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기업
병원 블로그의 환자 후기, 어디서부터 위반인가
강현우 파트너 변호사2026.01.12환자들은 후기를 보고 병원을 고르고, 병원은 그래서 후기를 모으고 싶어 합니다. 의료광고 민원이 가장 많이 시작되는 곳도 이 지점입니다. 같은 후기라도 누가, 어디에, 어떤 대가로 올렸는지에 따라 법적 평가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금지되는 것은 치료경험담 광고
의료법 제56조 제2항 제2호는 환자의 치료경험담 등 소비자로 하여금 치료 효과를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금지합니다. 위반하면 1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 벌금(제89조)이고, 의료기관은 이와 별도로 업무정지 처분 대상이 됩니다.
환자가 대가 없이 자기 블로그에 쓴 글은 원칙적으로 병원의 광고로 보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병원이 그 글을 홈페이지나 SNS로 옮겨 실었거나, 후기를 써 주는 조건으로 할인을 해 줬다면 병원의 치료경험담 광고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후기 이벤트라는 이름으로 사은품을 준 경우도 같은 문제가 생깁니다.
대행사가 올린 글도 병원의 광고입니다
의료광고는 의료인등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케팅 대행사가 작성해 올린 체험 후기도 병원의 광고로 평가되고, '대행사가 알아서 했다'는 말만으로는 책임을 벗기 어렵습니다.
다만 병원이 문구를 검수했는지, 대행사가 계약과 다르게 올렸는지는 고의와 위반 정도를 따질 때 의미가 있습니다. 대행 계약서, 검수 요청 메일, 게시 승인 메신저를 지우지 말고 모아 두세요. 대행사에 손해배상을 구할 때도 같은 자료가 쓰입니다.
체험단을 모집해 시술비를 받지 않거나 크게 깎아 주고 후기를 받는 방식도 조심해야 합니다. 겉으로는 환자가 자기 계정에 쓴 자발적 후기처럼 보여도, 대가가 오간 이상 병원의 치료경험담 광고로 평가되기 쉽습니다.
심의를 받았는지와 금지 내용인지는 따로 봅니다
신문, 현수막, 전단, 직전 3개월 하루 평균 이용자가 10만 명 이상인 인터넷 매체 등에 광고하려면 미리 자율심의기구의 심의를 받아야 합니다(제57조). 병원 이름, 소재지, 전화번호, 진료과목처럼 기본 정보만 담은 광고는 심의 대상이 아닙니다.
심의 대상이 아닌 매체라고 해서 금지 내용까지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체 홈페이지에 올린 글이라도 치료경험담이나 거짓·과장 내용이면 똑같이 처벌 대상이 됩니다.
- 시술 전후 사진을 후기와 나란히 올린 글
- '통증 없이', '부작용 걱정 없는'처럼 결과를 단정하는 문구
- 할인 전 가격을 부풀려 적은 이벤트 가격
- 다른 병원과 비교하거나 깎아내리는 표현
게시물을 내렸다고 이미 한 위반이 없어지지는 않지만, 민원 직후 바로 시정한 사정은 처분 수위를 정할 때 고려될 수 있습니다. 내리기 전에 원본 화면과 게시 기간 자료는 꼭 남겨 두세요. 보건소 확인서에 적는 게시 기간이 처분의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확인서에 서명하기 전에 그 기간이 자료와 맞는지 한 번 더 보세요.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를 알려 드리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사건마다 사정이 다르니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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