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센터 업무분야

자본시장법 대응

상장회사 주식 거래에서 생기는 보고 의무와 불공정거래 문제는 금융당국 조사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사 단계에서 낸 자료와 진술이 이후 수사와 과징금 판단에 그대로 쓰입니다.

이런 경우 상담이 필요합니다

  • 가족 지분과 합쳐 보니 상장사 지분이 100분의 5를 넘었는데 보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 임원이 된 뒤 6개월 안에 회사 주식을 사고팔아 차익 반환 청구를 받았습니다
  • 금융감독원에서 문답 조사에 나오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 공시 전에 주식을 산 직원이 미공개정보 이용으로 조사를 받습니다
  • 경영권 분쟁 중에 상대방이 지분 보고를 늦게 한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 유사투자자문·리딩방 운영과 관련해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관련 법조문

자본시장법 제147조(주식등의 대량보유 등의 보고)

주권상장법인 주식등을 본인과 특별관계자가 합해 100분의 5 이상 보유하게 되면 그날부터 5일 이내에 보유상황과 보유 목적 등을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해야 합니다. 그 뒤 보유 비율이 100분의 1 이상 변동되거나 보유 목적 등 중요한 사항이 바뀌어도 5일 이내에 보고해야 합니다.

자본시장법 제150조(위반 주식등의 의결권행사 제한 등)

보고하지 않거나 중요한 사항을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를 넘는 부분 중 위반분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간 동안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고, 금융위원회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위반분의 처분을 명할 수 있습니다.

자본시장법 제172조(내부자의 단기매매차익 반환)

주권상장법인의 임원, 미공개중요정보를 알 수 있는 일정한 직원, 주요주주가 특정증권등을 산 뒤 6개월 이내에 팔거나 판 뒤 6개월 이내에 사서 이익을 얻으면 회사는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권리는 이익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안에 행사해야 합니다.

자본시장법 제174조, 제443조(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상장법인의 내부자, 준내부자와 이들에게서 정보를 받은 사람은 미공개중요정보를 증권 거래에 이용하거나 남에게 이용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위반하면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얻은 이익이나 회피한 손실액의 4배 이상 6배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조문은 요지만 옮겼습니다. 정확한 문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불공정거래 처벌 기준(자본시장법 제443조)

  • 5억 원 미만

    징역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벌금
    이익·회피손실액의 4배 이상 6배 이하
  •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징역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벌금
    같음
  • 50억 원 이상

    징역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벌금
    같음

미공개중요정보 이용(제174조), 시세조종(제176조), 부정거래(제178조)에 적용. 이익이 없거나 산정하기 어렵거나 6배 금액이 5억 원 이하이면 벌금 상한은 5억 원입니다. 징역형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함께 물릴 수 있고, 금융위원회 과징금(제429조의2)이 따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2026. 10. 2. 시행 법률 기준.

보고 의무는 몰라서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량보유 보고는 본인 지분만이 아니라 배우자, 친족, 계열회사 같은 특별관계자의 지분을 합해서 따집니다. 각자 따로 산 주식이 합쳐져 100분의 5를 넘으면 그날부터 5일 안에 보고해야 하고, 그 뒤에도 100분의 1 이상 바뀔 때마다 다시 보고해야 합니다(자본시장법 제147조).

임원이나 주요주주가 되면 지분율과 관계없이 소유상황을 따로 보고해야 합니다(제173조). 두 제도는 기준과 서식이 달라 하나를 했다고 다른 하나가 끝나지 않습니다.

  • 특별관계자의 범위와 합산 지분
  • 100분의 5에 이른 날과 100분의 1 이상 변동된 날
  • 보유 목적(경영권 영향 여부)과 목적 변경 보고
  • 임원·주요주주 소유상황 보고

보고를 빠뜨리면 주주총회에서 표가 줄어듭니다

보고하지 않은 주식 가운데 100분의 5를 넘는 위반분은 일정 기간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제150조 제1항). 경영권 분쟁 중이라면 상대방이 이 점을 들어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을 내기도 합니다.

보유 목적을 경영권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고하면 보고 사유가 생긴 날부터 보고한 날 이후 5일까지 주식을 더 사거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제150조 제2항). 주주총회를 앞두고 지분을 늘릴 계획이라면 이 기간을 일정에 넣어야 합니다.

단기매매차익은 정보 이용 여부를 따지지 않습니다

상장회사 임원, 미공개중요정보를 알 수 있는 일정한 직원, 주요주주가 회사 주식을 산 뒤 6개월 안에 팔거나 판 뒤 6개월 안에 사서 이익을 얻으면 회사는 그 이익을 돌려 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172조). 내부정보를 쓰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반환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회사가 청구하지 않으면 주주가 회사에 청구를 요구할 수 있고, 회사가 2개월 안에 청구하지 않으면 주주가 회사를 대위해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반환 대상인지, 차익이 어떻게 계산됐는지, 법령상 예외에 해당하는지부터 확인합니다.

