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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을 인수하면 전 원장의 처분도 따라옵니다
강현우 파트너 변호사2026.01.03운영 중인 의원을 인수할 때 대부분은 환자 수, 매출, 권리금, 임대 조건을 봅니다. 그런데 계약서에 서명하고 몇 달 뒤 전 원장 시절 일로 업무정지 통지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법이 처분의 효과를 사람이 아니라 요양기관에 붙여 두었기 때문입니다.
승계 규정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98조 제3항은 확정된 업무정지 처분의 효과를 요양기관을 양수한 사람이나 합병으로 설립·존속하는 법인에 승계시키고, 처분 절차가 진행 중이면 양수인에게 계속 진행할 수 있게 합니다. 양수인이 양수할 때 그 처분이나 위반 사실을 몰랐다는 점을 증명하면 예외입니다.
증명 책임이 양수인에게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몰랐다'는 말만으로는 부족하고, 인수 전에 무엇을 물어보고 어떤 자료를 받았는지가 남아 있어야 합니다. 질문을 하지 않아서 몰랐던 것과 물어봤는데 숨겨서 몰랐던 것은 결과가 다를 수 있습니다.
처분 이력은 전 원장의 말만으로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처분서나 사전통지서 사본, 공단·심평원과 주고받은 공문 목록을 달라고 요청하고, 받은 자료와 받지 못한 자료를 계약서 부속서류에 적어 두세요. 그 목록이 나중에 '몰랐다'는 증명의 근거가 됩니다.
전 원장에게도 알릴 의무가 있습니다
같은 조 제4항은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거나 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이 양수인에게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알리도록 합니다. 알리지 않았다면 양수인은 전 원장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근거가 생깁니다.
다만 그것은 사후 정리일 뿐입니다. 업무정지 기간 동안 건강보험 진료를 못 하면서 생기는 손실, 떠나는 환자와 직원은 배상금으로 온전히 돌아오지 않습니다. 계약 전에 막는 것이 훨씬 싸게 먹힙니다.
계약서에 옮겨 둘 것
- 최근 몇 년간의 현지조사, 업무정지·과징금 이력
- 진행 중인 사전통지나 행정절차, 공단·심평원의 자료 제출 요구 공문
- 직원 고용 승계 범위와 미지급 퇴직금·연차수당
- 진료기록 보관과 인계 방법
- 의료광고·의료기기 리스 등 넘어오는 계약
진료기록도 놓치기 쉬운 항목입니다. 전 원장이 폐업 신고를 하면서 진료기록부를 보건소에 넘기는지, 허가를 받아 직접 보관하는지(의료법 제40조의2)에 따라 기존 환자의 기록을 열람하는 방법이 달라집니다.
확인한 내용은 양수도 계약서의 진술·보장 조항으로 옮기고, 사실과 다르면 손해를 배상한다는 조항을 함께 넣습니다. 권리금 일부를 일정 기간이 지난 뒤에 지급하도록 나누는 방식도 위험을 나누는 방법이 됩니다.
폐업하고 새로 개설하는 형식이라도 실질이 같은 기관을 넘겨받은 것이라면 승계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형식보다 실제로 무엇을 넘겨받는지가 기준이라는 점을 염두에 두고 구조를 정하세요. 여러 명이 함께 인수한다면 인수인들 사이의 지분과 책임 분담도 이 단계에서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를 알려 드리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사건마다 사정이 다르니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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