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 미리 점검하세요
- 투자자와 함께 병원을 열려는데 수익 배분 구조가 괜찮은지 모르겠습니다
- 경영지원회사(MSO)와 계약하려는데 사무장병원으로 볼까 걱정됩니다
- 블로그·SNS 광고 문구가 의료법 위반이라는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 보건복지부 현지조사 통지를 받았습니다
- 제약회사에서 받은 지원이 리베이트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 업무정지 처분 사전통지를 받았습니다
- 제약회사로서 판촉영업자(CSO) 관리 기준을 정비해야 합니다
관련 법조문
의료법 제33조 제2항, 제87조(의료기관 개설)
의료기관은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 국가·지방자치단체, 의료법인, 일정한 비영리법인 등만 개설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반해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운영하면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의료법 제23조의5, 제88조(부당한 경제적 이익등의 취득 금지)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와 종사자는 의약품공급자 등으로부터 의약품 채택·처방유도 등 판매촉진 목적의 경제적 이익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견본품, 학술대회 지원, 임상시험 지원, 제품설명회 등 보건복지부령이 정한 범위는 예외이고,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받은 이익은 몰수·추징합니다.
의료법 제56조, 제57조, 제89조(의료광고)
치료경험담처럼 치료 효과를 오인하게 할 광고, 거짓 광고, 다른 의료인과 비교하거나 비방하는 광고 등은 할 수 없습니다. 신문, 옥외광고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터넷 매체 등에 광고하려면 미리 심의를 받아야 하고, 제56조 제1항부터 제3항을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97조, 제98조, 제99조
보건복지부장관은 요양기관에 보고·서류 제출을 명하거나 관계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습니다. 속임수나 부당한 방법으로 요양급여비용을 부담하게 하거나 검사를 거부·방해하면 1년 범위에서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고, 일정한 경우 업무정지에 갈음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조문은 요지만 옮겼습니다. 정확한 문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같은 문제에 함께 걸리는 절차
비의료인 개설(사무장병원)
- 형사
-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의료법 제87조)
- 행정·건강보험
- 개설 관련 행정처분, 요양급여비용 환수 검토
리베이트 수수·제공
- 형사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몰수·추징(의료법 제88조, 약사법 제94조)
- 행정·건강보험
- 면허 관련 행정처분 검토
금지된 의료광고
- 형사
-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의료법 제89조)
- 행정·건강보험
- 행정처분 검토
부당청구
- 형사
- 사안에 따라 사기죄 등
- 행정·건강보험
- 업무정지 또는 과징금, 부당이득 환수(국민건강보험법 제98조, 제99조)
| 문제 | 형사 | 행정·건강보험 |
|---|---|---|
| 비의료인 개설(사무장병원) |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의료법 제87조) | 개설 관련 행정처분, 요양급여비용 환수 검토 |
| 리베이트 수수·제공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몰수·추징(의료법 제88조, 약사법 제94조) | 면허 관련 행정처분 검토 |
| 금지된 의료광고 |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의료법 제89조) | 행정처분 검토 |
| 부당청구 | 사안에 따라 사기죄 등 | 업무정지 또는 과징금, 부당이득 환수(국민건강보험법 제98조, 제99조) |
행정처분의 종류와 기간은 시행령·시행규칙의 처분기준에 따라 사안마다 다릅니다.
개설 구조는 계약서 이름보다 실제 운영을 봅니다
비의료인이 의료인 명의를 빌려 연 병원을 흔히 사무장병원이라고 합니다. 개설신고서에 의사 이름이 있고 그 의사가 직접 진료했더라도, 시설과 자금을 누가 댔는지, 직원 채용과 급여, 통장과 매출을 누가 관리했는지, 이익을 누가 가져갔는지를 보고 실제 개설자를 판단합니다.
경영지원회사(MSO)와 계약하는 것 자체는 불법이 아닙니다. 다만 매출에 연동된 수수료, 의사 교체 권한, 병원 통장과 전산을 MSO가 쥐는 구조라면 의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 전에 용역 범위와 대가가 적정한지, 의사의 경영 결정권이 실제로 남아 있는지를 점검합니다.
- 초기 자금과 임대차계약을 누가 부담했는지
- 직원 채용·급여·해고 권한
- 병원 계좌·카드·세무 관리 주체
- MSO 수수료 산정 방식과 해지 조건
리베이트는 받는 쪽과 주는 쪽이 함께 처벌됩니다
의료인과 의료기관 종사자가 처방 유도 등을 목적으로 제약회사나 도매상에게서 경제적 이익을 받으면 의료법으로, 이를 제공한 의약품공급자와 판촉영업자는 약사법으로 처벌됩니다. 두 법 모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정하고 있습니다(의료법 제88조, 약사법 제94조).
