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기업
병원 블로그의 치료 후기, 의료광고가 되는 순간
강현우 파트너 변호사2026.08.16개원가에서는 블로그와 SNS 없이 환자를 모으기 어렵다는 말을 합니다. 광고대행사에 맡기면 후기 형식의 글과 시술 전후 사진이 꾸준히 올라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보건소에서 민원이 접수됐다는 연락이 오고, 원장님은 그 게시물을 처음 보게 됩니다.
의료광고의 범위는 넓습니다
의료법 제56조는 의료광고를 의료인등이 신문, 인터넷, 인쇄물, 간판, 그 밖의 방법으로 의료행위나 의료기관, 의료인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알리는 행위로 넓게 정의합니다. 병원 홈페이지와 블로그, SNS 게시물도 예약으로 이어지는 구조라면 의료광고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금지되는 광고를 열다섯 가지로 나열합니다. 개원가에서 특히 자주 걸리는 것은 몇 가지로 모입니다.
- 환자의 치료경험담처럼 치료 효과를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
- 다른 의료인이나 병원과 비교하거나 비방하는 광고
- 수술 장면 등 직접적인 시술행위를 노출하는 광고
- 심각한 부작용 같은 중요한 정보를 빠뜨리거나 객관적 사실을 과장하는 광고
- 소비자를 속이거나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방법으로 비급여 진료비를 할인·면제하는 광고
각종 상장이나 감사장, 인증·보증·추천을 받았다는 표현도 조심해야 합니다. 의료기관 인증이나 정부기관·공공기관의 인증처럼 법이 정한 예외가 아니면 쓸 수 없습니다(제56조 제2항 제14호). 신문, 옥외광고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터넷 매체 등에 광고하려면 미리 심의를 받아야 한다는 점(제57조)도 함께 기억해 두세요.
제56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고(제89조), 별도로 행정처분이 뒤따를 수 있습니다. 심의를 받아야 하는 매체에 심의 없이 광고하거나 심의받은 내용과 다르게 광고하는 것도 금지 대상입니다.
대행사가 올렸어도 병원 책임입니다
광고대행사가 만든 콘텐츠라도 병원을 홍보하는 의료광고라면 위반 책임이 의료기관에 돌아올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몰랐다’는 설명은 처분 단계에서 큰 힘을 갖기 어렵습니다. 체험단이나 인플루언서에게 대가를 주고 쓰게 한 후기도 같은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행 계약을 맺을 때 의료법 준수 의무, 게시 전 병원 승인 절차, 위반 시 책임 분담을 넣어 두라고 권합니다. 이미 올라간 게시물은 위 항목을 기준으로 한 번 훑어보고, 문제 소지가 있는 글은 내리거나 고치는 것이 먼저입니다.
할인 이벤트는 표시 방법이 관건입니다
비급여 진료비 할인 광고가 모두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원래 가격을 부풀려 할인 폭을 크게 보이게 하거나, 할인 조건을 숨겨 환자를 오인하게 하는 방식입니다. 할인 전 가격의 근거, 기간과 조건을 분명히 적었는지 확인하면 상당 부분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를 알려 드리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사건마다 사정이 다르니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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