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센터 · 상황별 안내

환자 측이 조정을 신청했거나 소장을 보내왔을 때

중재원 조정신청서와 법원 소장은 둘 다 대응 기한이 짧습니다. 받은 날 확인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일, 그 뒤 절차를 정리했습니다.

지금 바로 하실 일

서류를 받은 날 아래 순서로 정리해 두세요.

봉투와 송달 안내문도 버리지 말고 함께 보관하세요.

  • 받은 서류가 무엇인지 확인합니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조정신청서인지, 법원의 소장 부본인지에 따라 기한이 다릅니다.
  • 받은 날짜를 적어 둡니다. 조정은 송달받은 날부터 14일 안에 참여 여부를 알려야 하고(의료분쟁조정법 제27조 제8항), 소송은 소장 부본을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답변서를 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256조 제1항).
  • 해당 환자의 진료기록, 간호기록, 동의서, 영상, 진료비 내역을 지금 상태 그대로 출력해 따로 보관합니다.
  • 배상책임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했다면 약관에 따라 사고 접수를 합니다.
  • 환자 측과 연락할 창구를 한 사람으로 정합니다.

하지 말아야 할 일

  • 기록을 보완한다며 지금 고치기. 진료기록을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기재·수정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의료법 제22조 제3항, 제88조).
  • 기한을 넘기기. 답변서를 내지 않으면 법원은 청구 원인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 환자 측에 책임을 인정하는 문자나 녹취를 남기기
  • 환자 측의 진료기록 사본 요청을 미루기.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습니다(의료법 제21조 제1항).
  • 환자 측 온라인 게시글에 병원 계정으로 반박 댓글 달기

조정신청서를 받았다면

일반 사건은 14일 안에 참여 의사를 알려야 절차가 시작되고, 알리지 않으면 각하됩니다. 사망, 1개월 이상 의식불명, 대통령령으로 정한 중증 장애 사건은 병원 동의 없이 바로 시작되고, 법이 정한 사유가 있을 때만 14일 안에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제27조 제9항·제10항).

참여하면 감정부가 개시일부터 60일 안에 감정서를 쓰고 조정부가 90일 안에 조정결정을 합니다(각 1회 30일 연장 가능). 결정서를 받고 15일 안에 동의 여부를 알리지 않으면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제36조 제2항). 참여할지는 증거 상태, 예상되는 감정 방향, 형사 고소 가능성을 함께 보고 정합니다. 업무상과실치상 사건에서 조정이 성립하면 중한 결과가 생긴 경우가 아닌 한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점(제51조)도 고려 대상입니다.

참여하기로 했다면 통지서를 기한 안에 보내고 보낸 날짜를 남겨 둡니다.

소장을 받았다면

의료 손해배상 소송에서 환자 측은 진료상 과실과 함께 설명의무 위반을 따로 주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답변서에는 우선 청구를 다툰다는 취지와 기본 경과를 적고, 자세한 반박은 진료기록 감정 결과를 본 뒤 준비서면으로 이어 갑니다.

의료 소송은 진료기록 감정과 사실조회를 거치느라 보통 1년 넘게 걸립니다. 법원 조정이나 화해로 끝나는 사건도 있어 처음부터 받아들일 수 있는 합의 범위를 함께 정해 두면 좋습니다.

병원 법인이나 개설자뿐 아니라 담당 의사 개인이 함께 피고가 되기도 합니다. 피고마다 받은 날짜가 다를 수 있으니 각자 송달일을 확인해 두세요.

답변서와 소명서를 쓸 때

진료 경과는 시간순 표로 만듭니다. 내원 시각, 활력징후, 검사 결과, 처치, 설명한 내용과 동석자를 한 줄씩 적고 근거 기록의 쪽수를 붙이면 감정인과 재판부가 읽기 쉽습니다.

설명의무 주장에 대비해 동의서 원본, 설명할 때 쓴 그림이나 자료, 상담 기록을 함께 모읍니다. 환자의 기왕증과 다른 병원 진료 기록은 손해 범위를 다툴 때 금액을 크게 바꾸니 빠뜨리지 마세요.

지산이 돕는 방법

병원 자문을 맡아 온 강현우 파트너 변호사가 진료기록과 환자 측 주장을 대조해 쟁점을 나누고, 감정부 소명서와 답변서를 씁니다. 감정서가 나오면 전제 사실이 기록과 맞는지 검토해 반박 의견을 냅니다. 같은 사건으로 형사 고소가 들어오면 김한솔 대표변호사가 조사 대응을 함께 맡습니다.

조정 참여 기한이나 답변서 기한이 며칠 남지 않았다면 02-6951-4097로 먼저 알려 주세요.

이 상황, 혼자 판단하기 어려우시면

상담 전화는 24시간, 주말·공휴일에도 받습니다. 지금 겪고 계신 일을 말씀해 주시면 담당 변호사가 다음에 할 일을 알려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조정에 참여하지 않으면 불리하게 보나요?

일반 사건에서 참여하지 않으면 신청이 각하될 뿐 그 자체로 과실이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환자 측이 소송이나 형사 고소로 바로 가는 경우가 많아 사건마다 득실을 비교해 정합니다.

조정 중인데 환자 측이 소송도 냈습니다.

조정신청 뒤에 소가 제기되면 조정신청은 각하됩니다(의료분쟁조정법 제27조 제7항 제3호). 이후에는 소송 절차 안에서 다투고, 필요하면 법원 조정을 활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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