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센터 · 상황별 안내

면허정지·업무정지 사전통지서를 받았을 때

사전통지서는 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의견을 낼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기한이 짧으니 받은 날 확인할 것부터 차례로 정리했습니다.

지금 바로 하실 일

통지서를 받은 날 아래 일부터 해 두세요.

  • 통지서에서 처분 기관, 처분 종류(자격정지·업무정지·과징금), 기간, 근거 조문, 의견제출 기한을 확인하고 달력에 적어 둡니다.
  • 처분의 원인이 된 자료를 모읍니다. 현지조사 사실확인서, 경찰·검사의 결정서, 기소유예 결정서나 판결문, 약식명령문입니다.
  • 기한 안에 준비가 어렵다면 처분 기관에 연장을 요청합니다. 전화로 먼저 묻고, 요청은 서면으로 남기세요.
  • 같은 사실로 공단 환수나 형사 재판이 함께 진행 중인지 정리합니다.

하지 말아야 할 일

  • 기한을 넘기기. 정당한 이유 없이 기한까지 의견을 내지 않으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봅니다(행정절차법 제27조 제4항).
  • 억울하다는 호소만 담은 의견서 내기. 진료기록 같은 객관적 자료가 없으면 반영되기 어렵습니다.
  • 형사 사건에서 한 진술과 다른 주장을 아무 설명 없이 하기
  • 처분을 피하려고 서둘러 병원을 넘기기. 업무정지의 효과와 진행 중인 절차는 양수인에게 이어질 수 있습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98조 제3항).

의견서에 담을 것

행정절차법은 의견제출 기한을 10일 이상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제21조 제3항). 의견서에는 아래 내용을 항목별로 적고 자료를 붙입니다.

같은 사실로 형사 사건이 진행 중이라면 형사 결론이 나온 뒤 처분해 달라는 요청도 함께 적습니다.

  • 위반 사실 가운데 실제와 다른 부분
  • 적용한 처분 기준표가 맞는지
  • 기소유예·선고유예 같은 감경 사유와 그 결정서
  • 처분 시효. 자격정지는 사유가 생긴 날부터 5년, 거짓 청구는 7년이 지나면 할 수 없고 공소가 제기된 기간은 빠집니다(의료법 제66조 제6항)
  • 진료 공백, 직원 고용 등 업무정지가 실제로 미치는 영향

벌금형과 기소유예는 처분에 이렇게 반영됩니다

벌금형은 면허취소 사유인 결격사유(금고 이상의 형)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원인이 된 행위가 의료법 제66조 제1항의 자격정지 사유라면 벌금으로 끝난 사건이라도 자격정지가 나올 수 있습니다.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은 같은 사건으로 기소유예를 받으면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최대 3개월, 선고유예를 받으면 3분의 1 범위에서 최대 2개월까지 줄일 수 있게 합니다. 리베이트 수수는 이 감경에서 빠집니다. 기준표 자체도 바뀌는데, 2026년 4월부터 의료인이 아닌 사람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한 경우의 자격정지 기준이 3개월에서 6개월로 올라갔습니다.

아직 약식명령 단계라면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453조 제1항). 공소사실이 그대로 확정되면 처분도 그 사실을 기초로 나오므로, 벌금 액수만 보고 받아들이기 전에 면허에 미칠 영향을 먼저 따져 보세요.

업무정지라면 과징금 전환도 따져 봅니다

건강보험 업무정지는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는 등 사유가 있으면 부당하게 부담시킨 금액의 5배 이하 과징금으로 갈음될 수 있고, 12개월 범위에서 나눠 낼 수 있습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99조 제1항). 기한까지 내지 못하면 과징금 처분이 취소되고 업무정지로 바뀔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5항).

거짓 청구로 개설자가 자격정지를 받으면 그 의료기관은 정지 기간 동안 의료업을 할 수 없다는 점(의료법 제66조 제3항)도 함께 계산해, 의견서에 희망하는 방식을 적습니다.

처분이 나온 뒤

처분을 다투려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행정심판이나 취소소송을 냅니다(행정심판법 제27조, 행정소송법 제20조). 소송을 내도 정지 기간은 그대로 시작되므로 시작일 전에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합니다. 면허취소라면 처분 전에 청문을 거쳐야 하니(의료법 제84조) 청문에서 할 진술도 준비합니다.

자격정지를 세 번 이상 받으면 면허취소 사유가 됩니다(제65조 제1항 제2호). 이번 처분을 다툴지 정할 때 이 점도 함께 봅니다.

지산이 돕는 방법

통지서를 받은 날 기한표를 만들고, 형사 기록과 조사 자료를 대조해 다툴 항목과 감경 사유를 나눕니다. 의견서, 행정심판·행정소송, 집행정지 신청을 기한에 맞춰 진행하고, 같은 사실로 형사 절차가 남아 있으면 그 대응도 함께 맡습니다.

의견제출 기한이 며칠 남지 않았다면 02-6951-4097로 먼저 알려 주세요. 기한부터 같이 확인하겠습니다.

이 상황, 혼자 판단하기 어려우시면

상담 전화는 24시간, 주말·공휴일에도 받습니다. 지금 겪고 계신 일을 말씀해 주시면 담당 변호사가 다음에 할 일을 알려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형사 재판이 끝나지 않았는데 사전통지가 왔습니다.

자격정지는 형사 판결과 별개 절차라 수사 자료만으로 진행되기도 합니다. 형사 결과를 보고 처분해 달라는 의견을 내고, 형사 사건에서 하는 주장과 의견서의 방향을 맞추세요.

의견제출 기한을 늘려 줄 수 있나요?

처분 기관이 반드시 늘려 줄 의무는 없지만 자료 준비에 시간이 필요한 사정을 적어 요청하면 받아들여지기도 합니다. 연장 여부가 정해지기 전이라도 기한 안에 기본 의견서를 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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