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기업
직원 4명 이하 사업장이면 해고가 자유로울까
박종진 파트너 변호사2026.06.26근로기준법 제11조는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쓰는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그래서 작은 가게나 초기 스타트업에서는 ‘우리는 5명이 안 되니 해고해도 문제없다’는 말이 당연하게 오갑니다. 절반은 맞습니다. 4명 이하 사업장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일부 규정만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나머지 절반입니다.
빠지는 규정과 남는 규정
4명 이하 사업장에는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를 금지하는 제23조 제1항,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는 제27조,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정한 제28조가 적용되지 않습니다(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그래서 해고 사유의 정당성을 두고 노동위원회에서 다툴 일은 생기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모든 의무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30일 전에 해고를 예고하거나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주어야 한다는 해고예고(제26조)는 4명 이하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근로자 등 법이 정한 예외가 아니라면 예고 없이 내보낸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퇴직금도 근로자를 쓰는 모든 사업에 적용되므로(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조) 1년 이상 일한 직원이라면 별도로 챙겨야 합니다.
최저임금처럼 다른 법이 정한 의무도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지켜야 합니다. 4명 이하 사업장이라는 말은 근로기준법 일부 조항의 적용이 빠진다는 뜻이지, 노동 관계 법령 전체에서 벗어난다는 뜻이 아닙니다.
‘4명’은 어떻게 세나
가장 많이 틀리는 부분이 근로자 수 계산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는 해고 같은 법 적용 사유가 생긴 날 전 1개월 동안 쓴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의 가동 일수로 나눠 계산합니다(시행령 제7조의2). 정규직만 세는 것이 아니라 기간제, 단시간 근로자, 아르바이트까지 고용 형태를 가리지 않고 모두 들어갑니다.
평균이 5명에 못 미쳐도 일별로 따져 5명에 미달한 날이 2분의 1 미만이면 5명 이상 사업장으로 봅니다. 반대로 평균이 5명 이상이어도 미달한 날이 2분의 1 이상이면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주말에만 아르바이트를 여러 명 쓰는 매장이라면 이 계산이 결론을 바꿀 수 있습니다.
- 해고일 전 1개월 동안의 출근부와 급여 대장
- 아르바이트·단시간 근로자의 근무일
- 가족 직원이 있는지와 다른 직원과 함께 일하는지
- 같은 대표가 운영하는 다른 매장과 사실상 하나의 사업장인지
작은 회사일수록 서류를 남겨 두세요
근로자 수가 경계선에 있다면 노동위원회에서 상시 근로자 수부터 다투게 됩니다. 4명 이하라고 생각하고 말로만 해고를 알렸다가 5명 이상으로 판단되면 서면 통지 위반만으로도 해고가 효력을 잃을 수 있습니다. 규모가 작아도 해고 사유와 시기를 문서로 알리고, 사직이라면 사직서를 받아 두는 습관이 결국 회사를 지킵니다.
직원이 늘어나는 시기에는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서를 함께 손볼 때입니다. 5명을 넘는 순간부터 적용되는 규정이 한꺼번에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를 알려 드리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사건마다 사정이 다르니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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