금융감독원 조사는 첫 출석 전에 준비합니다

불공정거래 의심 사건은 거래소의 시장감시와 금융감독원 조사를 거쳐 수사기관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사 단계에서 낸 자료와 문답 내용은 이후 수사와 재판, 과징금 판단에 그대로 쓰입니다.

출석 요구를 받으면 어떤 거래가 문제인지, 계좌와 기간이 어디까지인지부터 확인합니다. 매매 경위를 시간 순서로 정리하고, 당시 알고 있던 정보가 이미 공개된 것이었음을 보여 줄 자료를 모읍니다. 제출할 자료의 범위도 미리 정해 둡니다.

상장 준비 단계부터 거래 관리가 필요합니다

상장회사라면 미공개중요정보 관리 지침, 임직원 주식 거래 사전 신고, 공시 전 검토 절차를 갖춰 두는 것이 좋습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회사가 관리 의무를 다했다는 자료가 됩니다.

6개월 이내에 상장하는 법인이나 상장법인과의 합병 등으로 상장 효과가 생기는 비상장법인의 정보도 미공개중요정보 규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제174조 제1항). 은행과 증권사에서 일했고 벤처캐피탈 준법감시인을 지낸 변호사가 내부 규정 정비를 함께 봅니다.

지산 기업센터는 이렇게 대응합니다

  1. 1

    사실관계 정리

    문제 된 거래의 계좌, 기간, 수량과 당시 알고 있던 정보를 시간 순서로 정리합니다.

  2. 2

    보고 의무 점검

    특별관계자 합산 지분과 보고 기한을 다시 계산하고, 빠진 보고가 있으면 정정 방법을 검토합니다.

  3. 3

    조사 대응

    금융감독원 조사 전에 예상 질문으로 답변을 연습하고 제출할 자료의 범위를 정하며, 조사에는 지산이 대리인으로 함께 참여합니다.

  4. 4

    수사 대응

    수사로 넘어가면 조사에 동석하고, 미공개정보 해당 여부와 이익 산정에 관한 변호인 의견서를 냅니다.

  5. 5

    재발 방지

    임직원 거래 신고, 정보 관리, 공시 검토 절차를 회사 규정으로 정리합니다.

이 사건을 맡는 변호사

  • 구본우

    구본우 대표 변호사

    전) 스마일게이트인베스트먼트 준법감시인 · 하나증권 · IBK기업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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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종진

    박종진 파트너 변호사

    현) 주식회사 동화약품 자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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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현우

    강현우 파트너 변호사

    대한병원협회 · 경기도의료원 등 의료기관 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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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한민

    박한민 파트너 변호사

    하도급 · 설계변경 · 간접비 등 건설 거래 분쟁

    프로필 보기 →

자주 묻는 질문

보고 기한 5일은 언제부터 세나요?

보고서를 쓴 날이나 위반을 알게 된 날이 아니라 본인과 특별관계자의 합계가 100분의 5 이상이 된 날, 또는 100분의 1 이상 변동된 날부터 셉니다. 공휴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날은 기간에 넣지 않습니다. 여러 날에 나눠 샀다면 기준선을 넘긴 날을 거래별로 다시 확인합니다.

퇴직한 임원도 미공개정보 규제를 받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내부자에 해당하지 않게 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도 규제 대상에 포함됩니다(제174조 제1항). 퇴직 직후 회사 주식을 거래할 계획이라면 재직 중 알게 된 정보가 공개됐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지인에게 들은 정보로 주식을 샀는데 처벌되나요?

내부자 등에게서 미공개중요정보를 받은 사람도 정보수령자로 규제 대상이 됩니다(제174조 제1항 제6호). 정보를 받은 경위, 그 정보가 이미 공개됐는지, 매수 판단에 실제로 쓰였는지가 쟁점입니다.

과징금과 형사처벌을 둘 다 받을 수 있나요?

불공정거래에는 과징금(제429조의2)과 형사처벌(제443조)이 각각 정해져 있습니다. 같은 행위로 벌금을 받은 경우 금융위원회는 과징금 부과를 취소하거나 벌금 상당액을 과징금에서 뺄 수 있습니다(제429조의2 제2항).

비상장회사 주식도 자본시장법 적용을 받나요?

대량보유 보고와 단기매매차익 반환은 주권상장법인 주식을 대상으로 합니다. 다만 곧 상장하거나 상장 효과가 생기는 비상장법인의 정보는 미공개중요정보 규제를 받을 수 있고, 부정거래행위 금지(제178조)는 금융투자상품 거래 전반에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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