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센터 업무분야

상표·저작권 침해

브랜드나 디자인, 사진과 프로그램을 둘러싼 분쟁은 경고장 한 장으로 시작해 판매 페이지 차단, 형사 고소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공격하는 쪽이든 경고를 받은 쪽이든 권리 범위를 정확히 읽는 것이 먼저입니다.

이런 경우 상담이 필요합니다

  • 상표권자라는 회사에서 간판과 상품명을 바꾸라는 경고장을 받았습니다
  • 온라인 쇼핑몰에서 우리 브랜드를 붙인 모조품이 팔리고 있습니다
  • 외주 개발사가 만든 프로그램의 저작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다툼이 생겼습니다
  • 블로그 사진을 썼다가 저작권 위반이라며 합의금을 요구받았습니다
  • 등록 전부터 쓰던 이름인데 뒤늦게 등록한 사람이 사용 중지를 요구합니다

관련 법조문

상표법 제108조, 제230조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행위 등은 상표권 침해로 봅니다. 상표권 침해행위를 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상표법 제110조 제7항

고의로 등록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를 동일·유사한 상품에 사용해 침해한 경우 법원은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5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배상액을 정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40조

저작재산권을 복제·공중송신·배포 등의 방법으로 침해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습니다(2026. 8. 11. 시행). 원칙적으로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지만, 영리 목적이나 상습으로 침해한 경우 등은 고소가 없어도 됩니다.

조문은 요지만 옮겼습니다. 정확한 문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침해인지는 등록 범위로 판단합니다

상표권은 등록할 때 정한 지정상품 범위 안에서 효력이 있습니다. 이름이 비슷해 보여도 상품이 전혀 다른 종류라면 침해가 아닐 수 있고, 반대로 글자가 조금 달라도 소리와 인상이 비슷하면 유사하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경고장을 받았다면 특허정보검색서비스(KIPRIS)에서 등록번호, 지정상품, 등록일, 권리 존속 여부를 먼저 확인합니다. 우리 쪽이 먼저 써 왔다면 사업자등록, 첫 판매 기록, 광고 자료로 사용 시작일을 증명할 준비를 합니다.

방어할 수 있는 길도 여럿 있습니다

상대방 출원 전부터 부정경쟁 목적 없이 계속 써 왔고 그 결과 수요자들 사이에 알려져 있었다면 선사용권으로 계속 쓸 수 있습니다(상표법 제99조). 자기 성명이나 상호를 관행에 따라 쓰는 경우는 수요자 인식 요건 없이도 인정됩니다.

상대방 상표가 등록될 수 없는 것이었다면 무효심판을, 정당한 이유 없이 3년 이상 국내에서 쓰지 않았다면 불사용 취소심판을 특허심판원에 낼 수 있습니다. 협상으로 사용 범위나 기간을 정하는 길도 함께 비교합니다.

권리자라면 증거와 순서를 챙깁니다

침해 상품 구매 영수증, 판매 페이지 캡처, 판매자 정보를 날짜와 함께 남겨 둡니다. 경고장으로 침해 사실을 알린 기록은 이후 손해배상에서 고의를 판단하는 자료가 됩니다.

상표권 침해죄는 고소가 없어도 처벌할 수 있는 범죄라 형사 절차를 지렛대로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무리한 경고나 거래처에 대한 침해 통보는 거꾸로 업무방해 다툼을 부를 수 있어 문구를 신중하게 씁니다.

처분과 형량에 영향을 주는 사정

불리하게 작용하는 사정

  • · 경고를 받은 뒤에도 계속 판매함
  • · 모조품을 대량으로 제조·유통함
  • · 유명 상표의 명성에 기대려는 의도
  • · 영리 목적의 반복적인 저작물 무단 이용

유리하게 작용하는 사정

  • · 경고 직후 사용 중단과 재고 폐기
  • · 등록 전부터 써 온 사정이나 다툼이 있는 유사성
  • · 판매 수량과 수익이 적음
  • · 권리자와 합의

지산 기업센터는 이렇게 대응합니다

  1. 1

    권리 범위 확인

    등록원부와 지정상품, 우리 쪽 사용 시작일을 대조해 침해 가능성을 판단합니다.

  2. 2

    회신서나 경고장 작성

    받은 쪽이면 근거를 갖춘 회신서를, 권리자면 사용 중지와 재고 처리를 요구하는 경고장을 씁니다.

  3. 3

    심판과 협상

    무효·취소심판 가능성을 따져 보고, 심판을 청구하기로 하면 지산과 협력하는 변리사와 함께 진행합니다. 사용 범위와 기간을 정하는 합의안도 함께 검토합니다.

  4. 4

    형사·민사 절차

    고소나 피고소 사건의 조사에 동석하고, 침해금지 가처분과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합니다.

이 사건을 맡는 변호사

  • 구본우

    구본우 대표 변호사

    전) 스마일게이트인베스트먼트 준법감시인 · 하나증권 · IBK기업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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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종진

    박종진 파트너 변호사

    현) 주식회사 동화약품 자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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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현우

    강현우 파트너 변호사

    대한병원협회 · 경기도의료원 등 의료기관 자문

    프로필 보기 →
  • 박한민

    박한민 파트너 변호사

    하도급 · 설계변경 · 간접비 등 건설 거래 분쟁

    프로필 보기 →

자주 묻는 질문

직원이 회사 일로 만든 프로그램과 디자인은 누구 것인가요?

회사 명의로 공표되는 업무상저작물은 계약이나 근무규칙에 다른 정함이 없으면 회사가 저작자가 됩니다. 프로그램은 공표되지 않아도 같습니다(저작권법 제9조). 외주 개발은 업무상저작물이 아니어서 계약서에 권리 귀속을 따로 적어야 합니다.

경고장에 적힌 기한까지 답하지 않으면 바로 소송이 들어오나요?

기한은 상대방이 정한 것이어서 법적 효력은 없습니다. 다만 답하지 않고 계속 쓰면 이후 고의를 인정받기 쉬워지므로, 검토 중이라는 짧은 회신이라도 기한 안에 보내 두는 편이 낫습니다.

다른 회사 사진을 홈페이지에 썼다가 합의금을 요구받았습니다.

먼저 그 사진이 보호받는 저작물인지, 이용 허락 범위를 벗어났는지를 확인하고, 요구 금액이 통상 사용료에 비해 적정한지 따집니다. 저작권 침해죄는 원칙적으로 고소가 있어야 하지만 영리 목적이나 상습적인 침해는 고소 없이도 처벌될 수 있으므로, 사진을 바로 내리고 사용 기간을 정리한 뒤 협상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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