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기업

직원 넷인 의원과 다섯인 의원, 해고 규칙이 다릅니다

강현우강현우 파트너 변호사2026.02.28

작은 의원을 운영하는 원장님과 노무 이야기를 하다 보면 첫 질문은 대개 같습니다. "저희는 직원이 몇 명 안 되는데 그래도 해당되나요?" 근로기준법은 상시 근로자 수에 따라 적용되는 조항이 달라서, 이 질문이 실제로 답의 절반을 정합니다.

4명 이하라면 빠지는 조항

상시 근로자 4명 이하 사업장에는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의 금지(제23조 제1항), 해고 사유와 시기의 서면 통지(제27조),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신청(제28조), 직장 내 괴롭힘 조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1이 그 범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4명 이하 의원이 마음대로 내보낼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대신 민사 소송으로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길은 남아 있고, 아래 의무들은 인원과 상관없이 지켜야 합니다.

인원과 관계없이 지켜야 하는 것

  •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을 적은 근로계약서의 서면 교부(제17조)
  • 해고하려면 30일 전에 예고하거나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 지급(계속 근로 3개월 미만 등은 예외, 제26조)
  • 계속 근로 1년 이상인 직원의 퇴직금
  • 퇴직한 날부터 14일 안에 임금과 퇴직금 등 모든 금품 지급(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합의로 연장)

퇴직금을 매달 월급에 나눠 줬다고 계약서에 적어 둔 의원도 있는데, 퇴직금은 퇴직할 때 생기는 권리라 그렇게 준 돈은 원칙적으로 퇴직금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미 준 돈의 정산은 따로 다툼이 됩니다.

숫자를 세는 방법이 다툼이 됩니다

상시 근로자 수는 법 적용 사유가 생긴 날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의 가동 일수로 나눠 계산합니다(시행령 제7조의2). 파트타임 직원, 단기 아르바이트, 함께 일하는 원장 가족을 어떻게 세느냐에 따라 4명과 5명이 갈리기도 합니다. 개설자인 원장 본인은 사용자이므로 세지 않습니다. 근무표를 놓고 실제로 계산해 보지 않으면 판단할 수 없습니다.

5명 이상이라면 수습 직원이라도 해고 사유를 서면으로 알려야 합니다. 문자나 메신저로 '내일부터 안 나오셔도 됩니다'라고 보낸 통보는 서면 요건을 두고 다툼이 생기기 쉽습니다.

봉직의도 셈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을 맺고 원장의 지휘를 받으며 일한 봉직의는 계약서 제목이 용역계약이어도 근로자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상시 근로자 수에도 들어가고, 계약 기간 중에 내보낼 때 해고 제한도 받습니다. 계약서에 중도 해지 조항을 넣어 두었더라도 근로기준법보다 앞서지는 못합니다.

인원 기준은 한 번 확인하고 끝나는 숫자가 아닙니다. 상시 10명 이상이 되면 취업규칙을 만들어 신고해야 하는 의무(제93조)도 생기므로, 직원이 늘거나 줄 때마다 근로계약서 양식과 내부 규정을 함께 점검하는 편이 좋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를 알려 드리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사건마다 사정이 다르니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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