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 바로 연락 주세요
- 공장 설비에 끼임 사고가 나 근로자가 숨졌습니다
- 하청업체 직원이 우리 현장에서 추락해 크게 다쳤습니다
- 근로감독관이 압수수색 영장을 들고 본사에 왔습니다
- 대표이사에게 경영책임자로 피의자 조사를 받으라는 연락이 왔습니다
- 작업중지 명령으로 공정이 멈췄습니다
관련 법조문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조
중대산업재해는 사망자가 1명 이상 생기거나, 같은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생기거나, 같은 유해요인으로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안에 3명 이상 생긴 재해를 말합니다. 상시 근로자 5명 미만 사업장의 개인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같은 법 제6조, 제7조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위반해 사망에 이르게 한 경영책임자등은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병과 가능), 부상·질병의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법인은 각각 50억 원, 10억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고,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다했다면 면책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54조, 제167조
중대재해가 나면 사업주는 즉시 작업을 멈추고 근로자를 대피시킨 뒤 지체 없이 고용노동부에 보고해야 합니다.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해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조문은 요지만 옮겼습니다. 정확한 문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현장은 그대로 두고 기록부터 남깁니다
사고 직후에는 구조와 작업중지, 고용노동부 보고가 먼저입니다. 그다음으로 중요한 것이 현장 보존입니다. 누구든지 중대재해 발생 현장을 훼손해서는 안 되므로(산업안전보건법 제56조), 설비를 고치거나 청소하기 전에 사진과 영상으로 상태를 남겨 두세요.
급하게 쓴 내부 사고 보고서에 "작업자 부주의"나 "관리자 과실"처럼 결론을 적으면 그 문장이 그대로 수사 자료가 됩니다. 확인된 사실만 시간순으로 적고, 원인 분석은 조사가 정리된 뒤로 미룹니다.
경영책임자가 평소 무엇을 했는지를 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현장 관리자가 아니라 대표이사 같은 경영책임자에게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갖추고 이행하라는 의무를 지웁니다. 수사에서는 위험성 평가를 했는지, 안전 예산과 인력을 배정했는지, 종사자 의견을 들었는지, 정기 점검 결과를 보고받고 조치했는지를 확인합니다.
도급·용역을 준 경우에도 회사가 그 시설이나 장소를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했다면 하청 근로자에 대한 의무를 집니다(제5조). 그래서 원청의 안전관리 계획, 협력업체 평가 자료, 합동 점검 기록을 함께 모읍니다.
수사는 두 갈래로 진행됩니다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은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이, 현장 관계자의 업무상과실치사(형법 제268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는 경찰이 수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같은 사고로 여러 기관에서 차례로 조사를 받게 되므로 진술이 서로 어긋나지 않도록 각자 기억과 자료에 근거해 준비합니다.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의무를 위반해 중대재해가 났다면 회사는 손해액의 5배 이내에서 배상할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제15조). 유족과의 합의와 재발방지 조치는 처분과 양형에 반영되는 사정입니다.
처분과 형량에 영향을 주는 사정
불리하게 작용하는 사정
- · 위험성 평가나 안전 점검이 서류로만 있고 실제 조치가 없음
- · 같은 유형의 사고나 지적이 전에도 있었음
- · 사고 뒤 현장 훼손이나 자료 삭제 정황
- · 유족과 합의가 되지 않음
유리하게 작용하는 사정
- · 안전 예산·인력 배정과 점검 결과 조치 기록이 남아 있음
- · 사고 원인에 회사가 통제하기 어려운 사정이 섞여 있음
- · 유족과 합의, 처벌불원
- · 사고 뒤 신속한 재발방지 대책 시행
지산 기업센터는 이렇게 대응합니다
- 1
사고 직후 상담
보고, 현장 보존, 내부 공지 문구처럼 첫 며칠에 할 일을 정합니다.
- 2
압수수색 현장 참여
영장이 집행되면 현장에 나가 압수 범위를 확인하고, 디지털 자료는 포렌식 참여를 신청합니다.
- 3
이행 기록 정리
안전보건 관련 회의록, 예산 집행, 점검과 조치 내역을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 4
조사 동석과 의견서
대표이사와 관리자 조사 전에 예상 질문으로 연습하고, 조사에 동석한 뒤 의무 이행에 관한 의견서를 냅니다.
- 5
유족 합의와 재발 방지
합의 진행과 재발방지 대책 수립을 함께 챙깁니다.
이 사건을 맡는 변호사
자주 묻는 질문
상시 근로자가 30명인데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나요?
적용됩니다. 상시 근로자 50명 미만 사업장(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 원 미만 공사)은 2024. 1. 27.부터 적용됐습니다. 상시 근로자 5명 미만 사업장의 개인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만 적용에서 빠집니다.
안전관리자를 따로 두었으니 대표는 책임이 없는 것 아닌가요?
안전관리자를 둔 것만으로 경영책임자의 의무가 끝나지 않습니다. 대표이사가 인력과 예산을 실제로 배정했는지, 점검 결과를 보고받고 개선을 지시했는지를 봅니다. 그 과정을 보여 주는 회의록과 결재 문서가 가장 중요한 자료입니다.
작업중지 명령은 언제 풀리나요?
사업주가 해제를 요청하면 고용노동부가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해제 여부를 정합니다(산업안전보건법 제55조 제3항). 재발방지 조치를 마친 근거를 갖춰 요청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