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센터 · 상황별 안내
처음 겪는 일이라 막막할 때
지금 겪고 있는 상황과 가까운 글부터 읽어 보세요. 무엇을 먼저 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는지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현지조사·행정처분
- 현지조사가 병원에 나왔을 때현지조사는 보통 일주일 전에 통보되지만 예외에 해당하면 당일 시작되기도 하고, 의원은 1주, 병원은 2주 이내의 현장조사 동안 길게는 3년치 청구가 검토됩니다. 첫날 무엇을 확인하고 무엇을 남겨 두느냐에 따라 이후 환수와 처분의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면허정지·업무정지 사전통지서를 받았을 때사전통지서는 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의견을 낼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기한이 짧으니 받은 날 확인할 것부터 차례로 정리했습니다.
- 건보공단에서 방문확인을 오겠다고 할 때공단 지사에서 자료를 보내 달라거나 병원에 방문하겠다는 연락을 받으면 복지부 현지조사와 같은 것인지부터 헷갈립니다. 두 절차의 차이와 응할 때 챙길 것을 정리했습니다.
- 보건소에서 의료광고 위반 연락을 받았을 때보건소 연락은 대개 민원이 들어왔으니 게시물을 내리고 확인서를 쓰러 오라는 내용입니다. 확인서 한 장이 업무정지와 고발의 근거가 되므로, 방문하기 전에 게시물과 사실관계부터 정리하세요.
- 마약류 점검에서 재고가 맞지 않을 때식약처나 보건소의 마약류 점검에서 장부, 실제 재고, 통합관리시스템 보고가 맞지 않으면 과태료로 끝날 수도, 수사로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차이가 생긴 이유를 그날 바로 추적해 두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수사·고소 대응
- 의료인이 경찰 출석 요구를 받았을 때의료 사건의 경찰 조사는 형사 처벌만이 아니라 면허 처분과 요양급여 환수의 출발점이 됩니다. 출석 전에 신분과 혐의를 확인하고, 기록을 정리한 뒤 조사에 들어가야 하는 이유를 단계별로 정리했습니다.
- 현지조사나 압수수색이 지금 병원에 나와 있을 때조사팀이나 수사관이 병원에 들어와 있다면 먼저 어느 기관이 무슨 근거로 왔는지 확인하세요. 현지조사와 압수수색은 근거와 대응이 다르지만 처음 30분에 할 일은 비슷합니다.
- 일했던 병원이 사무장병원이라며 연락이 왔을 때봉직의나 명의 원장으로 일한 병원이 사무장병원으로 수사를 받으면 형사 처벌, 자격정지, 요양급여 환수가 한꺼번에 걸립니다. 연락을 받은 날부터 무엇을 해야 하는지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환자와의 분쟁
- 환자 측이 조정을 신청했거나 소장을 보내왔을 때중재원 조정신청서와 법원 소장은 둘 다 대응 기한이 짧습니다. 받은 날 확인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일, 그 뒤 절차를 정리했습니다.
- 환자가 의료사고라며 합의를 요구할 때수술이나 시술 뒤 환자 측이 보상을 요구하면 빨리 끝내고 싶은 마음에 합의서부터 쓰게 됩니다. 사과와 책임 인정을 구분하는 법, 합의서에서 꼭 확인할 문구를 정리했습니다.
- 진료 중 환자가 숨졌을 때 병원이 먼저 할 일예상하지 못한 사망이 생기면 유족 응대, 기록 보존, 경찰 신고가 몇 시간 안에 한꺼번에 몰립니다. 그날 한 말과 그날 고친 기록이 이후 형사·민사 절차의 중심 증거가 되므로 순서를 정해 움직여야 합니다.
- 진료실에서 폭언·협박하는 환자가 있을 때소리를 지르고 직원에게 욕을 하는 환자를 계속 받아야 하는지, 신고하면 진료거부가 되는지 고민하는 원장님이 많습니다. 법은 정당한 사유 없는 진료거부를 금지하지만, 폭행·협박으로 진료가 어려운 상황까지 참으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 환자가 리뷰나 커뮤니티에 병원 비방 글을 올렸을 때불만 후기와 명예훼손 글은 다릅니다. 글에서 사실과 의견을 나눠 보고, 삭제 요청과 고소 가운데 무엇을 먼저 할지 정해야 일이 커지지 않습니다.
개원·동업·병원 운영
- 개원·인수나 동업 계약을 앞두고 있을 때개원할 때 맺은 계약서는 몇 년 뒤 분쟁이나 수사에서 가장 먼저 꺼내지는 서류입니다. 서명하기 전에 확인할 것을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 공동개원 동업계약서에 꼭 넣어야 할 조항공동개원은 시작할 때보다 헤어질 때 다툼이 커집니다. 지분과 손익, 의사결정, 탈퇴와 정산까지 계약서에 적어 두면 나중에 다툴 일이 크게 줄어듭니다.
- 병원을 인수하기 전, 양도양수 계약서에서 볼 것기존 병원을 인수하면 장비와 직원, 환자를 그대로 이어받을 수 있지만 전 원장 시절의 처분과 채무도 따라올 수 있습니다. 권리금을 정하기 전에 확인할 것을 정리했습니다.
- 동업 원장이 나가겠다고 할 때공동개원 원장 한 명이 빠질 때는 지분 정산, 대출과 리스 보증, 개설자 명의, 선불 패키지 환불 책임이 한꺼번에 얽힙니다. 탈퇴 통보를 주고받기 전에 계약서와 장부부터 확보해야 정산에서 밀리지 않습니다.
- 퇴사한 직원이 병원을 신고하겠다고 할 때그만둔 직원이 '보건소와 공단에 신고하겠다'며 돈이나 합의를 요구하는 일이 있습니다. 신고는 법이 보호하는 권리일 수 있어 막을 수 없지만 요구 방식에 따라 공갈이 될 수도 있으니,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말고 사실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 병원에서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들어왔을 때간호 인력 사이의 '태움'이나 실장의 폭언 신고가 들어오면 원장은 판단보다 조사를 먼저 해야 합니다. 상시 근로자 5명 이상 병원이라면 조사와 보호 조치는 법적 의무이고, 처리 과정 자체가 나중에 노동청 진정의 쟁점이 됩니다.
- 의료법인 이사회가 둘로 갈라졌을 때의료법인은 설립자가 재산을 출연했더라도 법인 재산이 설립자 개인 것이 아니고, 재산 처분과 정관 변경에는 시·도지사 허가가 필요합니다. 이사장 교체나 이사회 결의를 두고 분쟁이 생기면 정관과 회의록이 출발점이 됩니다.
확인서에 서명하기 전, 조사에 나가기 전에 먼저 연락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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