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바로 하실 일
당황스러워도 아래 다섯 가지는 순서대로 챙길 수 있습니다.
- 수사관에게 영장을 보여 달라고 하고, 모든 면을 사진으로 찍어 두세요.
- 회사 책임자 한 사람을 정해 수사관 응대를 맡기고, 곧바로 변호인에게 연락하세요.
- 직원들에게 자료 삭제와 반출을 멈추고, 외부 연락은 정해진 창구로만 하라고 알리세요.
- 수사관이 어느 방, 어느 PC, 어떤 서류를 보는지 시간과 함께 적을 사람을 한 명 붙이세요.
- 업무에 꼭 필요한 파일이 있으면 현장에서 사본을 남겨 달라고 요청하세요.
하지 말아야 할 일
영장에 따른 집행을 몸으로 막으면 공무집행방해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자료를 지우거나 숨기거나 다른 곳으로 옮기면 증거인멸 문제가 새로 생깁니다.
집행 중에 수사관이 직원에게 사건 내용을 묻는 경우가 있습니다. 직원은 진술을 강요받지 않으며, 정식 조사는 날짜를 정해 따로 받을 수 있습니다. 기억나지 않는 내용을 추측으로 답하지 않도록 미리 알려 두세요.
영장의 범위부터 확인합니다
압수·수색영장은 처분을 받는 사람에게 반드시 제시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118조). 영장에 적힌 장소와 물건이 압수수색의 범위입니다. 다른 층이나 다른 계열사 사무실, 영장과 관계없는 부서의 자료까지 가져가려 하면 그 자리에서 이의를 말하고, 누가 언제 어떤 이의를 했는지 적어 둡니다.
영장 사본은 처분을 받는 사람이 피고인인 경우 등에만 교부하도록 되어 있어, 현장에서 사진으로 남겨 두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 피의자 이름과 죄명
- 수색 장소(주소, 층, 사무실 범위)
- 압수할 물건(문서, 전자정보, 기기)
- 유효기간과 야간 집행 허가 여부
변호인과 책임자가 참여합니다
피고인이나 변호인은 압수·수색영장 집행에 참여할 수 있고(형사소송법 제121조), 건물이나 사무실에서 집행할 때는 관리하는 사람 등을 참여하게 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123조). 대표이사가 자리에 없다고 집행이 미뤄지지는 않을 수 있으므로, 평소에 이런 상황에서 응대할 책임자를 정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압수수색이 대표 자택이나 다른 사업장에서 동시에 진행되기도 합니다. 장소마다 응대할 사람을 정하고, 무엇을 가져가는지 서로 연락해 기록을 맞춥니다.
전자정보는 선별 과정이 중요합니다
컴퓨터와 서버 같은 정보저장매체는 원칙적으로 필요한 정보의 범위를 정해 출력하거나 복제해서 가져가야 하고, 그 방법이 불가능하거나 목적 달성이 현저히 어려울 때에만 매체 자체를 가져갈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106조 제3항, 제219조).
매체를 통째로 가져가거나 이미징을 하는 경우에는 이후 선별 과정에 참여를 신청해 사건과 관계없는 정보가 증거로 넘어가지 않는지 확인합니다.
집행이 끝난 뒤의 절차
수사기관은 압수한 물건의 목록을 작성해 교부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129조). 목록을 받아 실제로 가져간 물건과 맞는지, 영장에 없는 물건이 들어 있지 않은지 대조합니다.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없는 물건은 기소 전이라도 돌려 달라고 청구할 수 있고, 거부되면 법원에 환부나 가환부 결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18조의2). 압수수색 뒤에는 임직원 소환이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 조사 대상자와 예상 질문을 미리 정리해 둡니다.
집행이 끝난 날에는 무엇을 가져갔는지 회사 안에서 정리하고, 거래처나 금융기관 문의에 답할 창구를 한 곳으로 정합니다. 직원들에게는 수사기관에서 연락이 오면 회사에 알려 달라고 공지하되, 진술 내용을 맞추자고 해서는 안 됩니다. 송치된 뒤에는 공소청(검찰청) 검사가 기록을 검토해 기소 여부를 정하고 필요하면 보완수사를 요구합니다.
지산이 돕는 방법
지산은 압수수색 현장에 참여해 영장 범위를 확인하고 이의를 기록으로 남깁니다. 전자정보 선별 절차에는 포렌식 참여를 신청하고, 이후 소환되는 임직원은 예상 질문으로 조사 연습을 한 뒤 조사에 동석합니다. 유도하거나 부당한 질문이 나오면 그 자리에서 의견을 말합니다.
집행이 지금 진행 중이라면 02-6951-4097로 전화 주세요. 밤과 주말, 공휴일에도 받습니다.
이 상황, 혼자 판단하기 어려우시면
상담 전화는 24시간, 주말·공휴일에도 받습니다. 지금 겪고 계신 일을 말씀해 주시면 담당 변호사가 다음에 할 일을 알려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영장에 없는 자료를 내 달라고 하면 줘야 하나요?
영장에 없는 물건을 내 달라는 요청은 임의제출 요청이어서 응할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임의로 낸 물건은 영장 없이 압수될 수 있으므로(형사소송법 제218조) 무엇을 낼지는 변호인과 상의해서 정하세요.
압수수색을 몸으로 막거나 거부할 수 있나요?
영장에 따른 집행은 거부할 수 없고, 물리적으로 막으면 공무집행방해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범위를 넘는 수색에 이의를 말하고 기록을 남기는 것이 회사가 할 수 있는 대응입니다.
가져간 회계 PC와 서류는 언제 돌려받을 수 있나요?
사본을 확보하는 등으로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없어지면 환부나 가환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18조의2). 업무에 꼭 필요한 기기라면 사본을 확보한 뒤 먼저 돌려 달라고 요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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