견본품, 학술대회 지원, 임상시험 지원, 제품설명회처럼 허용되는 범위가 있지만 구체적인 기준은 보건복지부령에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형식은 자문료나 연구용역인데 실제 용역이 없거나 처방 실적과 연동돼 있다면 리베이트로 볼 수 있어, 계약서와 함께 실제 수행 자료를 확인합니다.
의료광고는 올리기 전에 문구를 봅니다
치료 후기, 시술 전후 사진, ‘부작용 없음’ 같은 단정적 표현은 의료법이 금지하는 광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병원 홈페이지, 블로그, SNS 게시물도 예약으로 이어지는 구조라면 의료광고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광고대행사가 만든 콘텐츠라도 위반 책임은 병원에 돌아올 수 있습니다. 심의 대상 매체인지, 심의받은 내용과 실제 게시물이 같은지, 할인 표시가 환자를 오인하게 하지 않는지를 대행사 계약과 함께 점검합니다.
현지조사 통지를 받았다면
보건복지부 현지조사는 요양급여비용 청구가 기준에 맞는지 서류와 현장을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조사 중 병원 측이 서명하는 확인서는 이후 업무정지나 환수 처분의 근거로 쓰이므로 내용을 읽지 않고 서명해서는 안 됩니다.
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하면 그 자체로 업무정지 사유가 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98조 제1항 제2호). 협조하되 요구받은 자료의 범위를 확인하고, 청구 기준 해석에 다툼이 있는 부분은 의견서로 따로 남깁니다.
처분 사전통지를 받은 뒤의 순서
행정처분에 앞서 사전통지를 받으면 정해진 기한 안에 의견을 낼 수 있습니다. 업무정지 대신 과징금으로 바꿀 수 있는 경우가 있어(국민건강보험법 제99조) 의견제출 단계에서 병원 사정과 환자 불편을 자료로 정리합니다.
처분이 나온 뒤에는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고, 진행 중 병원 운영이 멈추지 않도록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합니다.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취소소송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내야 하므로 처분서를 받은 날을 기록해 두세요(행정심판법 제27조, 행정소송법 제20조).
지산 기업센터는 이렇게 자문합니다
- 1
현황 점검
개설 구조, 투자·MSO 계약, 거래처 계약, 광고 현황을 받아 문제가 될 지점을 표시합니다.
- 2
계약과 규정 정비
MSO·임대차·공동개원 계약과 거래처 지원 기준, 광고 검수 절차를 고칩니다.
- 3
조사 대응
현지조사나 보건소 점검이 나오면 제출 자료 범위를 정하고, 확인서 서명 전에 내용을 검토합니다.
- 4
수사 대응
리베이트나 개설 위반으로 수사가 시작되면 조사 전 예상 질문으로 연습하고 조사에 동석합니다.
- 5
처분 불복
사전통지 의견서, 과징금 전환 요청, 행정심판·행정소송과 집행정지를 진행합니다.
이 사건을 맡는 변호사
자주 묻는 질문
이미 병원을 하고 있는데 다른 병원에 투자해도 되나요?
의료인은 어떤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습니다(의료법 제33조 제8항). 다른 병원에 돈을 대고 운영에 관여하는 구조라면 이 규정에 걸릴 수 있어, 공동개원이나 네트워크 병원이라면 계약 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제약회사 제품설명회에서 식사를 제공받아도 되나요?
제품설명회는 법이 허용하는 예외에 들어가지만 횟수와 금액 같은 기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기준을 넘거나 처방 유도 목적이 드러나면 리베이트가 될 수 있으므로 병원 내부 기준을 정하고 기록을 남겨 두세요.
광고대행사가 올린 후기 게시물도 병원 책임인가요?
대행사가 만든 게시물이라도 병원을 홍보하는 의료광고라면 위반 책임이 의료기관에 돌아올 수 있습니다. 대행사 계약에 의료법 준수 의무, 게시 전 병원 승인 절차, 위반 시 책임을 넣어 두세요.
현지조사 때 서명한 확인서를 나중에 다툴 수 있나요?
다툴 수는 있지만 확인서와 다른 사실을 뒷받침하는 객관적 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조사 현장에서 서명하기 전에 내용을 읽고, 사실과 다르거나 해석이 들어간 부분은 고쳐 달라고 하거나 의견을 덧붙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약회사도 자문을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판촉영업자(CSO) 위탁 계약과 관리 기준, 의료인 대상 지원의 허용 범위를 점검합니다. 제약회사 자문을 맡고 있는 변호사가 함께 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