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 상담이 필요합니다
- 수습 직원에게 그만 나오라고 했더니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했습니다
- 퇴사한 간호사가 퇴직금과 연차수당을 못 받았다며 노동청에 진정했습니다
- 실장이 간호조무사를 괴롭혔다는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 봉직의와 맺은 계약을 중도에 끝내려고 합니다
- 연락이 끊긴 직원을 퇴사 처리해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관련 법조문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7조, 제28조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할 수 없고,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알려야 효력이 있습니다. 부당해고를 당한 근로자는 해고된 날부터 3개월 안에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시 근로자 4명 이하 사업장에는 이 조항들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제76조의3, 제109조, 제116조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받거나 알게 되면 지체 없이 객관적으로 조사하고 피해자 보호와 가해자 조치를 해야 합니다. 조사·조치 의무를 어기면 500만원 이하, 사용자가 직접 괴롭힘을 하면 1천만원 이하 과태료이고, 신고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제44조, 근로기준법 제36조
퇴직한 날부터 14일 안에 퇴직금과 임금 등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합의로 기일을 늦출 수 있습니다. 퇴직금을 주지 않으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
조문은 요지만 옮겼습니다. 정확한 문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5명 기준부터 확인합니다
상시 근로자가 4명 이하인 의원에는 해고 제한, 해고 서면 통지, 부당해고 구제신청, 직장 내 괴롭힘 조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반면 30일 전 해고예고, 퇴직금, 14일 안의 금품 청산은 인원과 관계없이 지켜야 합니다. 파트타임 직원과 원장 가족을 어떻게 세느냐에 따라 결과가 갈리기도 하니 근무표를 놓고 계산해 봅니다.
봉직의도 근로계약을 맺고 지휘를 받으며 일했다면 근로자로 볼 수 있습니다. 계약서 이름이 용역계약이어도 실제 근무 형태가 기준입니다.
해고는 사유보다 절차에서 먼저 무너집니다
문자나 메신저로 '내일부터 나오지 마세요'라고 보낸 해고는 서면 통지 요건을 채우지 못해 효력을 다툼받기 쉽습니다. 수습 기간이어도 해고 사유를 서면으로 알려야 하고, 근무 3개월 미만이면 해고예고 의무가 없을 뿐 해고 제한은 그대로 적용됩니다.
연락이 끊긴 직원은 출근 요청과 소명 기회를 서면으로 남긴 뒤 정리해야 나중에 해고로 다퉈지지 않습니다. 무단결근 기간과 연락 시도 기록을 모아 두세요.
괴롭힘 신고는 조사부터 하고 판단은 나중에 합니다
신고가 들어오면 괴롭힘인지 판단하기 전에 조사 절차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원장이 가해자로 지목되거나 가해자가 원장 가족이라면 외부 노무사나 변호사에게 조사를 맡겨야 공정성 시비를 줄일 수 있습니다. 조사 기간에 피해 직원이 원하지 않는 부서 이동을 시키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괴롭힘이 확인되면 가해자 징계 전에 피해 직원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신고한 직원을 계약 만료나 근무 조정으로 내보내면 보복으로 다퉈질 수 있으니 시점을 조심하세요.
지산 의료센터는 이렇게 대응합니다
- 1
근로 현황 확인
근로계약서, 근무표, 급여 대장으로 상시 근로자 수와 근로자성을 확인합니다.
- 2
절차 점검
해고 통지, 징계 절차, 괴롭힘 조사가 법이 정한 순서대로 진행됐는지 봅니다.
- 3
노동청·노동위원회 대응
노동청 진정에 낼 답변서와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답변서를 쓰고, 노동위원회 심문회의에 함께 출석합니다. 판정 뒤 재심이나 행정소송으로 이어지면 그 사건도 이어서 맡습니다.
- 4
재발 방지
취업규칙, 괴롭힘 조사 절차, 퇴사 정산 서식을 정비합니다.
이 사건을 맡는 변호사
자주 묻는 질문
퇴직금을 월급에 나눠 줬다고 계약서에 썼는데 또 줘야 하나요?
퇴직금은 퇴직할 때 생기는 권리라 매달 나눠 준 돈은 원칙적으로 퇴직금 지급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미 준 돈을 어떻게 정산할지는 따로 다툼이 되므로 급여 명세와 약정 내용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봉직의 계약을 중도에 끝내면 남은 기간 급여를 줘야 하나요?
근로자로 볼 수 있는 봉직의를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 기간 중에 내보내면 부당해고가 될 수 있고, 남은 기간 임금 상당액을 청구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중도 해지 조항이 있어도 근로기준법보다 앞서지는 못합니다.
괴롭힘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이 원장 본인이면 어떻게 하나요?
사용자가 직접 괴롭힘을 한 경우에도 조사 의무는 그대로이고, 확인되면 1천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입니다. 원장이 스스로 조사하면 결과를 믿기 어려우므로 외부 조사인을 두고 피해 직원 보호 조치를 먼저 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