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확인할 것
- 글 전체, 작성자 닉네임, 게시 날짜, 주소를 화면 캡처와 함께 저장하세요
- 같은 사람이 쓴 글이 다른 곳에도 있는지 찾아 목록을 만드세요
- 글 내용 가운데 사실과 다른 부분을 진료기록과 대조해 표시하세요
- 환불이나 돈을 요구하는 메시지가 함께 왔는지 확인하세요
- 삭제 요청은 증거를 남긴 뒤에 하세요. 글이 가려지면 나중에 내용을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명예훼손이 되는 글, 되기 어려운 글
'대기 시간이 길었다', '설명이 부족하다고 느꼈다' 같은 경험과 평가는 병원에 불리해도 처벌 대상이 되기 어렵습니다. 소비자가 자기 경험을 바탕으로 쓴 후기는 비방할 목적이 쉽게 인정되지 않습니다. 반면 '무자격자가 시술한다', '진료기록을 조작한다'처럼 구체적인 사실을 거짓으로 적은 글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이 될 수 있습니다.
사실을 적은 글이라도 비방 목적이 인정되면 처벌될 수 있지만, 다른 소비자에게 정보를 주려는 공익적인 글로 보이면 비방 목적이 부정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고소 여부는 글의 내용과 작성 경위를 함께 보고 정합니다.
병원이 하면 안 되는 반박
리뷰에 답글을 달면서 환자의 진료 내용이나 병명을 적으면 의료법상 정보 누설(제19조)과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이 됩니다. '그 환자는 처방을 지키지 않았다'는 식의 반박도 마찬가지입니다. 답글은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는 정도로 짧게 남기세요.
답글에 '법적 조치를 하겠다'고 쓰는 것도 피하세요. 환자 쪽이 그 답글을 캡처해 병원이 위협한다는 글을 다시 올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직원에게 반박 후기를 쓰게 하거나 지인을 동원하는 것도 다른 문제를 만듭니다.
삭제 요청과 고소
고소장을 내면 작성자 확인과 사실관계 조사가 경찰 단계에서 이뤄집니다. 민사로 손해배상을 함께 청구할 수도 있지만 매출 감소가 그 글 때문이라는 점을 증명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 포털이나 플랫폼에 권리침해 신고를 하면 운영자가 최대 30일까지 글을 가리는 임시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
- 사실을 드러내 비방한 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1항)
- 거짓 사실을 드러내 비방한 글: 7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 자격정지 또는 7천만원 이하 벌금(같은 조 제2항)
- 두 죄 모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글을 내려 주는 조건으로 돈을 요구했다면 공갈(형법 제350조)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지산이 돕는 방법
게시글을 하나씩 검토해 삭제 요청으로 충분한 글과 고소를 검토할 글을 나눠 드립니다. 고소장을 쓰고, 원장님이 고소인 조사를 받을 때 함께 갑니다. 환자 쪽이 의료사고를 주장하며 글을 올린 경우라면 조정이나 소송 가능성까지 보고 대응 순서를 정합니다.
이 상황, 혼자 판단하기 어려우시면
상담 전화는 24시간, 주말·공휴일에도 받습니다. 지금 겪고 계신 일을 말씀해 주시면 담당 변호사가 다음에 할 일을 알려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리뷰를 지워 주면 환불해 주겠다고 제안해도 되나요?
환불과 삭제를 함께 합의하는 것 자체는 가능합니다. 다만 합의서에 병원이 잘못을 인정하는 문구가 들어가지 않게 하고, 다시 게시하지 않는다는 조항과 비밀유지 조항을 넣어야 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습니다.
익명 글인데 누가 썼는지 알 수 있나요?
병원이 직접 작성자 정보를 받기는 어렵고, 고소하면 수사기관이 플랫폼에 자료를 요청해 확인합니다. 진료 날짜나 내용으로 작성자를 짐작할 수 있더라도 그 환자 정보를 공개적으로 언급해서는 안 됩니다.
이어서 읽어 보세요
- 환자 측이 조정을 신청했거나 소장을 보내왔을 때 →
- 환자가 의료사고라며 합의를 요구할 때 →
- 진료 중 환자가 숨졌을 때 병원이 먼저 할 일 →
- 진료실에서 폭언·협박하는 환자가 있을 때 →
- 현지조사가 병원에 나왔을 때 →
- 의료인이 경찰 출석 요구를 받았을 때 →
- 현지조사나 압수수색이 지금 병원에 나와 있을 때 →
- 면허정지·업무정지 사전통지서를 받았을 때 →
- 개원·인수나 동업 계약을 앞두고 있을 때 →
- 건보공단에서 방문확인을 오겠다고 할 때 →
- 일했던 병원이 사무장병원이라며 연락이 왔을 때 →
- 공동개원 동업계약서에 꼭 넣어야 할 조항 →
- 병원을 인수하기 전, 양도양수 계약서에서 볼 것 →
- 보건소에서 의료광고 위반 연락을 받았을 때 →
- 마약류 점검에서 재고가 맞지 않을 때 →
- 동업 원장이 나가겠다고 할 때 →
- 퇴사한 직원이 병원을 신고하겠다고 할 때 →
- 병원에서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들어왔을 때 →
- 의료법인 이사회가 둘로 갈라졌을 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