일을 말씀해 주시면 담당 변호사가 다음에 할 일을 알려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보호자가 합의하자고 하는데 환자는 의식이 있습니다.
환자 본인이 의사를 밝힐 수 있다면 본인과 합의하거나 본인의 위임장을 받아야 합니다. 보호자 서명만 받은 합의서는 나중에 효력을 다투게 될 수 있습니다.
합의금을 줬는데 후유증이 생겼다며 또 청구합니다.
합의서에 추가 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문구가 있어도 합의 당시 예상할 수 없었던 중대한 손해라면 추가 청구가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합의서에는 당시 알려진 상태와 포함된 손해 항목을 구체적으로 적어 두는 편이 좋습니다.
이어서 읽어 보세요
- 환자 측이 조정을 신청했거나 소장을 보내왔을 때 →
- 진료 중 환자가 숨졌을 때 병원이 먼저 할 일 →
- 진료실에서 폭언·협박하는 환자가 있을 때 →
- 환자가 리뷰나 커뮤니티에 병원 비방 글을 올렸을 때 →
- 현지조사가 병원에 나왔을 때 →
- 의료인이 경찰 출석 요구를 받았을 때 →
- 현지조사나 압수수색이 지금 병원에 나와 있을 때 →
- 면허정지·업무정지 사전통지서를 받았을 때 →
- 개원·인수나 동업 계약을 앞두고 있을 때 →
- 건보공단에서 방문확인을 오겠다고 할 때 →
- 일했던 병원이 사무장병원이라며 연락이 왔을 때 →
- 공동개원 동업계약서에 꼭 넣어야 할 조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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