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바로 하실 일
구제신청서 부본에는 근로자가 무엇을 다투는지가 적혀 있습니다. 답변서는 그 주장에 맞춰 써야 하므로 신청서부터 꼼꼼히 읽습니다.
- 부본을 받은 날짜와 노동위원회가 정한 답변서 제출 기한을 달력에 적습니다.
- 해고 통지서 원본과 보낸 방법(우편, 이메일, 메신저)을 확인합니다.
- 징계위원회 소집 통지, 회의록, 소명 기회를 준 기록을 모읍니다.
- 근로자 주장을 항목별로 나눠 반박 자료가 있는 것과 없는 것을 표시합니다.
- 복직이나 금전 화해를 받아들일 수 있는지 내부적으로 미리 정해 둡니다.
노동위원회가 보는 세 가지
해고 사유가 실제로 있었는지, 그 사유가 해고까지 할 만큼 무거운지, 정해진 절차를 지켰는지입니다. 정당한 이유는 회사가 증명해야 하므로 '다들 알고 있었다'는 사정은 기록으로 바꿔야 의미가 있습니다.
해고는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알려야 효력이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27조). 통지서에 사유가 너무 추상적으로 적혀 있으면 그 자체로 절차 위반이 될 수 있어, 답변서에서는 통지서에 적힌 사유를 구체적인 사실과 증거로 채웁니다.
징계해고라면 취업규칙에 정한 징계위원회 구성, 소집 통지, 소명 기회 부여를 지켰는지도 봅니다. 절차 규정이 있는데 건너뛰었다면 사유가 충분해도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답변서와 심문회의 준비
답변서에는 사건 경위, 해고 사유별 사실과 증거, 징계 양정이 적정한 이유, 절차를 지킨 과정을 차례로 씁니다. 근로자 주장 가운데 사실과 다른 부분은 항목을 맞춰 반박합니다.
조사관의 사실조사를 거쳐 심문회의가 열리면 위원들이 양쪽에 직접 질문합니다. 대표나 인사 담당자가 답할 내용이 서면과 어긋나지 않도록 예상 질문으로 미리 연습합니다.
답변서와 함께 내는 증거에는 번호를 붙이고, 본문에서 어떤 주장을 뒷받침하는 자료인지 표시해 두면 위원들이 읽기 쉽습니다.
화해를 검토할 시점
노동위원회는 판정 전까지 화해를 권고할 수 있고, 양쪽이 받아들여 작성된 화해조서는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노동위원회법 제16조의3). 해고 사유의 증거가 약하거나 절차에 흠이 있다면 판정 전에 금전 화해를 비교해 볼 만합니다.
부당해고로 판정되면 원직복직과 해고기간 임금 상당액 지급을 명하는 구제명령이 나오고, 근로자가 복직을 원하지 않으면 금전보상을 명할 수 있습니다(제30조). 이행기한을 넘기면 3천만 원 이하 이행강제금이 매년 2회 범위에서 반복될 수 있습니다(제33조).
지산이 돕는 방법
지산에서는 대표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보고, 노동위원회에 낼 답변서를 씁니다. 해고 사유별 증거표를 만들어 답변서에 붙이고, 심문회의 전에 예상 질문으로 회사 측 진술을 함께 준비한 뒤 심문회의에 회사 대리인으로 출석합니다. 판정 뒤 재심이나 행정소송으로 이어지면 그 사건까지 이어서 맡고, 재심 신청 기한(판정서 통지일부터 10일)과 행정소송 기한(재심판정서 송달일부터 15일)을 놓치지 않게 관리합니다.
답변서 기한이 촉박하면 02-6951-4097로 먼저 연락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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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전화는 24시간, 주말·공휴일에도 받습니다. 지금 겪고 계신 일을 말씀해 주시면 담당 변호사가 다음에 할 일을 알려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직원이 복직 대신 돈을 원한다고 합니다. 얼마를 줘야 하나요?
판정으로 금전보상이 명해지면 해고기간 동안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 이상이 기준입니다(제30조 제3항). 화해라면 금액은 협상으로 정하지만, 판정 시 예상 금액과 사건 진행 기간을 함께 놓고 비교합니다.
판정 전에 다시 출근하라고 하면 사건이 끝나나요?
복직시켜도 해고기간 임금 문제가 남아 있으면 구제신청은 계속될 수 있습니다. 복직 제안은 조건과 해고기간 임금 처리를 서면으로 정리해서 해야 효과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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