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바로 하실 일
경고장을 받은 날 감정적으로 답장하거나 사과문부터 보내지 마세요. 그 글이 나중에 침해를 인정한 증거로 쓰일 수 있습니다.
- 경고장에 적힌 상표 등록번호로 특허정보검색서비스(KIPRIS)에서 등록원부를 확인합니다.
- 등록된 지정상품이 우리가 파는 상품이나 서비스와 같은 종류인지 봅니다.
- 우리 상호나 상품명을 처음 쓴 날을 보여 주는 자료(사업자등록, 첫 판매 기록, 광고)를 모읍니다.
- 경고장의 회신 기한과 요구 사항(사용 중지, 재고 폐기, 합의금)을 정리합니다.
- 간판·포장재·온라인 페이지 현황과 재고 수량을 파악해 둡니다.
침해인지부터 따져 봅니다
상표권 침해는 등록상표와 동일·유사한 표장을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에 쓸 때 성립합니다(상표법 제108조). 글자가 비슷해도 상품이 전혀 다른 종류이면 침해가 아닐 수 있고, 글자가 조금 달라도 부르는 소리와 인상이 비슷하면 유사하다는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대방 출원 전부터 부정한 목적 없이 계속 써 왔고 그 결과 수요자들에게 알려져 있었다면 선사용권으로 계속 쓸 수 있습니다(제99조 제1항). 자기 이름이나 상호를 관행에 따라 쓰는 경우는 알려져 있었다는 요건 없이도 인정됩니다(같은 조 제2항).
상대 권리를 다투는 길
상대 상표가 애초에 등록될 수 없는 것이었다면 특허심판원에 무효심판을, 상표권자 쪽 누구도 정당한 이유 없이 3년 이상 국내에서 쓰지 않았다면 불사용 취소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심판 청구 사실은 협상에서 중요한 지렛대가 됩니다.
회신서에는 침해가 아니라고 보는 근거, 선사용 사실, 심판 청구 계획을 차분히 적습니다. 다툼의 여지가 크지 않다면 사용 중지 시점과 재고 처리 기간을 제안해 손해배상 범위를 줄이는 쪽이 낫기도 합니다.
상표권 존속기간이 끝났거나 갱신되지 않았는지도 등록원부에서 함께 확인하세요. 권리가 이미 소멸했다면 경고 자체가 근거를 잃습니다.
형사 고소로 번질 수 있나요
상표권 침해죄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고, 고소가 없어도 처벌할 수 있는 범죄입니다(제230조). 경고를 받은 뒤에도 그대로 팔면 고의를 인정받기 쉬워지고, 고의 침해에는 손해의 5배 이내 배상이 가능합니다(제110조 제7항).
합의할 때는 합의금과 함께 앞으로 쓸 수 있는 범위, 재고 처리 기간, 고소 취하와 민사 청구 포기를 한 문서에 담아야 다툼이 다시 생기지 않습니다.
지산이 돕는 방법
지산에서는 대표변호사가 직접 경고장과 우리 쪽 사용 이력을 보고 침해 가능성을 판단합니다. 변호사가 회신서와 합의서를 쓰고, 상대가 고소하면 피의자 조사 전에 예상 질문으로 연습한 뒤 조사에 동석합니다. 상대 상표의 무효심판이나 불사용 취소심판이 필요하면 지산과 협력하는 변리사와 함께 진행합니다.
회신 기한이 얼마 남지 않았다면 02-6951-4097로 연락 주세요.
이 상황, 혼자 판단하기 어려우시면
상담 전화는 24시간, 주말·공휴일에도 받습니다. 지금 겪고 계신 일을 말씀해 주시면 담당 변호사가 다음에 할 일을 알려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오픈마켓에서 신고가 들어와 판매 페이지가 내려갔습니다.
플랫폼의 권리침해 신고 절차에서는 보통 소명 기회가 주어집니다. 침해가 아니라고 보는 근거와 사용 이력 자료를 정리해 소명하고, 동시에 상대방과의 법적 다툼에 대비하세요.
상대방이 요구하는 합의금이 적정한지 모르겠습니다.
판매 기간과 수량, 이익, 경고 이후에도 사용했는지에 따라 예상 손해배상액이 달라집니다. 소송으로 갔을 때의 예상 금액과 비용을 함께 놓고 협상 기준을 정하세요.
이어서 읽어 보세요
- 정기 자문(고문계약)을 알아볼 때 →
- 내용증명이나 소장을 받았을 때 →
- 퇴사자가 회사 자료를 가져간 것 같을 때 →
- 투자계약서에 서명하기 전에 →
- 공동창업자·주주와 갈등이 생겼을 때 →
- 직원이 회사 돈을 빼돌린 것 같을 때 →
- 회사에 압수수색이 나왔을 때 →
- 임시주주총회를 열고 싶을 때 →
- 대표이사가 배임으로 고소당했을 때 →
- 금융감독원에서 출석 요구가 왔을 때 →
- 직원에게 스톡옵션을 주기로 했을 때 →
- 직원이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진정했을 때 →
- 부당해고 구제신청서를 받았을 때 →
-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신고가 들어왔을 때 →
- 사업장에서 중대재해가 났을 때 →
- 고객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 같을 때 →
- 공정위 조사 통지를 받았을 때 →
- 세무조사가 조세범칙조사로 바뀌었을 때 →
- 대표이사에서 물러나라는 통보를 받았을 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