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센터 · 상황별 안내

직원에게 스톡옵션을 주기로 했을 때

채용하면서 "회사 잘되면 지분 줄게"라고 말했거나 오퍼레터에 스톡옵션을 적었다면, 실제로 권리가 생기려면 법에 정한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약속과 부여가 어떻게 다른지, 무엇을 정해야 하는지 정리했습니다.

약속과 부여는 다릅니다

상법상 스톡옵션은 정관에 근거를 두고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부여합니다(상법 제340조의2 제1항). 정관에는 부여할 수 있다는 뜻, 내줄 주식의 종류와 수, 받을 사람의 자격, 행사기간, 이사회 결의로 취소할 수 있는 경우가 들어 있어야 합니다(상법 제340조의3 제1항).

주주총회 결의에서는 받을 사람의 이름, 부여 방법, 행사가격과 조정, 행사기간, 사람마다 받을 주식 수를 정합니다. 그 뒤 회사는 받은 사람과 계약서를 쓰고 행사기간이 끝날 때까지 본점에 둬야 합니다(상법 제340조의3 제2항부터 제4항). 오퍼레터나 메신저 약속만으로는 이 절차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주주총회 전에 부여계약서 초안을 먼저 만들어 두면 결의 내용과 계약 내용이 어긋나는 일을 막을 수 있습니다.

줄 수 없는 사람과 한도

누구에게 줄지보다 누구에게 줄 수 없는지를 먼저 확인합니다.

공동창업자처럼 지분이 많은 사람에게는 스톡옵션 대신 주주간계약으로 지분을 조정하는 방법을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받을 사람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결의 전에 주주명부로 확인하세요.

  • 의결권 없는 주식을 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을 가진 주주
  • 이사·감사 선임과 해임 등 주요 경영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
  • 위 두 경우에 해당하는 사람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 스톡옵션으로 내줄 주식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을 넘을 수 없습니다(상법 제340조의2 제2항, 제3항).

행사가격과 행사 시기

신주를 발행하는 방식이면 행사가격은 부여일 기준 주식의 실질가액과 액면가 중 높은 금액 이상이어야 합니다(상법 제340조의2 제4항). 비상장회사는 실질가액을 어떻게 정했는지가 나중에 세금 문제와 연결되므로 근거 자료를 남겨 둡니다.

받은 사람은 주주총회 결의일부터 2년 이상 재직해야 행사할 수 있고, 남에게 넘길 수 없습니다(상법 제340조의4). 2년 전에 퇴사하면 어떻게 되는지, 행사기간은 언제까지인지 계약서에 분명히 적어야 다툼이 줄어듭니다.

행사기간은 정관에 적은 범위 안에서 정해야 합니다. 보통 2년 재직 요건을 채운 뒤부터 일정 기간으로 정합니다.

약속만 하고 절차를 밟지 않았다면

지금이라도 정관을 고치고 주주총회 결의를 거쳐 부여하면 됩니다. 다만 2년 재직 요건은 결의일부터 세므로 약속한 날로 거슬러 올라가지 않습니다. 직원과는 처음 약속한 수량과 가격, 이미 일한 기간을 어떻게 반영할지 서면으로 정리해 두세요.

약속만 받고 퇴사한 직원이 이행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퍼레터와 메시지에 적힌 표현이 확정적인 약속인지, 조건이 붙은 계획이었는지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이 다퉈질 수 있어, 그런 문서는 지우지 말고 보관하세요.

벤처기업은 특례를 확인합니다

벤처기업은 벤처기업법에 따라 외부 전문가에게도 스톡옵션을 줄 수 있는 등 상법보다 넓은 특례가 있습니다(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의3). 대신 정관 기재사항과 신고 같은 형식 요건을 지켜야 하고, 특례를 쓰려면 회사가 벤처기업 확인을 유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세금 특례는 따로 요건이 있어 지산과 협력하는 세무사와 함께 확인합니다.

벤처기업 확인을 받은 회사라도 상법 방식으로 부여할 수 있으므로, 어느 법에 따라 부여하는지 의사록과 계약서에 분명히 적어 두세요.

부여계약서에 꼭 넣을 것과 지산이 돕는 방법

실제 분쟁은 부여보다 퇴사와 행사 단계에서 많이 생깁니다.

여러 사람에게 나눠 줄 계획이라면 전체 한도 안에서 이번에 얼마를 주고 얼마를 남길지 미리 정해 두세요. 다음 채용 때 다시 정관을 고칠 일이 줄어듭니다.

  • 행사가격, 행사기간, 한 번에 행사할 수 있는 수량
  • 퇴사, 징계, 사망 때의 처리와 이사회 결의로 취소하는 사유
  • 신주 발행, 자기주식 교부, 차액 지급 가운데 어떤 방식으로 줄지
  • 합병이나 분할, 상장 때 조정 방법
  • 지산은 정관 개정안, 주주총회 의사록, 부여계약서를 한 번에 맞춰 드리고 투자계약의 동의 조항과 부딪히지 않는지 함께 봅니다. 문의는 02-6951-4097로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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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투자자 동의도 받아야 하나요?

스톡옵션 부여나 정관 변경을 투자자 사전동의 사항으로 정해 둔 투자계약이 많습니다. 주주총회를 열기 전에 투자계약서의 동의 조항부터 확인하세요.

이미 정관에 스톡옵션 조항이 있으면 이사회 결의만으로 줄 수 있나요?

비상장회사는 원칙적으로 주주총회 특별결의가 필요합니다. 상장회사는 정관에 근거가 있으면 일정 범위에서 이사회 결의로 부여하는 특례가 있지만 요건이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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