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기업
임금체불 벌칙, 10월 8일부터 무거워집니다
박종진 파트너 변호사2026.09.24올해 4월 개정된 근로기준법이 2026. 10. 8. 시행됩니다. 바뀌는 조문은 많지 않지만, 임금 지급이 빠듯한 회사라면 무게가 다르게 느껴질 내용입니다. 퇴직한 직원에게 줄 돈을 기한 안에 주지 못했을 때의 법정형이 올라가기 때문입니다.
무엇이 바뀌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하면 그때부터 14일 안에 임금과 퇴직금 등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당사자 합의로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제36조). 지금까지 이 의무를 어기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었습니다. 개정법이 시행되는 10월 8일 이후의 위반에는 제107조가 적용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무거워집니다.
형벌 법규는 행위 당시의 법을 따르는 것이 원칙이어서, 시행일 전에 이미 끝난 위반에는 종전 법정형이 적용됩니다. 다만 체불이 시행일을 넘겨 이어지는 경우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볼지는 사안별로 따져야 합니다.
절차도 함께 알아 두어야 합니다. 퇴직한 직원이 노동청에 진정을 넣으면 근로감독관이 양쪽을 불러 체불 금액을 확인하고 지급을 지시합니다. 지시한 기한까지 지급하지 않으면 형사 사건으로 바뀌어 송치될 수 있고, 이때부터 위의 법정형이 현실의 문제가 됩니다. 인정하는 금액과 다투는 금액을 나눠 정리하고 인정하는 부분은 먼저 지급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반의사불벌은 그대로입니다
일부 글에서 개정법이 반의사불벌 규정을 없앴다고 소개하는데, 원문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피해 근로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분명히 밝히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규정은 개정 후에도 유지됩니다. 다만 명단이 공개된 체불사업주가 공개 기간 중에 다시 체불한 경우에는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결국 체불 사건에서 근로자와의 합의는 형사 절차를 끝낼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수단으로 남습니다. 법정형이 오른 만큼 합의가 갖는 의미는 오히려 커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 말고도 늘어난 부담
- 퇴직 후 14일이 지나면 다음 날부터 연 100분의 20의 지연이자(제37조, 시행령 제17조)
- 재직 중 정기 임금을 정한 날에 주지 않은 경우에도 지연이자(제37조 제1항 제2호)
- 명백한 고의로 체불했거나, 1년 동안 미지급 개월 수가 총 3개월 이상이거나, 미지급 총액이 3개월분 통상임금 이상이면 근로자가 3배 이내 배상을 법원에 청구 가능(제43조의8)
3배 배상은 2025. 10. 23. 이후 생긴 사유부터 적용됩니다. 법원은 체불 기간과 경위, 사업주가 지급하려고 노력한 정도, 이미 낸 지연이자, 사업주의 재산 상태를 함께 고려해 금액을 정합니다. 체불이 불가피하다면 지급 계획을 세우고 일부라도 먼저 지급한 기록을 남기는 것이 이 판단에서 의미를 갖습니다.
자금 사정으로 퇴직금 지급이 어렵다면 14일이 지나기 전에 직원과 연장 합의서를 쓰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날짜와 금액을 적은 합의서 한 장이 지연이자와 형사 책임 문제를 크게 바꿉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를 알려 드리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사건마다 사정이 다르니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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