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바로 하실 일
통지서 한 장에도 어떤 법, 어떤 행위가 문제인지가 적혀 있습니다. 그 범위를 기준으로 움직이세요.
- 통지서의 근거 법률(공정거래법, 하도급법, 가맹사업법 등)과 사건명, 자료 제출 기한을 확인합니다.
- 담당 조사관 이름과 연락처를 적어 두고, 요구 자료를 항목별 목록으로 만듭니다.
- 관련 부서에 자료 삭제·수정 금지를 공지합니다.
- 신고 사건이라면 신고인과의 거래 내역과 분쟁 경과를 정리합니다.
- 현장조사가 나오면 조사공문의 조사목적, 기간, 방법을 확인합니다.
조사받는 회사의 권리
조사공무원은 조사목적·조사기간·조사방법이 적힌 문서를 발급해야 하고, 원칙적으로 정규 근무시간 안에 조사해야 합니다(공정거래법 제81조 제9항, 제82조). 조사기간을 늘리려면 연장된 기간을 적은 공문을 줘야 합니다.
조사와 심의를 받는 회사와 임직원은 변호사를 참여시키거나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습니다(제83조). 천재지변 등 정해진 사유로 조사를 받기 어려우면 연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85조). 조사와 관련 없는 자료를 보관해 갔다면 반환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현장조사에서 업무용 PC나 메일을 볼 때는 조사공문에 적힌 범위와 관련 있는 자료인지 확인하고, 관련 없는 개인 자료가 섞이면 그 자리에서 의견을 남깁니다.
자료 제출과 진술에서 조심할 것
요구 범위를 벗어난 자료까지 한꺼번에 내면 다른 쟁점이 새로 생길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있는 자료를 숨기거나 늦추면 조사방해로 제재받을 수 있습니다. 요구 항목마다 낼 자료와 설명을 붙여 목록으로 관리하세요.
임직원 진술은 기억에 근거해 답하고, 모르는 것은 확인 후 답하겠다고 하는 편이 낫습니다. 진술조서를 받으면 끝까지 읽고 다르게 적힌 부분은 고쳐 달라고 요청합니다.
같은 사안으로 여러 임직원이 진술하게 되면 회사가 진술을 맞추려 한다는 오해를 받지 않도록, 각자 자기 업무와 기억을 기준으로 준비하게 합니다.
조사 뒤의 절차와 민사소송
조사를 마치면 심사관이 심사보고서를 보내고 회사는 의견서를 낼 기회를 얻습니다. 이후 심의를 거쳐 시정명령, 과징금, 고발 같은 조치가 정해집니다. 의견서 단계에서 사실관계와 법리를 정리해 내는 것이 결과에 중요합니다.
공정위 절차와 별도로 상대방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하도급법·가맹사업법 위반은 손해의 3배 이내 배상이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조사 대응과 민사 협상을 함께 놓고 판단해야 합니다.
지산이 돕는 방법
지산에서는 대표변호사가 직접 통지서와 거래 자료를 보고 쟁점을 정리합니다. 지산이 자료 제출 목록과 설명서를 만들고, 공정위 조사에 함께 참여하며 심의에 출석해 의견을 진술합니다. 심사보고서를 받으면 의견서를 쓰고, 이후 민사 분쟁은 자문하던 변호사가 이어서 맡습니다. 하도급 거래라면 하도급 사건을 맡아 온 박한민 변호사가 함께 봅니다.
자료 제출 기한이 가깝다면 02-6951-4097로 먼저 알려 주세요.
이 상황, 혼자 판단하기 어려우시면
상담 전화는 24시간, 주말·공휴일에도 받습니다. 지금 겪고 계신 일을 말씀해 주시면 담당 변호사가 다음에 할 일을 알려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작은 회사인데 조사가 1년 가까이 이어지고 자료를 계속 달라고 합니다.
조사기간은 조사공문에 적힌 기간 안에서 진행해야 하고, 연장하려면 연장된 기간을 적은 공문을 발급해야 합니다(제82조). 받은 공문과 요구 내역을 날짜별로 정리해 두고, 업무 부담이 크다면 범위 조정을 서면으로 요청하세요.
민사소송 중인데 상대방이 공정위에도 신고했습니다.
두 절차는 따로 진행됩니다. 다만 공정위에서 확인된 사실이 민사소송 자료로 쓰일 수 있어 두 곳의 주장을 맞춰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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